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77한일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한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개발리스 주식회사 총 톤 수1,115.9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13.58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3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7월 29일 14시 10분쯤 사고장소인천항 C-8정박지</span> 제77한일호는 통영시 소재 K조선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115.94톤, 디젤기관 1,213.58킬로와트로 1977년 11월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에서 운항되는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수창, 제1(좌, 우), 2(좌, 우), 3(좌, 우), 4(좌, 우), 각 화물창, 기관실로 각각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이 선장 수심인 A, 기관장 수심인 B 등 선원 9명의 승무 하에 주로 여수-인천간을 운항 중 기관장 수심인 B는 갑판상의 노후된 스팀 파이프 (STEAMPIPE)계통에 대하여 공선일 때 갑판상에서 가끔 용접 보수한 바 있었다.이 선박은 여수항 메탄올 부두에서 원유를 유동접촉분해법(Fluid Catalytic Cracking Process)으로 정제한 후 생긴 잔사유(殘渣油)인 속칭 FCC 1,549톤을 적재하고 1996년 7월 27일 16시 20분쯤 동 부두를 출항하였다.그런데 이 화물은 온도가 낮으면 유동성이 적기때문에 운항중 계속 가열하여 섭씨 70~80도를 유지하므로 가연성 가스를 항상 발생시키고 있다.화물적재중 기관장 수심인 B는 1등항해사에게서 제1번 좌현화물창의 코밍(COAMING)부에 생겼던 직경 약 3밀리미터 크기의 구멍에 대하여 구두 수리 요청을 받게 되었고 조기장 C(망)가 옆에서 기관장과 1등항해사간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인천항에 입항하여 같은달 29일 02시 00분쯤 C-8정박지에 좌현닻을 내리고 접안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접안 대기중 조기장 C(망)는 기관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전기 용접기를 가져와 전술한 제1번 좌현화물창의 파공개소에 대하여 용접을 시작한 순간인 같은 날 14시 10분쯤 화물이 가열되어 파공개소를 통하여 외부로 나오고 있던 가연성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제1번 좌현화물창 상갑판의 1.5미터×15미터 정도 파열되고 조기장은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유조선으로서 상갑판의 녹떼기 햄머의 사용금지 등 마찰과 충격에 의한 불꽃 발생의 방지 및 전기불꽃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실행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선원이 화기를 취급할 때는 특별히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관장은 평소 공선 시 가스프리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갑판에서 노후된 스팀 파이프를 용접 보수하여 왔는 바, 이러한 행위는 탱커 승무원의 안전의식을 매우 저하시킨 결과가 되어 조기장이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있는 제1번 좌현화물창 코밍 부근에 예사롭게 전기용접기를 가져와 용접작업을 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파공부위에 대하여 용접을 실행한 순간 적재화물에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용접열에 의하여 인화된 나머지 폭발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폭발사건은 평소 화기 취급이 금지된 유조선의 상갑판상에서 누차 용접 보수작업이 시행됨으로써 선원의 안전 의식이 저하하게 된 것과 안전 의식이 저하된 선원이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있는 화물창에 전기용접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수심인 B는 유조선의 안전담당자로서 평소 공선시 상갑판상에서 노후된 스팀 파이프에 대하여 용접 보수 작업을 하여 온 것은 안전 의식을 저하시킨 나머지 선원이 가연성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 화물창에 예사롭게 전기용접기를 가져와 용접작업을 하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이번의 경우 비록 기관장 수심인 B가 직접 용접하다가 폭발을 일으킨 것은 아닐 지라도 선원의 안전 의식을 저하시킨 책임이 중하다고 보아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선장 수심인 A는 안전책임자로서 선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케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평소 화기 취급이 금지된 유조선의 상갑판상에서 누차 용접 보수 작업이 시행됨으로써 선원의 안전 의식이 저하되게 된 것과 안전 의식이 저하된 선원이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있는 화물창에 전기용접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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