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창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9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72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1등기관사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2월 27일 21시 56분 사고장소울산항 유공 제2부두</span> 제5창일호는 1994년 2월 진수된 총톤수 998톤, 디젤기관 1,472킬로와트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7년 2월 27일 15시 00분 화물적재차 우현묘를 묘쇄 3절을 내어 투묘한 상태에서 울산항 유공 제2부두에 좌현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30분부터 화물적재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30분 디젤유 2,770킬로리터를 10개의 화물창에 만재하였으며, 하역작업이 완료되자 같은 시 45분 승무한 선원 10명이 각자 출항 부서에 배치된 가운데 기관을 사용준비 상태로 두고 출항준비 작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같은 시 50분 계류삭을 전부 풀었고, 접안시 투묘해 두었던 우현묘를 감아들이기 시작할 무렵인 같은 시 56분 기관실 안에 있는 축전지와 제1호발전기 시동용 모타 사이의 연결 전선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합선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수심인 1등기관사 A는 이 선박에 승무하면서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발화당시 기관실 주기옆에 있다가 조기장으로부터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제1호 발전기 시동용 모타와 그 주변 연결전선에서 불길이 솟아 오르는 것을 목격하였다.화재를 인지한 수심인 1등기관사 A는 조기장과 함께 시오투(CO₂)소화기 1개와 분말소화기 2개를 분사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기관실을 빠져나왔으며, 이후 화재는 기관실 출입구를 밀폐시킨 가운데 시오투(CO₂)소화기실에서 기관실 안으로 시오투(CO₂)를 집중적으로 분사함으로써 같은 날 22시 10분 완전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1호 발전기 시동용 모타 및 그 연결 전선들이 소손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평소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해진 축전지와 발전기 시동용 모타 사이의 연결전선이 합선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창일호 1등기관사로서 승무중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해진 축전지와 발전기 시동용 모타 사이의 연결 전선이 합선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