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5한창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K리스주식회사총 톤 수 1,596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700킬로와트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식회사직 명 운항선주사고일시 1997년 11월 2일 12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27분 42초, 동경 129도 24분 11초(울산항 M-7 닻정박지) 제5한창호는 총톤수 1,596톤, 디젤기관 1,70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길이 79.55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식회사가 M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맺고 매월 6~7항차에 걸쳐 국내 각항 사이의 제품유 운송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배는 1997년 11월 1일 15시 50분경 울산항 M주식회사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휘발유 약 2,300킬로리터를 제1번, 제3번 및 제5번 좌ㆍ우 화물유 탱크(Cargo Oil Tank)에, 등유 약 1,500킬로리터를 제2번 및 제4번 좌ㆍ우 화물유 탱크에 나누어 실은 뒤 선수흘수 약 4.30미터, 선미흘수 약 5.6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9시 20분경 부산항 한화에너지 부두에 접안하여 화물유를 모두 양하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일 03시 45분경 공선으로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각 탱크의 맨홀(Manhole) 2개씩을 열어 화물유 탱크를 환기시키면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북위 35도 27분 42초, 동경 129도 24분 11초 지점의 울산항 M-7 닻정박지에 닻을 내리고 접안대기 하였다.수심인 A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1시 35분경 M주식회사 부두운영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접안하여 제주항으로 운송할 항공유 1,500킬로리터를 제2번과 제4번 좌ㆍ우 화물유 탱크에, 경유 1,540킬로리터를 제3번과 제4번 좌ㆍ우 화물유 탱크에, 등유 560킬로리터를 제1번 좌ㆍ우 화물유 탱크에 각각 적재할 예정이라는 선적지시를 확인한 뒤 1등항해사 C에게 이에 따른 적하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이에 1등항해사 C는 M주식회사의 선박운송시방서(船舶運送示方書)에 따르면 부두에 접안하기 전에 각 화물유 탱크 안에 있는 이물질 및 전항차에 실었던 기름(殘油)를 제거하여야 하였으므로 갑판수 D를 데리고 가스프리(Gas Free)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량의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는 화물유 탱크 안으로 들어가 잔유를 제거하였다.이 잔유제거작업은 1등항해사 C과 갑판수 D가 플라스틱 바가지와 스펀지를 이용하여 벨마우스(Bellmouth) 아래 고여 있는 잔유를 플라스틱 들통(Bucket)에 퍼담아 갑판상에서 맨홀을 통하여 내려준 지름 약 10밀리미터의 피.피.로프 끝에 달린 고리를 철사로 된 손잡이에 걸어준 뒤 갑판장 E로 하여금이를 끌어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1등항해사 C의 지휘 아래 제1번 화물유 탱크로부터 잔유제거작업을 해 오다가 제5번 좌현 화물유 탱크의 잔유를 제거할 때인 1997년 11월 2일 12시 20분경 이 탱크에서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부위로 옮아 붙기 시작하였다.이때 식당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텔리비젼을 시청하고 있던 수심인 A는 폭발음에 놀라 밖으로 나와보니 제5번 좌현 화물유 탱크 주위에 짙은 화염이 쌓여 있어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미갑판으로 피신해 있다가 같은 날 12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한 진산5호로 퇴선하였다.이후 긴급출동한 해양경찰의 소방정, 경비함정 및 방제정, N지방해양수산청의 순찰선 및 청항선, 기타 민간인 소유의 예인선 등이 진화작업에 나서 같은 날 13시 40분경 초기진화를 마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기관실, 갑판창고 등으로 번져 있는 잔존화재를 완전히 진화하였다.같은 날 14시 45분경 제5번 좌현 화물유 탱크 바닥의 중앙부에서 갑판수 D의 사체가 발견되고 같은 날 18시 00분경에는 같은 탱크의 벨마우스 부근에서 1등항해사 C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나 갑판장 E는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13일 인근 해역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이 배를 운항하는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식회사는 대표이사 B를 포함 3명의 육상직원을 두고 있으나 주로 노무관리만 맡고 수리와 같이 해기기술을 요구하는 일은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 B과 친부자(親父子) 관계에 있는 P해운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그동안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식회사는 P해운주식회사에서 제작한 화물유 탱크 청소지침서만 본선에 공급해 주었을 뿐 별도로 이에 따른 지도나 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다.이 사고로 화물유 탱크에서 잔유제거작업을 하던 선원 3명이 사망하고 선체는 제5번 화물유 탱크 주위가 크게 파손됨과 아울러 많은 부위가 소손(燒損)되어 부산 감천항 소재의 R조선소에 입거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휘발유와 등유를 양하하고 나면 화물유 탱크 안에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가 남게 되므로 잔유를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스를 제거하고 잔존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가스가 없음을 확인한 뒤 주의깊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에도,단지 맨홀 2개씩을 열어 자연통풍방식으로만 환기시켰기 때문에 다량의 휘발유 가스가 남아 있는 화물유 탱크 안에서 정전기의 발생위험이 있는 플라스틱 들통과 스펀지를 이용하여 잔유제거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청소도구에서 일어난 정전기가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제5번 화물유 탱크에서 잔유제거작업 중이던 선원 3명은 갑작스런 폭발로 미처 대피하지 못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한창호의 선장으로서 화물유 탱크를 청소하려면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스의 잔존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람을 투입시키고 작업 중 직접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이 폭발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식회사는 제5한창호의 운항선주로서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를 소홀히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가스가 제거되지 아니한 화물유 탱크 안의 잔유제거작업을 실시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정전기의 발생위험이 있는 청소도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폭발사건을 발생케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화물유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화 물유 탱크의 잔유를 제거함으로써 청소도구에서 생긴 정전 기가 가스에 인화ㆍ폭발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