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현광호, 예선 제2반도호의 피예인부선 럭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현광호럭키호제2반도호 선 적 항여천시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EDC 총 톤 수174.65톤479.68톤43.0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 부 선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DC 직 명 선박소유자럭키호 용선주 사고일시1995년 1월 24일 19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18초, 동경 127도 46분 10초(여수 신항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52도, 거리 약 1,500미터의 항계내측 해상)</span> 제7현광호는 총톤수 174.65톤, 출력 3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1995년 1월 24일 13시 15분경 선박용 연료유인 벙커-씨(Bunker C)약 280톤을 적재하고 여수 신항을 출항하여 오동도등대로부터 항계 밖으로 진방위 013도, 약 2.6마일 위치의 해상에 급유차 투묘 대기 중이던 총톤수 5천톤급의 제이드 가스(JADE GAS)호로 향하였으며, 약 15분 후인 이날 13시 30분경 이 선박에 도착 접현하고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개시하여 이날 18시 50분경 하역을 완료한 뒤 다시 여수 신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제7현광호 선장 수심인 A는 이 배가 제이드 가스를 떠난 직후 진침로 20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여수 신항 방파제를 목표로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함과 동시에 레이다 관측을 하면서 약 15분간 항진을 하여 여수 신항의 북측 항계선을 들어선 직후인 사고발생 약 10초 전에 선수 약간 좌현방향의 거리 약 50미터 전방에 레이다상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대선의 희미한 백색 갑판상부구조물(Superstructure)을 발견하고 즉시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이러한 비상조처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선수방위가 우현측으로 5도 선회한 진방위 약 205도로 향하고 전진 및 우회두 타력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배의 정선수가, 이날 19시 05분경 여수 신항 오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52도, 거리 약 1,500미터의 북위 34도 45분 18초, 동경 127도 46분 10초 위치에서 투묘 정박 중이던 상대선 부선 럭키호의 우현선미로부터 전방으로 약 6미터 떨어진 수선상부 우현외판에, 선미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후 상대선의 등화를 관찰한 결과 상대선인 럭키호에는 정박등이 소등되어 있었고, 예선 제2반도호에만 희미한 백등 한 개가 점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한편, 부선 럭키호는 총톤수 479.68톤의 강조 유조부선으로 1995년 1월 20일 17시 45분경 울산 장생포항에서 액체위험화물인 A.N. MONOMER 660.699톤을 적재하고 이 배의 선미좌현측에서 예선 제2반도호가 접현한 채 예인하는 상태로 출항하여 다음날인 이달 21일 23시경 상기의 충돌장소인 여수 신항에 도착하였으며, 도착즉시 양 선박이 접현된 상태 그대로 부선 럭키호에서 투묘하고 부두 대기에 들어갔다.부선 럭키호의 예선인 제2반도호의 선장 수심인 B는 여수 신항 도착후 3일째되는 이달 24일 17시경 석식을 마친 뒤 선원들과 함께 제2반도호의 선교에서 화투놀이를 하고 있던 중인 이날 19시 05분경 갑자기 “꽝”하는 굉음과 함께 충격이 느껴져 밖으로 나가보니 상기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제2반도호는 선미 우현 수선상부 외판의 파공으로 140센티미터×40센티미터의 크기의 손상을 입었으며 제7현광호는 선수 수선상부 약 1미터 지점의 선수재 좌.우 외판에 약 30센티미터×40센티미터 크기의 2개소의 파공이 있었다.예선 제2반도호 및 부선 럭키호의 등화는 24볼트 건전지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것이며, 사고직후 제2반도호 선장 수심인 B는 럭키호의 정박등이 소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또한 부선 럭키호의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D는 J케미칼해운의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럭키호를 나용선으로 임대해 준 상태이며, 이 배는 C의 책임하에 선박검사,수리도 행해져 오고 있었으나 1994년 7월이래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9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나 시정은 양호하여 초저녁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현광호측이 항내에서 자선의 전속인 약 8노트의 과속으로 항행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해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충돌당시 부선 럭키호측이 소정의 백색 정박등과 위험물운송표시 홍색 전주등을 점등하고 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었으며, 부선 럭키호의 용선주인 J케미칼해운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가 적기에 이 선박에 대한 소정의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여 럭키호의 선등의 정상적인 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 또한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7현광호 선장 수심인 A이 사람은 여수 신항의 항계 내,외측의 투묘지를 통하여 항해하면서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비상시 충돌회피를 유효하게 할 수 없는 과속으로 운항하였으며, 비록 레이다는 가동 중이었으나 이에 의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1월 정지한다.

(2) 제2반도호 선장 수심인 B이 사람은 항계내에 투묘 중인 상태에서 자선의 피예인부선인 럭키호의 소정의 등화를 점등치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법에 의거 동인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부선 럭키호의 용선주로서 이 선박의 선박검사 및 수리 등에 관한 책임이 있음에도 소정의 검사를 필하지 않고 불법운항을 함으로써 이 배의 선등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지 않아 이 충돌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 3항에 의거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부선 럭키호 소유자인 D는 이 선박의 용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동 선박의 실질적인 모든 운항, 검사권을 일임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발생 원인 제공에 기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현광호측이 항내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럭키호측이 항내에 정박하고 있으면서도 소정의 등화를 점등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된다.부선 럭키호측이 소정의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