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한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사 C 총 톤 수1,115.9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31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30초, 동경 125도 54분 06초(소비치도 서단)</span> 기선 제77한일호는 1977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115.94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유조선으로서 1994년 12월 30일 13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1.0미터, 선미흘수 3.5미터의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출항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 갑판장 D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25분경 어청도 서안으로부터 서방 약 1.5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침로를 칠발도 서방 약 1.5마일 지점을 향하여 진침로 약 186도로 조정하였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상왕등도 북서방 약 12.7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수심인 2등항해사 B와 갑판수 E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으며 2등항해사 B는 당직을 인계받은후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병행하면서 진침로 186도, 약 10노트의 전속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속항하였다.그후 수심인 2등항해사 B와 갑판수 E는 자선이 점차 원침로를 벗어나 바깥쪽으로 편위되고 있었으나 경계 및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항해를 계속하던중 다음날인 같은 달 31일 03시 00분경 원침로로부터 약 4마일 왼쪽으로 떨어진 소비치도 서안에 선수방위 약 135도로 향한 상태에서 좌현선수부가 좌초되었다.
좌초직후 즉시 자력으로 좌초장소를 빠져나와 감항성을 확인한 다음 목적지까지 자력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35분경 여수항에 입항한후 K조선소에 상가하였으며 이 좌초사고로 좌현선수 닻이 절단되어 유실되고 선수 청수탱크 부위의 좌현선수 상단부 선체 외판이 높이 약 2미터 × 깊이 약 3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으며, 수선부에도 약 1.5미터 × 0.3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연안항해중 항해당직자가 당직업무를 소홀히하여 자선이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예정침로에서 왼쪽으로 약 4마일 정도나 벗어나 선수가 소비치도를 향한 상태로 항해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전방경계와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하는등 당직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건 발생하게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2등항해사 B가 당직근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중 경계 및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