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서진호노비오(Novio) 선 적 항여수시BELIZE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 Line S.A 총 톤 수843.04,399.86 기관종류, 출력디젤, 1600마력 1기디젤, 3,5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4월 19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04초</span> 제5서진호는 1978년 12월경 충무시에 소재하는 M조선(주)에서 건조된 총톤수 843톤, 1,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외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4월 18일 09시 40분 경유 2,000킬로리터를 적재한 후 울산항에서 양하지인 동해항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을 따라 전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22시 50분 동해항 B-1묘박지인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04초 지점에 도착하여 우현묘쇄 5절을 신출, 투묘하고 선석을 대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동해항 B-1묘박지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9일 01시경부터 바람이 북서풍에서 북동풍으로 풍향이 바뀌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할 즈음 묘박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1등항해사 C는 레이다를 작동, 선박의 위치와 주위묘박선박의 동정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수가 북동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1시 45분 북동풍이 초속 14내지 16미터 정도 강하게 불고 파고가 3미터 정도로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본선 좌현 11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묘박 중인 노비오호가(이하 “상대선”이라 한다) 본선 쪽으로 주묘되고 있는 것을 레이다 상에서 확인한 1등항해사 C는 초단파 무선전화로 상대선박을 호출한 바 있으나 응답이 없자 수심인 선장 A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었다.이 선박은 상대선박인 노비오가 북동방향에서 0.2마일 정도 가깝게 접근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1시 50분경 운항지휘실로 온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사용 준비와 전선원들을 비상 부서배치시키고 같은 날 01시 55분 항만관제실에 위급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양묘를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계속 양묘작업을 하여 묘쇄가 약 3.5절 정도 올라왔을 때인 같은 날 02시 00분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04초 지점에서 선수방향이 북동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 상대선박인 노비오의 우현쪽 선미외판에 충돌각도 45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이 북북동풍이 초속 14내지 16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노비오는 총톤수 4,399.86톤, 3,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원양항해구역인 외국적(BELIZE) 강조일반화물선으로 선박소유자는 K Line S.A이나 N해운주식회사에서 기간용선하여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외 1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4월 16일 06시경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예정침로선에 따라 항행, 같은 달 18일 03시 45분 동해항 B-1묘박지인 북위 37도 30분 48초, 동경 129도 09분 47초 지점에 좌현 묘쇄 6절을 투묘, 동해 외항에 도착한 후 선석을 대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동해 외항 B-1묘박지에서 선석을 대기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9일 01시 15분부터 풍향이 바뀌면서 풍파가 거칠어지기 시작할 즈음 묘박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2등항해사 윈 툰 라트(Win Tun Latt)의 보고를 받고 운항지휘실에 올라와서 레이다를 작동, 위치를 확인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선이 강한 풍파에 의해 조금씩 남남서쪽으로 주묘되어 제5서진호 쪽으로 충돌상태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1시 30분 전선원들에게 총비상부서배치와 기관사용준비를 발령하였다.이 선박은 해상상태가 풍력계급 6정도로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좌현묘쇄의 스타드(Stud)가 끊기면서 풍하 쪽인 남서방향으로 급격하게 주묘되어 제5서진호와 0.2마일 정도 가깝게 접근할 때인 같은 날 01시 52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하거나 우현묘를 투묘를 하지 못한 채 타이어 휀다를 준비하던 중 선수방향이 남쪽을 향하여 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양 선박이 밀착된 상태에서 노비호의 하중으로 제5서진호의 묘쇄가 신출되면서 스타드(Stud)가 끊어져 제5서진호의 우현묘를 잃게 되었으며 같은 날 02시 07분 양 선박은 기관을 사용, 분리시키고 인근 묘박지에 각각 재투묘하였다.이 사고로 제5서진호는 우현묘와 묘쇄 7절을 잃었고 정선수 좌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높이 1미터 정도 심하게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은 노비오측이 동해외항에서 묘박대기하던 중 예상하지 못하는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좌현묘쇄가 절단되어 제5서진호 쪽으로 급격하게 압류되고 있을 때 기관사용과 우현묘를 투묘하지 못한 채 충돌되었으며 제5서진호측은 충돌 15분전에 노비오가 주묘되고 있는 것을 레이다를 통하여 알았을 때 노비오의 주묘방향과 속도 등을 측정하여 기관을 사용하거나 묘쇄를 충분히 내주어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양묘작업만을 하여 상대선이 표류하는 길목에 선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노비오측이 동해외항에서 묘박대기하던 중 예상하지 못하는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강한 풍파에 의한 묘쇄의 절단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5서진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불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악화로 묘쇄가 절단되어 압류되고 있을 때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개전의 정이 상당하고 피해보상을 다하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2)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15분전에 노비오가 주묘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불충분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노비오측이 동해항 외항에서 묘박대기하고 있던 중 예상하지 못하는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강한 풍파에 의한 묘쇄의 절단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제5서진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불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