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한진호 해성호선 적 항 여수시 여천시선박소유자 (유)J B총 톤 수 198톤 6.5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48킬로와트 디젤기관.222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7월 5일 00시 35분경장 소 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7도 40분 50초 지점(백야도 등대 기점 023도 2.9마일 해상)제7한진호는 총톤수 198톤, 출력 44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국내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7월 4일 0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6명이 승무하고 광양항 여천 K정유 제품부두에서 경유 680킬로리터(KL)를 적재한 후 출항하여 여수 국동부두에 들러 부식을 싣고 같은 달 5일 00시 00분경 목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막양내 오도를 우현 0.3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백야수도로 향하여 나침로 21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0시 25분경 우현 정횡 부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홍등과 경광등을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도 백야수도로 가는 선박이고 자선을 추월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약 5분 후 상대선을 다시 관측하였을 때 상대선이 방위변화 없이 거리만 가까워져 있음을 발견하였다.자선이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을 때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피항선이므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오히려 상대선의 피항동작을 기대하면서 투광등을 상대선에게 비추었으며 자선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였다.충돌에 임박해서야 위험을 느꼈으나 기관 정지만 한 채 전속후진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이 같은 날 00시 35분경 백야도 등대 기점 023도 2.9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7도 40분 50초 위치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계속 항진중이던 상대선의 선교 좌현 하방이 충돌교각 약 75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랑은 1.5미터 시정은 3마일 정도였으며, 같은 달 4일 13시 00분을 기하여 전남동부남해앞바다 전해상(평수구역 포함)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한편 해성호는 총톤수 6.55, 디젤기관 222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선장으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1997년 7월 4일 19시 00분경 여천시 소호항을 출항하여 돌산읍 군내리로 향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마물도 앞에서 피항하다가 기상이 약간 호전되어 같은 달 5일 00시 20분경 나침로 135도 속력 약 8노트로 다시 군내리 쪽으로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항진 중 강한 비바람을 정면으로 받게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의 선수부분을 발견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해성호는 충돌과 동시에 전복, 침몰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복된 선박 속에 갇히어 있다가 현창 유리 깨어진 틈으로 탈출하여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침몰되었던 해성호는 해양경찰이 인양하여 수리하였으며, 제7한진호는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선박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이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도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또한, 이유불문하고 양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제7한진호는 여수 국동부두를 출항하여 목포로 가기 위하여 오도를 우현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백야수도로 향하여 나침로 약 21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진하면서 우현 정횡 부근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도 백야수도로 가고 있으며 자선보다 속력이 빨라서 자선을 추월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진하였다.약 5분 후 상대선을 다시 관측하였을 때 상대선이 방위변화 없이 거리만 가까워진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있는 자선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오히려 상대선의 피항동작을 기대하면서 투광등을 상대선에게 비추었으며 자선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위험을 느껴 기관 정지하였으나 전속후진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하였다.해성호는 돌산읍 군내리로 가기 위하여 피항중이던 마물도를 떠나 나침로 135도로 정침하여 속력 약 8노트로 항진하면서 강한 비바람을 정 선수로 받게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의 선수 부분을 발견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7한진호가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7한진호의 선장으로 상대선과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있으므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상대선도 백야수도로 가고 있으며 자선보다 속력이 빨라서 자선을 추월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경계를 소홀한 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위험을 느껴 기관 정지하였으나 전속후진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성호의 소유자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며, 자선이 유지선이나 강한 비바람을 정 선수로 받게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의 선수 부분을 발견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한진호가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피항협력동 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