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해창호영해호 선 적 항동해시동해시 총 톤 수147톤3.06톤 선박소유자(주)J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디젤기관 168 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월 18일 0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24초.동경 129도 08분 10초 (묵호항북방파제 등대로부터 033도, 1.2마일 해상)</span> 제7해창호는 총톤수 147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38.15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4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 현대정유 저유탱크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받아 시멘트운반선에 보급하는 운송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6년 1월 17일 09시 30분에서 같은 날 11시 05분까지 옥계항 현대정유 저유탱크에서 같은 항에 기항할 시멘트운반선 한라2호에 공급할 방카-씨유 약 170킬로리터와 경유 20킬로리터를 공급받아 같은 날 11시 10분경 출항한 뒤 같은 날 16시 25분경 묵호항 31번석에 접안하여 대기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4명의 승무 하에 같은 달 18일 05시 50분경 묵호항 31번석을 이안한 후 선장 백점두가 조타하고 항해사 D가 경계 하면서 타와 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같은 시 55분경 같은 항 북방파제를 약 0.1마일 떨어져 좌현으로 통과한 뒤 좌현변침하여 침로를 030도로 정하는 한편 항해전속인 약 8노트로 증속하였다.이 후 선장 A는 묵호항 묘박지를 가로질러 가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관찰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경계를 하는 가운데 충돌 약 7분전인 같은 날 05시 58분경 우현정선수의 약간 우측에서 조업 중인 어선(후에 이 선박이 “영해호”로 밝혀짐, 이하 “상대선”이라 함) 1척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는 지를 확인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고 있었다.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06시 04분경 정선하여 있던 상대선이 시계방향으로 2시 방향,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갑자기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선장 A는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을 걸었으나 멈추지 아니하고 선수방위가 03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6시 05분경 묵호항북방파제 등대로부터 033도 방향, 1.2마일 거리, 북위 37도 33분 24초.동경 129도 08분 10초 해상에서 우현 선수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약 60도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해상.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5내지 8미터로 불어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영해호는 총톤수 3.06톤 디젤기관 168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9.02미터의 합섬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서 항해장비로는 자기컴퍼스, 위성항법장치만 설치되어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 혼자 승무한 이 선박은 사고 전날 투망하여 두었던 자망그물 2틀을 양망하기 위해 2006년 1월 18일 04시 00분경 강원도 동해시 어달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05시 00분경 묵호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 동방 약 1마일 지점에 도착한 선장 B는 투망하여 두었던 그물 1틀을 양망한 뒤 약 1마일 정도 북상하여 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두고 같은 시 30분경부터 정북방향으로 투망하여 두었던 다른 그물을 남쪽에서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6시 00분경 양망작업을 모두 마친 선장 B는 갑판을 정리한 뒤 어달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충돌 약 2분 전인 같은 시 03분경 마스트등과 현등 및 작업등 5개를 점등하고, 선수방위가 약 110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제7해창호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를 둘러보지 아니하여 이를 모른 채 주기관 클러치를 넣고 틸러(Tiller)식 키를 좌로 돌려 크게 좌회두하여 약 270도로 정침한 뒤 전속 항해속력 약 8노트로 증속하였다.선장 B는 항해를 개시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한창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6시 0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 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7해창호는 우현선수에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 선체손상이 없었던 반면, 영해호는 정선수부 외판이 약 1.5미터 길이로 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어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제7해창호는 묵호항 북방파제를 빠져나와 침로를 030도로 정하고 8노트의 속력으로 약 10분간 약 1.2마일을 그대로 항해하였고, 영해호는 조업을 마친 후 충돌 약 2분전 정선상태에서 항해를 개시하여 침로를 270도로 정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였으나, 영해호가 항해를 개시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는 불과 2분, 거리상으로는 약 0.3마일을 항해하였고, 이 시간과 거리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던 제7해창호가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상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따라서 항해를 개시한 영해호가 제7해창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경계 및 항해개시항해를 개시할 때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예정한 침로전방에 항행 상 위험물이나 항해중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며, 출발 후 단시간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 안전속력과 안전통과거리 확보연근해에서 어선을 조우할 경우 어선이 표박상태 또는 항해하면서 어로를 하거나, 어장을 이동 중이거나, 어로를 마치고 항해를 개시하는 등 이동상태가 다양하다. 그러나 연안 어선들은 상선과는 달리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어로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 중인 어선에 접근하는 동력선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대로의 피항선, 유지선의 위치만 믿고 그대로 항해하다가는 충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따라서 연안항해를 하면서 조업 중인 어선을 조우할 경우에는 자선의 조선성능을 감안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항정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미리 침로를 바꾸어 안전한 침로를 택하던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어달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항해를 개시하던 영해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접근하는 제7해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해창호측이 조업 중인 어선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침로를 정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대선의 이동상태를 인지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해창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인 어선에 너무 가깝게 침로를 정하고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관찰하지 아니한데다가 육안 경계도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의 이동상태를 인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해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어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여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중인 제7해창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진입한데다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 재발 방지 교훈가.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예정한 침로 전방에 항행 상 위험물이나 항해하는 선박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안항해를 하면서 조업 중인 어선을 조우할 경우 자선의 조선성능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도록 조선을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개시하던 영해호측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던 제7해창호의 침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해창호측이 조업 중인 영해호에 가깝게 침로를 선정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