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5주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주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기업리스(주) 총 톤 수4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 주식회사 직 명용선주 사고일시1996년 12월 22일 16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44분 15초(지귀도 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5주경호는 1993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499톤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기관은 M중공업이 제작한 출력 1,400마력, 회전수 390, 6기통, 4행정, 과급붙이 직립형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대표자 B)은 1996년 11월 7일 K기업리스(주)로부터 이 선박을 용선한 후 우리나라 연안 항로에서 연료유 등을 수송해 오던 중 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선체 진동이 심하고 주 기관이 과부하 운전되니 추진기 수리를 포함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운항 일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12월 21일 20시 20분 여천항 N정유 제품부두에서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벙커씨유 1,370킬로리터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제주도 화순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10시경 제주도 성산일출봉 앞 해상을 지날 무렵 선체에 이상 진동 현상을 일으켰고 이상 개소를 점검 확인하기 위해 같은 시 20분경 주 기관을 정지하고 신양리 부근해상에 닻을 놓았다.닻을 내린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외관상 주 기관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정밀점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체진동이 심하고 배기온도가 정상치 330도 보다 높은 415도 정도를 유지한 가운데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지귀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44분 15초에서 동력전달 장치인 감속 기어의 전방측 발칸카플링(VULKAN COUPLING)이 크게 소손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사고 후 손상상태를 확인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은 현장에서 표류하다가 해양경찰 예인선 한라산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다음 날인 23일 10시경 화순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화순항 입항 후 조사결과 추진기 날개 4개가 모두 끝부분이 손상되고 굴곡되어 있었으며 추진기축에 다량의 폐 로우프가 감겨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사고 당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2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사고 후 발칸카플링을 신환하고 관련 손상부위를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추진기 및 추진기 축계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추진기 날개가 손상되고 추진기축에 다량의 폐 로우프가 감긴 것을 알지 못한 채 과부하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감속기어의 전방측 발칸카플링이 슬립현상으로 과열되면서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주경호 기관장으로서 선체 진동이 심하고 배기온도가 정상 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주 기관을 계속 과부하 운전 한데다 주 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불충분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대표자 B)은 제5주경호를 용선하여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체 진동이 심하고 주기관이 과부하 운전되는 상태에서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되나 사고 후 관련 손상부위를 수리하여 시정되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 날개가 손상되고 추진기 축에 폐 로우프가 감긴 상태에서 과부하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감속기어의 발칸카플링이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