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덕성호순통(Shun Tong)</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주)J기업K해운(K Shipping S.A) 총 톤 수998톤16,50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80킬로와트(KW)디젤기관 11,7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16일 2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6분 00초.동경 126도 46분 00초(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남방 약 4.5마일 해상)</span> 제7덕성호는 총톤수 998톤, 디젤기관 1,680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길이 65.76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6.00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1992년 10월 충무시 소재 M조선(주)에서 진수한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의 주로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이다.
제7덕성호는 2001년 12월 16일 04시 00분경 온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화학제품 티피지(TPG) 1,548톤을 적재하고 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제7덕성호는 같은 날 17시 20분경 역만도를 지나 소안도 남쪽을 향하여 진침로 268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청산도 남쪽을 지날 무렵인 19시 47분경 항해당직을 위하여 1등항해사로부터 침로와 앞에 어선이 있다는 내용으로 당직을 인수하였으나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던 중에 20시 05분경 상대선의 장등 2개와 홍등이 보이는 것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횡단하는 선박임에도 같이 가는 선박으로 착각하고 즉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침로만 268도에서 250도로 변경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시 10분경 상대선이 점점 가까워 선수 우현 전방 약 1.5마일까지 접근하였는데도 이 부근에서는 저렇게 큰 상선이 잘 안 다닌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대선이 약 5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1년 12월 16일 20시 15분경 대모도 남방 약 4.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6분 00초.동경 126도 46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정선수 우측과 상대선 좌현 중앙 부분이 양 선박 교각 약 53도로 충돌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한편, 순통(Shun Tong)은 총톤수 16,508톤, 디젤기관 11,7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68.55미터, 너비 24.00미터, 깊이 14.00미터로 1978년 일본국 소재 N조선소에서 진수한 파나마국 파나마 선적의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순통은 2001년 12월 14일 16시 36분경 중국 진황따오(晋皇島)항에서 중국인 선장 B와 1등항해사 등 선원 22명이 승선하고 석탄 약 27,016톤을 적재하고 타이완 카오슝(基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순통은 중국과 대만간에 직항로 개설이 되어있지 않아 제3국에 기항하기 위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2001년 12월 16일 19시 00분경 우리 나라 완도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입.출항 수속만 받고 나서 같은 날 19시 20분경 완도항을 출항하였다.
순통은 1등항해사 중국인 C에 의하여 침로 197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남하하다가 같은 날 19시 43분경 10시 반 방향 약 5.2마일 거리에서 항해해오는 상대선 제7덕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알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2001년 12월 16일 20시 15분경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제7덕성호의 구상선수부 우현측이 길이 약 5미터, 폭 3미터, 넓이 약 1미터 가량이 굴곡되었고, 순통의 수면상 길이 2미터, 넓이 1.5미터와 수면하 길이 1.6미터, 폭 10센티미터 가량이 파손되어 4번 화물창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의 상황을 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상태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하게 서로간에 취하여야할 피항동작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정하여 두고 있고,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온산항에서 화학제품을 싣고 대산항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 나라 남해안을 항해하던 제7덕성호가 청산도 밑을 지나 서진하는 동안에, 직항로 개설이 되어있지 않아 중국 진황따오에서 석탄을 싣고 대만 카오슝항으로 가기 위하여 제3국인 우리 나라 완도항에 잠시 기항하여 입.출항 수속만 하고 출항하여 남하하고 있던 순통의 장등 2개와 홍등을 발견하였으면 횡단상태로써 즉시 피항 의무선임을 자각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으나 같이 가는 선박으로 착각하고 계속 접근하다가 침로를 268도에서 250도로 오히려 좌현으로 변침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순통 또한 횡단상태로 5.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7덕성호를 확인하고도 상대선이 피항선임으로 피해갈 것으로 알고 협력동작 없이 진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7덕성호가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관계인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고도 즉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통이 제7덕성호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7덕성호 선장 A는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늦게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도 횡단상태임에도 착각하고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덕성호가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관계인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고도 즉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통이 제7덕성호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