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대림호.어선 방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림호방주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유)CB 총 톤 수73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71킬로와트 1기디젤기관·31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7대림호 선장방주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7월 27일 11시 34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7초.동경 126도 24분 04초(목포항 삼학부두 제14번 선석 약 200미터 앞 해상)</span>가.

목포항 현황목포항은 1897년 10월 16일 개항된 무역항이자 어항이다.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목포항은 내항, 외항, 북항 및 신항으로 구분된다. 그 중 삼학도 북서쪽의 만입한 곳에 내항이 있고, 삼학도의 남쪽 목포외항에는 삼학부두가 축조되어 있으며, 이 부두 맞은 편에는 동쪽에서부터 영암군의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된 유류부두, 대불부두, 쌍용부두, 용당부두 등이 위치하고 있다.항계 입구에서부터 고하도 동쪽 끝단과 온금동을 연결한 선까지 목포항 제1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목포항 제1항로 동쪽 끝단에서 영산강 하구언에 이르는 항내 수역은 가항폭 900m~1,000m의 자연적인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별도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수로 중앙에는 서쪽으로부터 반경 250m의 제1~4정박구역이 4개 설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입항한 선박이 조수를 대기하거나 해상 하역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03"></img>나. 사실의 경과제7대림호는 1988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J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톤, 길이 27.24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3.40미터, 최대출력 271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 강조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나침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7월 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 받아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유)C(대표 D)의 소유 선박으로, 항해구역은 “연해구역 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되어 있고, 목포항을 기점으로 신안군 대흑산도 등 도서지역에 유류를 공급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2년 4월 30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년 3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2년 7월 27일 09시 00분경 목포항 영해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7대림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목적지인 목포항 유류부두 SK저유소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유류부두 SK저유소에 도착한 후 곧바로 유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경유 약 75,000리터를 적재하였다.

이어 같은 날 11시 20분경 목포항 삼학부두 제14번 선석 앞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저유 부선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때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고정하고, 경계원 없이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선원들은 상갑판 위에서 갑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런 상태로 침로를 소각도 우현 변침하며 목적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270도,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29분경(C-5) 선수 좌현 약 11시 방향, 약 1.3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삼학도 해경경비함부두 앞 해상을 항해하는 상대선박 방주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

선장 A는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입항하는 선박으로 자선의 좌현 측으로 비켜 갈 것으로 판단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선장 A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상대선박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고, 피하라는 손짓과 소리를 치면서 기관을 정지한 후 곧바로 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2년 7월 27일 11시 34분경 목포항 삼학부두 제14번 선석 앞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6분 57초·동경 126도 24분 04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287도인 제7대림호 선수부와 선수방위 약 066도인 방주호의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1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어 바다는 잔잔하고,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방주호는 2004년 7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5.00미터, 너비 4.07미터, 깊이 1.04미터, 최대출력 316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5월 10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연안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가오리, 농어, 민어, 병어, 상어, 서대, 양태(장대), 조기, 기타 해면어류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2년 4월 10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4년 7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05"></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연안자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의 자망조업방식은 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일정한 사각형 그물감의 언저리에 뜸줄과 뜸(부자)을 달고, 아래 언저리에 발줄과 발돌(침자)을 달아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 어구를 닻이나 멍 등으로 고정하고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포획하는 어법이다.또한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어구 2틀을 이용하여 1일 1회 물때에 따라 조업장소에 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으로 투망해 놓고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 어구를 양망한다.

그리고 조업을 마치면 신안군 재원도에 입항하여 정박하면서 다음 물때를 기다린다.이 선박은 2012년 7월 17일 08시 3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방주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조업 예정지인 신안군 임자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조업지를 향하여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약 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위와 같은 형태로 조업하여 같은 달 27일 새벽 신안군 지도읍 송도위판장에서 어획물을 위판하였다.

