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5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5창일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주)J해운총 톤 수998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92킬로와트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2급항해사사고일시1994년 7월 19일 01시 45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50초(장죽수도 남쪽입구의 한남도 남동단)</span> 제5창일호는 1994년 2월 부산직할시 소재(주)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98, 길이 68.21미터, 너비 11.80미터, 깊이 5.80미터의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18일 13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선수 홀수 00.40미터, 선미홀수 3.20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 동명부두를 떠나 대산항을 향하여 항해를 개시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다음날인 19일 00시 40분경 농무에 의한 시계제한 상태에서 진도 남방에 위치한 구좌도를 우현 0.8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10노트의 속력으로 장죽수도 남쪽 입구를 향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01시 30분경 이 선박이 사자도를 우현정횡 1.2마일로 통과한 시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 관측을 통하여 장죽수도를 남하하는 4척의 선박을 발견하고는 항로계획을 변경하여 장죽수도 대신에 변침점 1마일 전방에서 변침하여 사자도의 한간도 사이를 통하여 북상키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인 A는 함께 당직중이던 갑판원이 조타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접키를 잡으면서 키에서 약 2미터나 떨어져 있는 레이다를 보고 항해를 하다가 선위측정을 소흘히하여 예정된 변침점인 사자도와 한간도 중간지점을 지나 같은날 01시 35분경 한간도 가까이 와서 뒤늦게 진침로 327도 변침을 하게 되었다. 변침후인 같은날 01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로 선수 11시 방향, 거리 0.5마일 지점에 한간도를 발견하고는 한간도의 동쪽으로 더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키를 극우전타하였으나 소기의 전타효과가 나타나지 않은채 선체는 계속 한간도측으로 다가가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선체가 한간도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간도가 이 선박의 선수 좌현 20도 방향, 거리 200미터에 있을 때 키를 반대쪽으로 극좌전타하였으며 선체가 크게 좌회두되어 선수방위가 180도까지 회두되었을때쯤인 같은날 01시 45분경 선저가 “ 스르륵 ” 하는 소리를 내며 해저에 접촉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은 “ 0 ” 에 가까웠으며 북동풍이 초속 4-6미터, 파도는 1.5미터 정도이고 사고해역에는 6노트 정도의 강한 낙조류(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선박은 좌초후 선저외판 거의 전반에 걸쳐 손상을 입었으며 손상부위를 통해 1, 2, 3, 4번 창내로 조금씩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본선 자체적으로 방수조치한 후 같은날 04시 50분경 사고해역을 떠나 같은날 18시 부산항에 도착하여 선저외판 및 내부재 손상 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좌초사건은 강조류가 흐르는 협수로를 짙은 안개중에 통과중 선장이 직접 키를 잡으면서 동시에 레이다를 보고 선위를 측정하고, 변침점을 지나서 변침하는등 선위확인을소흘히하여 선위가 예정항로를 벗어난데다 천소지역으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이를 피하기위한 조치를 너무 늦게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제한시계 상태에서 협수로 선위학인을 소홀히 하고 천소지역피항조선을 적절히 취하지 못하여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의 연안 협수로를 항해하다가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변침점을 지나 변침한 결과 예정항로를 벗어나 천소지역으로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