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미승호제7성해호 선 적 항울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 1명D외 1명 총 톤 수315.44123.00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디젤 9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8월 17일 09시 10분 사고장소삼천포항 항내등대 서남방 80미터인 북위 34도 55분 17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85"></img><span style="display:none;"> 동경 128도 04분 05초 해상</span> 제7미승호(이하 미승호라 한다)는 국내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원 7명이 승선, 유류 60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3.00미터, 선미 3.20미터의 만재 흘수상태로 1991년 8월 16일 13시 35분 울산항 장생포 유공부두를 출항,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17일 08시 30분경 삼천포항 입구 율포말 등대를 우현 약 0.5마일로 보고 항과시 진침로 315도로 변침하고 항계선 부근에 접근하면서 반속인 5노트로 감속하고 08시 55분경 추도등대를 좌현 약 55미터로 보고 항과시 진침로 302도로 변침 삼천포항 만구수산 앞 해안으로 속항하였다.이날 09시 05분 사도 북방 400미터 해상을 항해할 때 선수좌현 약 5도, 1,400미터 거리에 상대선 제7성해호(이하 성해호라 한다)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시한 바 방위 변화없이 접근되므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단성 1발을 발하고 소각도 우변침하고 속항하였다.상대선과의 거리는 점차 근접되어 성해호가 선수 박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좌전타하여 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9시 10분 항내등대 서남방 약 80미터인 북위 34도 55분 17초, 동경 128도 04분 05초 해상에서 진침로 305도를 향한 미승호 선수부가 성해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에 성해호의 선수로부터 3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2미터의 남서풍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성해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어선으로 선원 14명이 승선 1991년 8월 17일 09시 03분 제주도 근해 조업차 삼천포항 남척수산 앞 안벽을 이안하였다.수심인 선장 B가 직접 키를 잡고 각종 기관을 사용하여 이안후인 이날 09시 04분 남척수산해안 서남방 약 150미터 해상에서 삼천포 신항 방파제 앞을 향하여 진침로 141도로 정침, 약 4노트의 미속으로 항해하였다.이날 09시 08분경 선수우현 약 5도 방향 가까운 거리에 상대선 미승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소각도 좌전타했고 잠시 후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 하면서 극좌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9시 10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미승호는 선수부 흘수 5미터 부근의 선수재가 직경 4-5센티미터로 파공되고 길이 30센티미터정도가 굴곡되었다.성해호는 우현 중앙부 불워크 길이 7미터 × 높이 0.8미터 범위가 굴곡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성해호측이 안벽을 이안, 출항할 때 넓고 안전한 항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거리로 갈 목적으로 항내등대를 좌현으로 보고 접근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미승호를 근거리에서 발견하고 좌변침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미승호측은 비록 마주치는 상태에서 좌현대 좌현으로 항해해야 된다고 하나 상대선이 어선인 점을 참작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주의환기신호, 즉각적인 정지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항내에서 항내등대를 좌현으로 보고 근접항해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면서 좌변침하여 해상교통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타선을 발견할 경우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변침 신호를 하면서 변침하던가 주기관을 사용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적기에 역전하여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성해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7미승호를 근거리에서 발견하고 좌변침하여 발생된 것이다. 제7미승호측의 적극적인 피항동작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