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현광호, 유선 뉴-영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현광호뉴-영남호 선 적 항여수시 여수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74.65 1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 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D 직 명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4월 5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7도 42분 30초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부근 해상)</span> 제7현광호는 총톤수 174.65, 디젤기관 37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0.43미터의 강조 연안 유조선으로 평수구역 제9구 중 여수, 광양항으로 한정된 항행구역 내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광양항 J정유주식회사 제품부두에서 벙커-씨유(Bunker-C) 20만 리터와 벙커-에이유(Bunker-A) 6만 리터를 적재하여 평균흘수 약 2.20미터의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6년 4월 5일 11시 05분경 항행구역을 벗어난 곳인 여천군 화정면 백야도에 소재한 K수산 축양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 아래 갑판장 E가 집타하며 출항한 이 배는 광양항 제2항로를 거쳐 제1항로를 통과하면서 여수시 오동도 동남단을 선수우현에 두고 진침로 약 185도, 약 1.2노트의 순조를 받아 약 9.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05분경 오동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400미터 떨어져 통과한 다음 이 섬의 남안을 돌아 여수 구항과 돌산대교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같은 날 12시 21분경 여수항 항계를 벗어났다.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이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음에도 국동항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2시 25분경 점심식사차 선교를 떠났으며 이에 혼자 남은 갑판장 E가 조선, 집타하여 국동항을 빠져나와 대경도와 소경도 사이의 좁은 수로의 중앙을 따라 진침로 약 183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하다 같은 날 12시 36분경 소경도 동남단을 우현정횡 약 30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27도로 변침하여 여초등대를 정선수 약간 좌현측에 보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식사를 마치고 실외 계단을 통하여 선교로 올라오다 같은 날 12시 38분경 우현정횡 후방의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며 추월하고 있던 상대선 뉴-영남호를 보면서 승교하였으나 평소에도 빈번히 놀이배들이 이와같이 접근하여 횡단, 추월하였으므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의 동정에 대하여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항해일지를 정리하고 간장약을 복용한 다음 갑판장 E를 식당으로 내려보내려는 순간, 그 동안 자선을 추월하여 선수우현 지근거리까지 접근한 상대선이 갑자기 좌회두하면서 선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가로질러 들어오므로 즉시 후진 클러치 레버를 당겨 주기관 후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과부하가 걸려 주기관 시동이 꺼져버린 상태에서 같은 날 12시 40분경 여초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0도 방향, 약 95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진방위 약 227도로 향하고 있던 정선수가 상대선의 좌현외판 중앙부와 충돌교각 약 45도를 이루고 가볍게 충돌하였다.한편, 뉴-영남호는 총톤수 15,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6.88미터의 강조 유선으로 1978년 1월 M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어선을 1988년 12월 놀이배로 개조하여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고 여수시 오동도 입구와 같은 섬 상가앞 사이의 구간에서 유선영업을 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B는 허가된 영업구역을 벗어난 유선행위를 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5일 12시 05분경 여수해양경찰서 오동도 제1통제소에 주기관 클러치를 수리하고자 국동항을 향하여 출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같은 날 처음으로 이 배에 승선한 무면허 기관장 F 등 2명이 승무하고 여수시 종포동 선착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B는 종포동 선착장에 들러 미리 약속되어 있던 관광객 41명을 편승시키고 같은 날 12시 19분경 항해예정시간 1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는 항행상의 조선을 위반하고 왕복 2시간 40분~3시간이 소요되는 여천군 화정면 사도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여 돌산대교를 거쳐 국동항을 빠져나와 진침로 약 189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중 같은 날 12시 31분경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으로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던 상대선 제7현광호의 선미를 초인하였다.같은 날 12시 37분경 수심인 B는 그 사이 양선의 선수미간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상대선이 정선수 방향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남서진하고 있었으나 상대선보다 빠른데다 소경도쪽에 접근하여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항행거리가 짧아져 상대선의 선수를 가로질러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고 소경도 동남방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침로 약 219도로 변침하였다.