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신아호.예인선 한염50호의 피예인부선 한염방주호.액화가스운반선 지벤쳐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지 벤 쳐 제7신아호 한염50호 한염방주호(G.Venture)선 적 항 파 나 마 부 산 시 인 천 시 인 천 시선박소유자 J해운(주) K기업리스(주) M리스금융(주) M리스금융(주)(용선자: (용선자: (용선주: (용선주:N해운(주) P상운(주) R해운(주) R해운(주)총 톤 수 6,322 989 125 1,968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디젤기관 디젤기관3,500마력 1,492킬로와트 1,280마력×2기수 심 인 B A C직 명 선 장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4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5월 20일 12시 40분경 (제1차 충돌:제7신아호와 지벤쳐)1998년 5월 20일 12시 45분경(제2차 충돌:제7신아호와 한염 방주호)장 소 북위 37도 20분 30초, 동경 126도 28분 48초 (제1차 충돌)(북장자서 등대로부터 북방 약 0.8마일 해상)북위 37도 20분 58초, 동경 126도 27분 52초 (제2차 충돌)(북장자서 등대로부터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 제7신아호는 1993년 12월 경남 충무시 소재 S조선(주)에서 진수된 길이 65.78, 너비 12.00, 깊이 6.00미터의 강조 탱커로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정되어 있으며 P상운(주)에서 내항화물(액체화학품 산적화물)을 운송하면서 운항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전부흘수 1.10미터, 후부흘수 3.20미터의 공선상태에서 1998년 5월 20일 11시 35분경 인천항 A-2묘박지를 출항하여 대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인천항의 제1항로를 따라 속력을 올리면서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같은 날 12시 10분경 선수전방 약 0.8내지 1.0마일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지벤쳐(G.Venture)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

이 선박이 항로를 따라 약 13.2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팔미도를 우현정횡으로 통과하기 전인 같은 날 12시 28분경 지벤쳐의 선미로부터 약 0.3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항해하다가 수심인 A는 팔미도 가까이 접근하여 잛은 거리로 팔미도를 항과하면서 추월신호도 하지 아니한 채 지벤쳐의 우현측으로 추월하였다. 이 선박이 팔미도를 항과한 후 진침로 260도, 속력 약 13.2노트로 정침하여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A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우현선수 약 50도, 약 1.5마일 거리에서 한염방주호를 선미예인하여 남하중인 한염50호(이하 “한염50호”라 한다)를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였다.

수심인 A는 한염50호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2시 35분경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가 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다에 의한 항해를 하다가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한염50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255내지 245도로 좌변침하였으나 뒤따라오는 지벤쳐를 의식하여 더이상 좌측으로 변침하지 못하였다. 이 선박이 진침로 245도 전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2시 38분경 한염50호가 선수우현 약 30내지 45도 방향, 거리 약 0.5마일까지 접근되므로 수심인 A은 한염50호가 서수도로 항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선박의 뒤를 따라 항해하기 위하여 기관을 극미속, 정지한 후 후진시켰다.

이 선박이 주기관의 후진운전에 의하여 선수가 우선회되면서 선수방위가 약 25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2시 40분경 북장자서 등대로부터 북방 약 0.8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0분 30초, 동경 126도 28분 48초 해상에서 뒤에 따라오던 지벤쳐의 우현선수부와 제7신아호의 좌현선미측 외판이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이 선박이 지벤쳐와 충돌한 후 선수가 우선회된 상태에서 수심인 A는 당황하여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위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주기관을 운전하여 항로우측 한계를 벗어나 미속전진으로 항해하던 중 선수전방에 가로놓인 한염50호의 예인삭을 발견하고 전속후진 기관을 발령하였다.

