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미양호핸드게이트(HANDGATE)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K CO, LTD SA 총 톤 수884톤806,738톤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6,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도선사 면허종류4급항해사도선사 사고일시1988년 8월 1일 05시 22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49.5초, 동경 126도 31분 20초</span> 기선 제6미양호는 총톤수 884톤80, 디이젤기관 1,0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8년 7월 29일 전남 여천 M정유 제1부두에서 씨 벙커(C-BUNKER) 1,400톤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31일 05시경 군산외항에 도착하여 입항하고자 하였으나, 저유소 사정으로 하역작업이 불가하였으므로 같은 날 05시 50분경 비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44도 거리 3.9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05초 지점에 정박하였다.그리고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8월 1일 04시 57분경 묘박지를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였을시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레이다를 작동, 6마일 거리로 관측하였으나 어선으로 추정되는 소형선 2-3척이 탐지되었을 뿐 항로상 다른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레이다 탐색거리를 3마일로 전환 탐색하면서 자침로 075도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였다.동 수심인은 같은 날 05시 13분경 비응도 전방 약 900미터 지점에 왔을 때 선수좌현 30도, 거리 약 2마일에서 속력 약 4-5노트로 출항중인 기선 핸드게이트를 발견하였으나 예정항로를 따라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18분경 자침로 035로 좌변침하여 항진하였고, 출항중인 선박과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航過)하도록 조선하면서 수동으로 무중신호를 하기 시작하였다.동 수심인 항로 우측을 항행하려고 본래의 예정침로인 자침로 025보다 10도가 더 많은 자침로 035도로 조정 항행하였으나 출항선인 기선 핸드게이트가 접근되는 것 같아 비응도 등대를 정횡 항과하면서 우현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다.그러나 선체는 타력으로 전진되면서 우회두되어 선수방위가 진방위 070도를 가르킬때인 같은 날 05시 22분 비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15도 거리 22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56분 49.5초, 동경 126도 31분 20초 지점에서 기선 핸드게이트의 좌현선수가 제6미양호의 좌현선수부에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면서 미끄러져 분리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을 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류는 북동향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충돌 후 수심인 A는 기선 핸드게이트 측과 V.H.F 무선전화로 교신하여 항계를 벗어난 곳에 투묘후 서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같은날 05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비응도 남서방 약 3마일되는 곳인 북위 35도 55분 25초, 동경 126도 28분 05초 지점에 투묘하였다.그리고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좌현선수로부터 약 3미터되는 수선상부가 직경 약 6미터 범위로 굴곡되고 좌현 중앙 외판이 직경 약 3미터 범위로 굴곡되었으나 파공 부위는 없었으므로 같은날 16시 40분경 양묘하여 군산항에 입항 같은날 17시 50분 M정유 부두에 접안하였다.기선 핸드게이트는 중국인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운항하는 파나마 국적선으로 총톤수 6,738톤84 디이젤기관 6,2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있는 선박이다.동 기선은 1988년 8월 1일 00시 50분경 군산 제1부두에서 양하작업을 마치고 출항준비를 하여, 같은날 04시 23분경 수심인 군산항 도선사 B의 도선 안내를 받으며 부두를 이안하여 항로를 따라 외해로 향하였다.도선사 B는 제2번 부표를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5시 1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내외로 제한되자 무중신호를 자동으로 취명하도록 지시하고 레이다를 거리 3마일로 탐색하면서 관측한 바, 정선수 거리 약 3마일에 선박1척이 레이다상에 나타나고 다른 항행 장애물은 없었지만, 기관반속,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오다가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진침로 205도로 항진하고 있었다.그리고 비응도 등대 서방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져 항과할 예정으로 레이다를 0.75마일 스케일로 작동하면서 통항거리 유지에 정신을 집중하여 항진하던중, 같은날 05시 20분경 비응도 등대 북방 0.25마일 지점에서, 선수전방 약 0.7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기선 제6미양호를 레이다로 접촉하였고 곧 V.H.F 무선전화로 호출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제6미양호의 침로, 속력 등 항행에 관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따라서 수심인 도선사 B는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였으나, 제6미양호는 선수전방 약 600미터까지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다.그러나 전진타력이 다 멈추지 않은 상태였으나 선수가 우회두되어 진방위 215를 가르킬때인 같은날 05시 22분경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도선사 B는 충돌 후 비응도 남서방 3마일 해상에 묘박하고 제6미양호측과 상호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손상개소 조사를 하도록 한바, 기선 핸드게이트는 좌현외판의 페인트만 약간 긁혔을 뿐 다른 손상은 없었으므로 3일 후인 같은해 8월 4일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1) 충돌의 원인충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시정을 제외한 조류, 풍향, 풍속, 해상 상태등의 자연적인 조건은 항행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없었다.즉 당시 조석은 만조 50분전이므로 유속 1노트미만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고 해상은 풍파 없이 잔잔하였다.그러나 시정은 짙은 안개로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군산항을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을 이향해야 될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제6미양호와 핸드게이트는 서로 상대선을 레이다만으로 탐지하였다.따라서 충돌예방규칙 제19조 (d)항에 의거 상대선이 박근상태가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 연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그러나 두 선박 모두 상대선을 기점하여 침로, 속력 등 행동 파악도 하지 않으므로서 상대선의 어떤 상태로 접근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항진하다가 박근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박근상태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지연되므로서 이 충돌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해난관계인의 행위(가) 수심인 B의 행위충돌모양 및 충돌부위 등을 살펴볼 때, 충돌당시 기선 핸드게이트의 전진타력은 거의 멈춘 상태로 판단된다.즉 과속하지 않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한 것은 인정된다.그러나 레이다만을 의존하는 무중항해에서 레이다 탐색에 소홀하여 0.7마일이라는 가까운 거리에서 제6미양호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레이다 활용을 적절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더욱이 제6미양호의 행동분석에 소홀하여 조업중인 어선내지 소형선박으로 판단하고항행하므로서 침로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동 수심인의 제한된 시정하에서 항법 이행소홀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나) 수심인 A의 행위제6미양호가 양묘 후 항진을 시작한 시각부터 충돌시까지 항주시간, 거리등을 계산하여 볼때(25분간에 3.5마일 항해) 당시 창조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본선의 전속인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 것이 확실하다.그리고 충돌 모양이나 손상 등으로 보아 제6미양호가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항진하다가 우변침하면서 충돌된 것도 인정된다.따라서 제6미양호가 전속으로 항해하지 않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면 충분히 충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핸드게이트의 존재를 레이다로 확인 후 행동분석은 고사하고 방위변화만이라도 정확히 체크(CHECK)하였으면 최소한 충돌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기에 조치를 취할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동 수심인의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 이행 소홀히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B 동 A에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적용 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기선 핸드게이트, 제6미양호 측의 무중항법 이행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