이 배가 상대선의 침로와 약 8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항해를 계속함에 따라 양 선간의횡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며 상대선의 선미우현에서 우현선수쪽으로 비스듬히 추월하고 있었으나 직접 집타하면서 조선하던 수심인 B는 상대선에 대하여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탑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이 배는 상대선의 선수에 매우 근접하여 추월하다 선미가 상대선의 선수부를 통과할 무렵 선체 주위에 형성된 조파 및 수압차의 영향을 받아 보침성을 상실함으로써 선체가 급격히 좌회두되어 선수방위가 진방위 약 182도에 이르렀을 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뉴-영남호는 크게 우경사되었고 이때 선미갑판에 나와있던 4명의 탑승객 중 2명은 우현측 바다로 추락하고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양 선박의 전진타력이 남아있어 이 배의 좌현외판 중앙부를 스친 뒤 그 후방을 지그시 밀면서 빠져 나가던 제7현광호의 선수를 뛰어 오르려다 그 중 1명이 바다로 추락하였다.양 선박은 전진타력이 점차 감쇄되고 뉴-영남호가 우경사된 채 우선회함으로써 충돌의 상태에서 분리되었고 그 사이 주기관을 재시동하여 후진하던 제7현광호가 5미터쯤 뒤로 빠지면서 이 배의 선수로 뛰어오르다 추락한 탑승객을 구조하였다.우현측 바다로 추락한 2명의 탑승객은 5분쯤 경과하여 뉴-영남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이 때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절명한 상태여서 구조 후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소생하지 아니하였다.이후 뉴-영남호는 제7현광호에 의하여 구조된 탑승객을 옮겨 태운 뒤 국동항에 귀항하여 사망한 탑승객을 여수시 소재 N의원으로 후송하였고 이어서 제7현광호도 같은 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인하여 뉴-영남호에 탑승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거주의 관광객 G와 H 등 2명이 익사하였으나 양 선박의 손상은 없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이 거의 없어 평온한데다 시정도 양호하였으며 고조후 약 2시간 40분으로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뉴-영남호가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700미터의 곳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제7현광호를 초인한 이래 비록 그 사이에 침로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선보다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여 상대선의 선수 부근까지 접근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 소정의 “추월선 항법”이 적용되므로 충돌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뉴-영남호는 제7현광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은 뉴-영남호가 상대선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여 추월선 항법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과도하게 접근함에 따라 선체가 상대선 선수에서 발생하는 융기성 조파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좌회두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현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양 선박이 운항구역을 위반하여 항해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뉴-영남호의 선장으로서 면허된 영업구역을 벗어나 유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기관 수리차 영업구역을 이탈하는 것처럼 관계기관에 허위신고하고 영업구역을 벗어나 소정의 항행상 조건마저 위반하면서 유선행위를 하였으며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채 과도하게 접근하여 추월하려다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하고 더욱이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들이 선미갑판에 나가 있도록 방치해 둠으로써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7현광호의 선장으로서 소정의 항행구역을 넘어서 항해하였으며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직접 선박을 조선, 지휘하여야 함에도 소정의 면허도 없는 갑판장에게 조선을 맡겨 둔채 식사차 선교를 이탈하였으며 더욱이 지근거리에서 추월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있음을 알고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7현광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배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 중 여수, 광양항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넘어선 광양항과 여천군 화정면 백야도간 항로에 이 배를 취양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뉴-영남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소정의 해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승무시킨 채 주기관 수리차 영업구역을 이탈하는 것처럼 관계기관에 허위신고하고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소정의 항행상 조건마저 위반하면서 이 배를 유선행위에 종사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뉴-영남호가 제7현광호를 과도하게 접근하여 추월하려다 상대선 선수고압부의 융기성 조파에 의하여 선체가 급격히 좌회두되어 발생한 것이나 제7현광호가 조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양 선박이 소정의 운항구역을 위 반하여 항해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이 충돌의 충격으로 선미갑판상에 나와 있던 뉴-영남호의 탑승객 2명이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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