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6금정호덕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여천군 남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49.00톤9.1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6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12월 19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4초, 동경 129도 00분 36초(감천항 방파제 남방 약2마일 해상)</span> 제66금정호는 1961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249.00톤, 길이 43.14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출력 30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12월 19일 16시 55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빈배 상태로 마산항 5부두를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가덕수도의 출항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날 19시 07분경 동두말을 좌현측 약 1.5마일로 지나면서 진침로 075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18분경 서도를 좌현측 약 1마일로 지나면서 진침로 070도로 침로를 조정하였다.같은 날 20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선미우현 약 48도 방향, 약 1.7마일에서 갑판작업등을 밝게 켜고 추월 태세로 빠르게 접근해 오는 상대선 덕광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을 안전하게 추월해 갈 것으로 여기고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양 선박은 충돌 태세로 급격히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감속 또는 좌현측으로의 침로변경등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이 우현측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자선의 선수쪽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급박한 위험을 느끼고 뒤늦게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원침로에서 좌현측으로 8도 정도 돌아 전방위 062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20시 30분경 북위 35도 00분 54초.동경 129도 00분 36초(감천항 방파제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제66금정호의 선수가 덕광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덕광호의 선미로부터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덕광호는 1990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16톤, 길이 11.84미터의 목조 연승 어선으로 출력 75마일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다.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공부상 선명이 봉진호인 이 선박을 매입하여 덕광호로 선명을 바꾸고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2월 16일 07시경 소리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고 조업중 선원 1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자 같은 날 19일 오후 조업을 중단하고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해 급히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을 조선.지휘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 작업등을 밝게 켠 채 약 1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24분경 서이말 부근 해상에 이르자 진침로 042도로 정침하였다.이 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 좌현측 전방에 자선과 비슷한 방향으로 항해하는 상대선 제66금정호를 자선이 추월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알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0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66금정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덕광호는 좌현측 선미부 외판이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수심인 A는 부상자를 포함한 덕광호 선원 4명을 전원 제66금정호로 옮겨 태운 다음 덕광호를 구조하고자 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요구에 따라 덕광호 선체 구조 작업을 포기하고 예정침로를 바꾸어 부산 남항으로 입항하여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사고 후 덕광호 선체는 침수가 확대되어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하였으며,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파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무자격자가 조선.지휘한 덕광호측이 소리도 부근해상에서 불법 기선저인망 조업중 선원이 부상을 입게 되자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부산항으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갑판 작업등을 밝게 켜고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과 비슷한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추월선 제66금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6금정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너무 늦게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66금정호 선장으로서 당직중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너무 늦게 피항 협력동작을 취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덕광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추월선 제66금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덕광호측이 경계 소홀로 피추월선인 제66금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6금정호측이 덕광호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너무 늦게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