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5주경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기업리스주식회사총 톤 수 49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1,4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6년 5월 14일 08시 30분쯤장 소 북위 33도 14분 01초, 동경 126도 20분 04초 지점(제주도 화순항 부두 서방 약 60미터 해상)제5주경호는 부산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K조선소에서 총톤수 499톤, 디젤주기관 1,400마력으로 1993년 11월 건조 진수되어 국내 연해구역에 한정되어 운항하는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여천항 M 정유부두에서 벙커씨유 1,3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3.50미터, 선미흘수 4.30미터의 상태로 1997년 5월 12일 21시 30분쯤 제주도 화순항으로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13일 08시 00분쯤 화순항 방파제 남동방 약 2마일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60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부두에 계류 정박하고 있는 어선 1척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화순항 부두 서쪽 60미터에는 수심 5미터 이내의 모래톱이 있어 부두로의 접근로가 좁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여 부두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며 기름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만일의 사고가 있을 경우 기름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개가 걷힌 다음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화순면사무소에 휴대용 전화로 연락한 결과 입항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고 입항 준비 태세를 발령하여 항내로 진입하고자 하였다.이 선박은 레이다에만 의존한 채 반속으로 전진하여 방파제 입구에 접근한 다음 다시 극미속 전진으로 감속하여 서서히 부두로 접근하여 부두 끝에서 약 0.1마일 거리에 도달했을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서부터 이동하고 있는 물표를 레이다 화면에서 발견하였다.이에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반속후진 기관을 약 1분간 사용하였으나 남동풍의 영향으로 선수가 좌회두될 때인 같은 달 14일 08시 30분쯤 부두 서방 약 60미터 거리의 북위 33도 14분 01초, 동경 126도 20분 04초 지점에서 선수부가 모래톱 위에 얹인 상태가 되었다.이 때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60미터로 제한되고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저조 1시간 48분전으로서 조고는 약 1.3미터 이었다.이 선박은 모래톱 위에 얹혀 있다가 같은 날 11시 30분쯤 고조시에 저절로 부상되어 조사한 바 우현 선수 선저외판에 페인트가 일부 긁혀져 있을 뿐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여천항에서 적재한 벙커씨유 약 1,300킬로리터를 제주도 화순항으로 운송하여 방파제 남동방 약 2마일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6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접안조선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접안 조선중 때마침 출항하는 어선을 뒤늦게 레이다 화면에서 발견하고 피하고자 후진 기관을 사용중 선수 선저부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회두되어 모래톱 위에 얹혔으나 고조시에 저절로 부상되었고 선체가 손상된 곳은 없었다.따라서 이 운항저해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한 접안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가운데 무리한 접안 조선중 수심이 얕은 곳에 선박을 얹히게 하였으나 다행히 선체에 손상을 입은 곳은 없었으며 또 선박의 운항이 저해된 시간도 비교적 짧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안전 운항을 위하여 조선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가운데 무리한 조선을 하다가 선박을 모래톱 위에 얹히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운항저해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한 접안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