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대영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영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4월 11일 1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57초, 동경 129도 26분 30초(죽변만등대 170도, 2.5마일 해상)</span> 기선 제7대영호는 1986년 10월경 울산시 소재 방어진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90톤,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길이는 43.04미터, 폭 7.00미터, 깊이 3.30미터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경유 578킬로리터를 적재한 후 전부 3.20미터, 후부 3.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1년 4월 10일 19시 15분경 선장 A의 조선 지휘아래 온산항에서 다음 양하지인 묵호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 장기갑등대를 좌현정횡 3.3마일 떨어져 항과할 즈음인 같은달 11일 00시 20분경부터 북동풍이 거세게 불며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선장 A는 예정침로인 진침로 355도에서 풍압차를 고려하여 진침로 005도로 정침, 속항하였다.같은날 07시 55분경 화모말등대를 좌현정횡으로 항과할 즈음 풍압에 의한 편위를 고려하여 진침로 010도로 변침, 속항하던중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북동풍과 선수우현 45도 방향에서 물보라가 풍하쪽으로 흩어지며 시정이 악화된 가운데 항적은 338도 육지쪽으로 밀리면서 선속도 3.6노트 정도로 감속되는 상황이었다.같은날 11시 55분경 울진읍 해안선을 2.5마일 떨어져 항과할 즈음 해상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한 선장 A는 죽변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355도로 변침, 죽변항 입구로 향하여 항진하는 동안 풍하로 흩어지는 물보라 때문에 시정이 악화되었으나 전방경계를 위하여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갑판장 C에게는 조타륜을, 선장 자신은 레이다와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유지하며 죽변항 입구로 접근하였다.약 15분 정도 항진, 죽변만등대로부터 2.5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0분 57초, 동경 129도 26분 30초 지점을 항과한 즈음인 같은날 12시 10분경 정선수 방향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 어망로프와 소형 부표를 육안으로 발견한 선장 A는 즉시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선수가 약 30도 정도 우회두되며 선수부분이 부표를 지나고 선미부가 부표를 통과할 무렵 추진기에 직경 60밀리미터 정도의 정치망의 어망로프가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날씨는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13-1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 3-5미터 정도의 파랑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6킬로미터 정도였다.같은날 12시 30분경 포항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고 추진기에 길이 3미터 정도의 로프가 감겨 있으므로 기관운전이 불능된 상태로 표류중 같은날 14시 10분경 해군함정이, 같은날 19시 00분경 트롤어선인 삼성호(총톤수 100톤급)측이 예인을 시도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한 채 선체는 어장의 로프에 걸려 있다가 다음날인 4월 12일 08시 20분경 해경정의 예인으로 같은날 16시 50분경 묵호항에 입항되었다.한편 손상을 입은 정치망 어장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양정(곡혜)어촌계 소유로 죽변만등대 남방 2.5마일 떨어진 온양리 해안의 죽도암으로부터 진방위 098도, 거리 2,520미터 지점에 위치하여 거의 남북방향(008도/188도)으로 길이 300미터, 폭 70미터의 어망과 육지쪽으로 470미터의 도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1년 6월 16일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어업하가(번호 제1404호)에 따라 어망의 남북단에 직경 80센티미터, 높이 3미터 정도의 대형부표와 깃발을 세워 어업면허 번호 또는 어업권자 주소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띄워 두고 있었다.이 사고후 손상을 입은 정치망 어장의 피해금액 4,200만원을 상호 합의하여 지불되었으며 제7대영호는 묵호항 입항후 잠수부에 의하여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한 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어망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7대영호가 온산항에서 경유 578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출항, 묵호항으로 항행중 조우한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북동풍과 선수우현측 45도 방향에서 밀려오는 3-5미터 정도의 파도의 영향으로 물보라가 풍하쪽으로 흩어지며 시정과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속도 3.6노트로 감속되고 선체는 육지쪽으로 가깝게 압류되는 등 조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 피박하기 위하여 죽변항으로 항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치망 어장의 표지인 높이 3미터 정도의 대형부표와 깃발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치망 어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따라서 이건 손상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치망 어장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행중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북동풍과 파고 3-5미터의 정도의 파도의 영향으로 물보라가 풍하쪽으로 흩어지며 시정이 악화된 가운데 견시원을 추가로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죽변항으로 항진하던중 진로 전방에 있는 정치망 어장의 표지인 높이 3미터 정도의 대형부표와 깃발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장으로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어망손상은 기상악화로 죽변항으로 피항하던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치망 어장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