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선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조선 제7선양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484.9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7월 15일 21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56초, 동경 128도 22분 11초(울산시 장생포항 부두)</span> 기선 제7선양호는 총톤수 484.94, 디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선령 약 22년의 노후된 선박이다.1988년 7월 15일 18시 50분에 공선으로 울산시 장생포항에 도착하여 부두에 선수묘를 묘쇄 3절을 신출하여 투묘하고 선미쪽에 50밀리미터 직경의 피.피 로프 40미터를 신출 선미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야간 지시록을 기록하지 않은 채 갑판원 D에게 구두로 정박 당직을 명하고 19시 30분에 상륙귀가 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21시 20분경에 선내 화재발생 사실을 항해사로부터 전화로 통보받고 본선으로 귀선 하여 보니 후부 침실과 조타실이 화염에 싸여 있고 육상 소방차가 와서 소화 작업 중에 있었으나 화재 발생초기에 당직 근무자 갑판원 D는 상륙하고 선내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불은 확대되었다.본선은 2대의 발전기가 있으나 이건 화재 발생 당시에는 정박중이므로 연료유 절약을 위하여 정지시켜 두고 선내조명을 위한 전원으로는 기관실에 비치된 12볼트 축전기8개를 직렬로 연결하여(직류 96볼트 전압)기관실 배전반의 회로차단기(CIRCUIT BREAKER), 선실 통로의 분전반과 5암페어 휴즈를 거쳐 조명등으로 공급하고 각 침실에는 전열기나 모기향을 사용치 않았다.그러나 선령이 오래된 소형 선박으로서 항해중 우천시에는 조타실 부근의 전선에서 누전 되는 현상을 자주 있었으며 이 화재사건 발생 약 1개월 전에 실시한 전선의 절연 검사에서는 0.1메가오옴(㏁)이 기록될 정도로 절연이 불량하였으므로 지난 1988년 3월에 선장은 노후된 전선을 신환할 것을 선주에게 요구했으며 선주는 곧 신환할 것을 약속했었다.같은 날 22시 15분경 화재 진화후에 수심인 기관장 B와 선장은 선내를 점검한 결과 제2갑판 좌현 후부에 위치한 통신장 침실의 보온벽과 천장의 베니야판이 심하게 불타고 그 바로 후부에 있는 갑판부 침실의 벽면이 비교적 많이 불타 있었으며 그 위로 상갑판상의 항해사침실, 선장 침실이 또 그 위의 선교가 모두 반소되어 있었고 휴즈와 분 전반은 전소되고 기관실 배전반의 회로차단기는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본선에는 씨.오.투(CO₂)소화기 4개(6.8킬로그램 용량)와 분말소화기 2개(9리터 용량)가 있었으나 선장은 그 소화기 작동법을 모르고 지내는 정도로 소화훈련을 게을리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으며 북동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파도는 없어서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령이 22년이나 된 노후 유조선으로서 선내 전선의 절연상태가 0.1메가오옴으로 심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면 선주는 위선 절연치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내의 전 전선을 신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선장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대답만 했을 뿐으로 조속히 실천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98볼트의 낮은 전압이고 약한 전류가 흘렀다고는 하나 직류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 누전으로 회로차단기가 떨어질 정도로 과전류가 흘러 누전 부분에 불꽃이 튀고 보온벽에 인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소에 소화기 작동법을 선원에게 교육시킬 자신이 없을 정도로 소화훈련을 소홀히 하였고 화재 발생 초기에 선내에 근무자도 없어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음으로써 화재는 확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평소 소화훈련을 소홀히 하였고 상륙어선 하기 전에 야간 지시록을 정확히 기록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책임있는 근무에 임하도록 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했으며, 수심인 기관장 B는 노후선박일수록 선내 전선의 절연 상태를 좀더 정확히 점검하고 절연치를 상승시키도록 철저한 정비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두사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조명등 전선의 누전으로 인한 불꽃이 거실 보온벽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평소에 전선의 절연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발화 초기에 소화를 위한 초동 조치의 불이행도 화재 확산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