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대진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9월 22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20초, 동경 129도 14분 00초(부산 송정 등부표 북동방 0.8마일 해상)</span> 제7대진호는 1975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32.00톤,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유조선으로서 1995년 9월 22일 16시 45분경 온산항 J정유부두에서 경유 8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장 C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시 00분 부산 송정 등부표 북동방 0.8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10분 20초, 동경 129도 14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기관이 “푸드득, 푸드득”하면서 회전수가 낮아지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주기관을 점검한 바 연료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자 즉시 선박소유자와 해양경찰에 보고되어 같은달 23일 01시 13분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으로 예인 되었다.사고당시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었으며 파고는 0.2미터 정도였으나 태풍전야라서 너울이 크게 일고 있었다.당시 이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약 2,000리터의 연료유가 잔존해 있었으나 연료유의 찌꺼기(Sludge)가 혼입되어 노즐 팁(Nozzle Tip)을 막음으로써 연료유가 주기에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선박에는 니카타 6기통 직립형 과급기부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스트레이너(Strainer)의 필터(Filter)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당시 태풍전야로서 출항후로부터 큰 너울이 발생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해 연료유 탱크 밑바닥에 쌓여 있던 찌꺼기(Sluge)가 뒤집혀 연료유에 혼합되어 노즐 팁(Nozzle Tip)을 막음으로써 연료유가 주기에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연료유 스트레이너의 필터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필터가 찌꺼기(Sludge)를 제대로 걸르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스트레이너(Strainer)의 필터(Filter)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료유 찌꺼기(Sludge)가 노즐 팁(Nozzle Tip)을 막음으로써 연료유가 주기에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