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서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28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8일 05분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8도 18분 45초 교본초</span> 제5서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선령 10년된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1988년 12월 8일 01시 15분경 광양항(구 삼일항) K정유부두에서 디이젤유 1,90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4.60미터, 선미 5.00미터의 만재상태 흘수로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04시 15분(“같은 날”이하 같다) 미조군도 남단의 고도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한데 이어 05시 05분 두미도를 우현 0.7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075도에서 095도로 변침, 추도 남방을 통항하던 중 교본초 위를 통과하여 선저가 암반에 접촉 좌초되었으며 사고시 당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이 선박이 미조군도를 통과하기전인 04시 00분에 선교에 올라가 이때부터 당직에 임하여 전기와 같이 05시 05분경 두미도를 통과하며 자침로 095도로 변침 추도 남방 해상을 통항하고 있던 중 진로 전방의 어선군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조정함으로써 선위가 우편향되고 있었으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05시 50분경 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8도 18분 45초의 교본초 가장자리를 통과하게 되어, 덜컹덩하는 충격에 선저 접촉을 직감하고 곧 기관을 정지시킨데 이어 전속 역전을 걸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잠결에 기관 후진중임을 감지하고 일어나 즉시 조타실로 뛰어가 후진중인 기관을 정지시켜 놓고 상황을 살펴본바 좌초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교본초에 선저부가 순간 접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류 유출여부 및 침수여부를 조사해 보았던바 별다른 손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중저탱크 밑에 소량의 해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기관의 진동을 확인하였으나 운항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06시 10분경 운항을 재개하여 13시 30분 목적지 마산항 K정유 저유소 부두에 접안, 양하 완료하고 20시 15분경 마산을 출항 다시 여수항으로 향하였다.그러나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던 중 중도에 선체가 우현측으로 2-3도 정도 경사되고 있어 이상이 있음을 예상하고 다음날인 12월 9일 09시 00분경 여수시 남산동 소재 남양조선소에 상가시켜 그 원인을 조사한바 늑골번호 95번 부위, 선수공창 선저에 지름 약 1.5미터 정도의 굴곡과 동시 그 중심부에 지름 약 3센티미터 정도가 파공되어 2중저 내에 해수가 약 3분의 2정도 차 있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교본초는 추도 남남동 약 2.5마일 답도 북동 약 1.5마일에 위치한 수중 암초이며 해도상에 기재되어 있어 이 지방을 항해하는 선장, 항해사는 각별히 유의하여 가급적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항해하여야 하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본초에 지나치게 접근 통과하게 되어 선저부가 접촉, 순간 좌초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어선군을 피하기 위하여 교본초쪽으로 변침함으로써 교본초에 선저를 접촉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당직자 1등항해사 B가 교본초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교본초 통항에 유의하도록 주의 환기를 시키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있으나 굳이 징계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에 접근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