이 선박이 전속후진으로 운전되었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한염50호의 예인삭이 제7신아호의 선수재에 걸려 끌리면서 한염방주호가 제7신아호의 좌현측으로 접근되는 상태에서 후진타력에 의하여 제7신아호가 후진하면서 선수방위가 약 29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2시 45분경 북장자서 등대로부터 북서방 약 1.3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0분 58초, 동경 126도 27분 52초 해상에서 제7신아호의 좌현선미 외판과 한염방주호의 좌현묘가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2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한편, 지벤쳐는 1991년 1월 19일 진수된 길이 115.44, 너비 20.00, 깊이 9.00미터의 강조 액화가스 산적운송선으로 (주)N해운에서 운항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을 태우고 발라스트(Ballast)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3.5미터, 후부흘수 5.1미터 상태에서 1998년 5월 20일 11시 35분경 인천항 에스케이(S.K) 돌핀(Dolphin)을 이안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2.5마일 정도의 상태에서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2등항해사는 2대의 레이다를 작동, 관찰하고 조타수는 수동조타, 수심인 B는 직접 조선지휘를 하면서 같은 날 12시 10분경 자선의 우현선미 약 10도 약 0.7마일 떨어진 거리에 제7신아호가 뒤따라오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 이 선박이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항내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팔미도를 통과하기 직전인 같은 날 12시 28분경 수심인 B는 VHF로 제7신아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자선의 우현측으로 추월, 팔미도를 항과하여 같은 날 12시 31분경 약 0.2마일 선수전방에서 약 13.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는 제7신아호의 뒤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팔미도를 항과한 후 진침로 262도, 속력 약 11.2노트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2시 35분경 갑자기 안개더미(Fog Bank)가 몰려와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B는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무중신호를 울리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하면서, 선수전방에 제7신아호, 자선의 선수 우현 약 50도 약 1.5마일 거리에 한염50호가 항진중인 것을 각각 발견하였다. 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자선의 우현측으로 추월하여 갔던 제7신아호가 선수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 발견한 수심인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발령하면서 주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여 선수가 좌선회되면서 선수방위가 약 23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2시 4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 같은 날 14시경 소초지도 부근해역에 투묘하고 손상개소를 확인한 후 자력항행이 가능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울산항으로 향하였다. 또한, 한염50호는 1995년 2월 인천소재 T조선(주)에서 진수된 길이 30.62, 너비 8.40, 깊이 3.2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1995년 3월 진수된 길이 78.72, 너비 26.00, 깊이 4미터의 강조부선 한염방주호와 한조를 이루어 R해운(주)에서 운항하여 오고 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C(이하 “수심인 C”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예선 4명, 부선 3명)을 태우고 선미에 예인삭 약 200미터를 신출하여 한염방주호를 예인한 후 1998년 5월 20일 11시 00분경 인천항 만석동부두를 출항하여 모래채취차 서갑도 동남방 약 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만석동 부두 모래하치장을 출발하여 인천항 제1항로를 횡단한 후 제15번 ,제13번 ,제11번 등 홀수 등부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시 55분경 제5번 등부표를 우현측에 두고 항과하면서 속력 약 7.5노트, 진침로 235도로 정침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2시 25분경 팔미도를 좌현거리 약 1.1마일 떨어져 항과한 후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기 시작할 무렵 제2번 등부표를 좌현 약 0.2마일 거리를 두고 항과할 때인 같은 날 12시 30분경 수심인 C는 자선의 좌현정횡 약 1.0~1.2마일 거리에 팔미도의 통항분리대를 항행하는 2척의 선박 즉, 제7신아호와 지벤쳐를 레이다로 확인하면서 제7신아호가 지벤쳐를 추월하는 것을 레이다상에서 확인하였다.

이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면서 자선의 좌현측에서 서향하는 제7신아호와 지벤쳐가 서수도로 항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좌현 정횡 가까이에 있는 제7신아호가 지나간 다음에 항로를 횡단하려고 수심인 C는 같은날 12시 40분경 우변침하면서 속력을 줄이고 선수가 해리도(선수방위 약 300도)를 가리킬 때 기관을 정지한 후 제7신아호의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위협적인 접근을 하여 같은날 12시 43분경부터 항로밖에서 대기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7신아호는 좌현선미의 외판(가로 약 1.5×세로 1.5미터)과 기관실 좌현외판(가로 약 0.3×세로 0.3미터)이 굴곡되었고, 지벤쳐는 우현선수부 외판(가로 약 0.3×세로 약 6.0미터)이 굴곡되었으며, 부선 한염방주호는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2.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인천항 서수도에서 제7신아호가 계통적인 동정감시 소홀과 항행하고 있는 주위선박에 대한 플로팅(Plotting)을 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항내 전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지벤쳐가 안전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까지 항내 전속력으로 항행하였으며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예인선렬인 한염50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항로밖에서 제7신아호의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위협적인 접근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인천항 서수도에서 제7신아호가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지벤쳐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예인선렬인 한염50호가 항로밖에서 제7신아호의 전방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7신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 선박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항내 전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지벤쳐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까지 항내 전속력으로 항행하였으며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C 한염50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한염방주호를 선미예인하여 항해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 하였으며, 항로를 횡단하려다가 위험을 느끼고 항로밖에서 대기중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제7신아호의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위협적으로 접근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인천항 서수도에서 제7신아호가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지벤쳐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예인선렬인 한염50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항로밖에서 제7신아호의 전방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