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미승호제2동광호 선 적 항울산시속초시 선박소유자C 외 1명B 총 톤 수315톤 447톤 9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410KW)디이젤기관 100마력(74.6KW)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8년 11월 13일 0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02초</span> 유조선 제7미승호는 국내 연해구역 유류수송에 종사하는 길이 42.05미터의 내항기선으로 연료유 약 48킬로리터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선미 각 3.20미터로 1988년 11월 13일 00시 10분경 선장 D의 운항 지휘아래 장생포항에서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1시 00분경 울기등대로부터 동쪽 약 1.1해리 지점을 통과할 때 6시간 2직교대의 항해 당직제에 따라 선장 D로부터 특벌한 지시를 받음이 없이 항해당직을 인수한 1등항해사 수심인 A는 조타수 E 및 갑판원 F로 하여금 조타 및 견시를 담당케 한 가운데 항해당직에 종사중, 03시 03분경 감포 등대로부터 동쪽 약 3.2해리 지점에서 침로 15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속력 약 9.8노트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10분경 레이다 눈금거리 3.0해리의 영상 중앙에 잡음현상이 있었으나 정상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장기갑 교석초 등대를 좌현 정횡 1.25해리로 통과시 예정침로 선상에 어선이 산재한 상황이었으나 포항항으로부터 통상 5-6해리 전방에서 선장에게 보고하는 수심인 A는 어선군의 존재에 대한 보고와 어선군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연안 멀리 조선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340도로 변침하였다.그리고 동 수심인은 쌍안경과 레이다에 의한 적절한 파수유지와 전방 장애물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발견하는등의 경계를 불충분히 한 채 우현측 어선군을 피하기 위하여 연안에 접근하는 좌현측으로 변침하면서 영일만으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35분경 교석초 등대로부터 서남서 약 1.3해리 부근에서 침로를 240도로 변침하였을 때 정선수 지근거리에 서쪽으로 향한 어선 제2동광호를 충돌직전에야 처음으로 발견한 수심인 A는 기관정지 및 우전타 조치하였으나 효과없이 북위36도 05분 00초, 동경129도 32분 02초 지점에서 선수부가 제2동광호의 우현선미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풍력 2미만의 서풍이 부는 가운데 잔잔한 해상이었고 비교적 양호한 시정인 상태였다.한편 어선 제2동광호는 길이 11.70미터의 목조 기선으로 1987년 10월 진수후 구명동의가 최종정기검사시 7개 비치되었으나, 다음해인 1988년 9월 임시검사시 최대 승선인원을 17인으로 정함에 따라 10개 추가되어 충분히 비치된 상태로 종업제한 제1종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같은해 11월 12일 16시 00분경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인 선장 G(사망)와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외 어선원 9인이 승선하고 포항구항에서 출어, 일몰시부터 영일만 장기갑 교석초 북서 약 5해리 지점에서 연안쪽으로 이동하여 가며 오징어 채낚기 조업후, 다음날인 13일 00시 30분경 교석초 서남서 약 1.3해리 연안에 투묘하였다.그리고 주기 및 발전기를 정지하여 갑판에 작업등화는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정박등화를 표시하고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 조타실에 남아 선장 빈상식(사망)외 어선원 9명 모두가 선실에서 각자 휴식중에 있었다.같은날 05시 35분경 당직원이 배치되었다 하더라고 경계 조치할 사이없이 지근거리에서 240도로 좌변침한 제7미승호가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제2동광호는 전복되어 승선원 모두 선실에 갇힌채 수중에 잠긴후, 지정해난관계인 B 이하 4명은 탈출하여 제7미승호 구명정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G 이하 7명은 선실에서 익사체로 인양되었고, 제2동광호 선체는 침몰 전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유조선 제7미승호 수심인 A는 항해 당직중, 어선이 산재한 포항만 장기갑 부근 연해를 항행함에 있어서 선장에게 보고하고 어선군을 충분한 거리로 피할 수 있도록 연안 멀리 항해하는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연안에 가까운 침로를 변침 항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쌍안경과 레이다의 적절한 사용으로 전방 장애물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탐지하는등의 경계를 불충분히 한 채 항진하여 전방의 묘박 어선을 발견 피항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유조선 제7미승호 1등항해사 수심인 A는 항해당직중, 어선이 산재한 장기갑 부근 연해를 항행함에 있어서 어선군을 충분한 거리로 피할 수 있도록 연안 멀리 항해하고, 쌍안경과 레이다의 적절한 사용으로 전방 장애물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탐지하는등의 경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묘박 어선을 발견 피항하지 못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어선 제2동광호가 장기갑 부근 연해에서 묘박중, 선장을 비롯한 어선원이 취침중인가운데 혼자 조타실에 있던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취침을 하여 다른 선박의 접근을 시인하지 못한 점, 선장이 갑판작업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박등만을 표시한점등은 이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나, 접근 선박은 여유있는 시기에 발견하는 한편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어선원들에게 경고, 대처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미승호측에서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묘박어선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