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영동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4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주) 사고일시1992년 2월 26일 21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8초, 동경 126도 40분 38초</span> 제7영동호는 총톤수 468, 주기관은 7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92년 2월 25일 19시 10분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가성소다 647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4.00미터 후부흘수 5.0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군산항 및 부근은 금강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수시로 수심이 변화되므로 입출항하는 선박은 주의를 하여야 하는 바, 군산항 부근의 해도(305)에 있어서 1979년 4월에 발행하고 1980년 10월에 소개정한 것에는 항로가 군산시와 장항읍 중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1990년 6월에 발행한 것에는 항로가 장항읍에 인접하여 설정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속항진하여 다음날인 26일 20시 30분경 비응도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고 군산항 항계내에 들어오자 수심인 선장 A는 입항부서 배치 및 기관사용준비를 지시한 후 1979년 4월에 발행하고 1980년 10월에 소개정한 군산항 부근의 해도를 사용하며 약 4노트로 항진하여 병호등부표를 우현으로 통과한 후 제17 및 18등부표 사이로 통과하려던 중 해도상에 있는 제17 및 제18등부표가 항로변경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보이지 아니하자 주기관을 정지하였을 때인 같은날 21시 15분 북위 35도 59분 28초, 동경 126도 40분 38초 위치의 토사 위에 선저가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였다.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전속후진 및 전속 전진 등으로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였고, 다음날 27일 10시 50분 이 선박은 예인선 청용호에 의해 이초된 후 같은날 12시 00분 자력 항행하여 군산항 한일부두에 접안하였으며 이 사고와 관련하여 선체의 손상이 없어 그후 계속 운항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1988넌 10월 31일 이 선박에 승무하여 1989년도에 3회 군산항에 입항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입항한 일이 없었고 최근에 발행한 군산항의 해도를 출항전에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도 필요한 해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군산항 및 부근은 금강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수시로 수심이 변화되므로 입출항하는 선박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유조선 제7영동호는 1992년 2월 25일 19시 10분 광양항에서 가성소다 647톤을 싣고 전부흘수 4.00미터 후부흘수 5.00의 상태로 출항하여 다음날인 26일 20시 30분경 비응도 등대를 통과하고 군산항으로 입항할 때에 1979년 4월에 발행하고 1980년 10월에 소개정한 군산항 부근의 해도를 사용하고 항행하다가 선저가 토사에 접촉되었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발행된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심의 변화가 심한 군산항에 입항하다가 선저가 토사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의 변화가 심한 군산항에 입항함에 있어 최근판 해도를 비치하여 수로의 파악을 사전에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는 이 선박이 군산항에 입항하게 되었을 때에 필요한 해도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운항저해사건은 최근에 발행된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심의 변화가 심한 군산항에 입항하다가 선저가 토사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