이어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00분경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자망어구 보수 작업을 끝내고, 같은 날 09시 34분경(C-120) 목포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때 선장 B는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선원들은 상갑판 위에서 어구 정리 및 접안 준비를 하였다.이런 상태로 침로를 소각도 좌현 변침하여 진침로 약 079도,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선수 전방을 주시하며 목적지 목포 남항 접안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선장 B는 충돌하기 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선수 우현 약 1시 방향에서 항해하는 상대선박 제7대림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이때 선장 B는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목포항 밖으로 나가는 출항 선박으로 판단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상대선박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선장 B는 이 선박의 조타실 우현 쪽 창틀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 선수 우현 약 1시 방향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 약 5미터 거리에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대림호는 손상이 없었고, 방주호는 우현중앙 현측 및 갑판상부가 약 2미터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가) 전제가 되는 사실시계가 양호한 목포항의 항계 안에서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 중이던 총톤수 73톤의 동력선 제7대림호와 진침로 약 079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 중이던 총톤수 9.77톤의 동력선 방주호 사이에 충돌위험이 발생하였다.나) 충돌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검토충돌사고 발생 장소는 목포항의 항계 안으로 「개항질서법」제3조에 따라 정한 개항으로, 주위에는 여객선부두, 삼학부두, 해경경비함부두, 용당부두, 대불부두, 유류부두, 정박지 등이 있고,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이라 크고 작은 선박들이 빈번히 왕래하거나 항시 정박하는 장소이다.다)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1) 유조선 제7대림호이 선박의 항해구역은 “연해구역 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용도는 “유조선”으로 선박검사증서상에 표기되어 있고, 선박소유자 (유)C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목포항을 기점으로 신안군 도서지역에 이 선박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있어, 이 선박은 「개항질서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우선피항선이 아니다.

(2) 어선 방주호이 선박은 총톤수 9.77톤의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 「개항질서법」제2조 제2호 아목에 해당되어 우선피항선이다. 따라서 이 선박은 같은 법 제17조(우선피항선 등의 진로방해 금지 의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 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이다.라) 적용항법이 충돌사고는 목포항의 항계 안에서 총톤수 73톤의 동력선과 총톤수 9.77톤으로 20톤 미만의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개항질서법」제15조(속력 등의 제한) 및 제17조(우선피항선 등의 진로방해 금지 의무)의 항법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개항질서법」제15조에 따라 목포항의 항계 안 등이나 항계 부근을 항행할 때에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20톤 미만으로 우선피항선에 해당하는 방주호는 항해하는 유조선 제7대림호의 진로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제7대림호의 운항 상황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대림호는 목포항 유류부두 SK저유소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유 75,000리터를 적재하고,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9.0노트로 목포항 삼학부두 제14번 선석 앞 해상에 있는 저유 부선을 향하여 항해 중, 항해 중인 방주호를 육안으로 초인한 이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고, 손짓 등을 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한 후 곧바로 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3) 방주호의 운항 상황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항계 안에서 항해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우선피항선으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방주호는 총톤수 9.77톤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우선피항선으로,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선장 포함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한 후 신안군 임자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접안지 목포 남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79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 중 제7대림호를 초인한 이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 약 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목포항의 항계 안에서 양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피항선 방주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대림호를 충돌 직전 발견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대림호가 방주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제7대림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방주호 선장 B 모두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7대림호 측이①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점,②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방주호를 발견한 후 레이더 관찰과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방주호의 동작만으로 충돌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방주호 측이①우선피항선이면서 항계 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점,②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점,③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제7대림호 측이 30퍼센트, 방주호 측이 7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대림호의 선장으로서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주호를 충돌 직전 발견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방주호의 선장으로서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타실 우현 쪽 창틀로 인해 맹목구간이 발생하여 우현 쪽을 볼 수 없는 상태였으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다 우현 선수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7대림호를 충돌 직전 발견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계 안에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시야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때까지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경계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효과적인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개항의 항계 안 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을 항해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 우선피항선박은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개항의 항계 안 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목포항의 항계 안에서 양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피항선 방주호가 제7대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대림호가 방주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개항질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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