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대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23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월 9일 19시 30분 사고장소묵호항 중앙부두북위 37도 29분 42초, 동경 129도 08분 18초 지점</span> 제7대진호는 1975년 4월 여수시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32톤, 디젤기관 650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미 선교형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 강조 유조선으로 선박소유자인 (주)J해운이 온산항에서 M정유(주)의 제품유를 선적하여 국내 각 항구에 수송하는데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월 8일 22시 00분 수심인 선장 A등 8명의 선원 승무하에 온산항 M정유(주) A-2부두에서 디젤유와 난방유 830킬로리터를 7개 기름탱크에 나누어 가득 실은 후 흘수 전부 2.80미터, 후부 3.80미터의 만재상태로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양하지인 묵호항으로 출발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5노트의 전속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해 1월 9일 07시 00분 예정대로 묵호항 중앙부두에 도착하여 우현 닻 3절을 놓은 후 선미쪽 밧줄을 육상 빗트에 매고 접안하였다.그러나 접안이 끝났을 때 육상 터미널측으로부터 탱크들이 꽉 차 있어 하역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없고 1월 11일경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같은 날 13시경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조치를 하고 정박 대기상태로 들어갔으며 자신을 포함한 선원들과 함께 바로 상륙을 하면서 수심인 1등항해사 B를 정박당직자로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조치하였다.한편 이 선박의 조타실 중앙에는 시중 철공소에서 압연강판을 손으로 두드려 만든 구식 석유 난로 1대가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난로의 연료유는 톱브릿지에 있는 1드럼들이 기름탱크에서 직경 10mm짜리 동파이프를 통하여 경유가 공급되고 난로 측면 아래에 붙어있는 레버식밸브로 기름량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모두 상륙하여 혼자 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B는 바로 난로를 끄고 선박을 무인상태로 방치한 채 묵호시내로 나갔다가 15시경에 배로 돌아 왔으나 16시30분경에 다시 하선하여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후 같은날 19시 10분경 만취상태로 귀선하여 조타실의 난로를 켜 놓은 채 잠이 들어 버렸으며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많은 량의 기름이 계속하여 난로로 들어감으로써 난로가 과열되고 이로 인하여 뜨거운 열기가 주위로 퍼지면서 같은 날 19시 30분경 조타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그러나 화재 발생사실을 모른채 잠자고 있던 수심인 B는 불이 확대되면서 번진 뜨거운 불길에 잠이 깨어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휴대용 포말소화기를 발사하려 하였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여 식당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담아 가져다 퍼부으며 화재 진압을 하는 동안 인근소방서에서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날 19시 50분경 파견한 7대의 소방차가 진화작업을 펼쳐 같은 날 20시 35분 불을 완전히 껐다.이 화재로 조타실과 조타실 곁에 있는 선원실 2개 및 전자장비가 소손되었으며 이후 조타실등 손상된 곳을 수리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화재당시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는 난방용 경유 난로를 켜 놓고 잠을 자는 동안 톱브릿지의 연료통과 연결된 동파이프를 통하여 연료가 다량으로 계속 공급되는 바람에 난로가 과열되어 조타실 내부로 열기가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7대진호의 1등항해사로서 정박당직자로 지정되어 근무중이었음에도 무인상태로 선박을 방치하고 상륙하였다가 만취상태로 귀선하여 난로의 불을 켜 놓고 잠을 자는 바람에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 과열된 난로의 뜨거워진 불길이 인근으로 전도되어 이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7대진호의 선장으로서 유조선에 석유난로를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당직자가 선박을 장시간 무인상태로 방치해 두고 상륙하여 음주후 만취상태로 귀선하여 난방용 석유난로를 켜 놓고 잠이 든 사이 난로가 과열되어 불이 나게 하는 등 평소 선원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는 난방용 경유 난로가 과열되어 인근 인화물질로 뜨거운 열기가 번지면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