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5대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대양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총 톤 수42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 J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2월 19일 08시 24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56초.동경 129도 22분 14초 (울산 장생포항 호안 계류지)</span> 제5대양호는 1981년 12월 울산광역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429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56.98, 너비 8.80, 깊이 4.15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국내항간에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여 왔으며, 우현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약 0.5미터 거리, 우현측 불워크에서 0.2미터 안쪽 상갑판에는 직경 약 25센티미터, 높이 0.9미터의 쇠기둥 상부에 높이 0.4미터의 ‘ㄱ’자형 ‘H’빔을 얹은 형태의 선용품 이송용 대빗(Davit : 이하 ‘대빗’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포항에서 화물을 하역한 뒤 2002년 12월 18일 22시 3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0.4미터, 선미흘수 2.8미터인 공선상태로 울산 장생포항에 입항하여 좌현 닻을 투묘하고 닻줄 3절을 신출하여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한 채 우현측에는 203대양호 등 3척의 유조선, 좌현측에는 선수에 유조선, 선미에 기름바지용 부선과 인접하여 장생포항 북서쪽 호안(護岸)과 약 5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미에서 육상 계선주에 1가닥의 계류줄을 걸고 좌현 선미측 바지에 1가닥의 계류줄을 걸어 선미 계류하면서 화물적재를 기다리고 있었다.제5대양호와 인접한 총톤수 600톤급 연료공급선 203대양호는 선수 양 현측에 직경 약 1.6미터×두께 0.5미터 크기의 중장비용 대형 타이어로 된 방충재(防衝材 : 펜더) 1개씩을 외판에 내려 고정시킨 데다 양 현측 선미까지 2~3미터 간격으로 소형 타이어 방충재를 선외로 내놓고 있어 제5대양호가 계류지를 빠져나갈 경우 제5대양호에서는 이동식 방충재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입항 다음 날인 19일 08시 10분 경 우현 정횡측에서 북서풍을 받으면서 선수쪽 약 300미터 거리에 위치한 M2-2부두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수갑판에 1등항해사 및 갑판장, 선미갑판에 2등항해사 B를 배치하고 같은 시 20분 경 전마선(傳馬船)을 이용하여 육상 계선주에 걸린 계류줄을 푼 뒤 좌현 닻을 감고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계류지를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출항 시 연락원으로 배치되었으나 평소 갑판작업에 참가한 적이 없던 조리장 C(사망, 이하 ‘조리장 C’라 한다)가 아무런 보호장구를 작용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 임의로 나와 우현 선미 대빗의 선수 쪽에서 자선과 203대양호의 외판 사이에 이동식 방충재를 넣어 잡고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선미에 배치된 2등항해사 B는 조리장 C가 취사장에서 아침식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선수쪽을 바라보면서 선미 계선줄을 감아들이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24분 경 장생포항 호안 계류지인 북위 35도 29분 56초.동경 129도 22분 14초 해상에서 ‘벅’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조리장 C가 부주의로 제5대양호의 우현측 선미에 설치된 대빗과 203대양호 좌현측 선수에 매달린 대형 방충재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채 난간에 걸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함을 쳐 선장에게 알렸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12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울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제5대양호 선원 변사사건)(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5대양호 2등항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5대양호 항해일지 사본(5) 선장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5대양호 항해일지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 및 첨부된 해도에 의하여(3) 제5대양호의 선용품 이송용 대빗의 위치, 형태 및 크기 등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제5대양호가 울산 장생포항 호안 계류지에 선미계류하면서 화물적재를 기다리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제5대양호와 인접한 203대양호의 방충재 준비상태 및 제5대양호에서 이동식 방충재를 준비할 필요가 없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그 당시 203대양호에는 타이어 휀더가 2~3미터 간격으로 붙어있어 휀더를 잡을 필요도 없고 지시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2등항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사고 후 확인해보니 오른 손에 이동식 휀더를 잡은 채 사망해 있었다.

그 당시 휀더를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평소에 작업에 나오라고 하여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왜 휀더를 잡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수 쪽 약 300미터 거리에 위치한 M2-2부두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원을 배치하고 계류줄을 푼 뒤 좌현 닻을 감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계류지를 빠져 나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5대양호 항해일지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① 조리장 C가 고유업무의 성질상 이.접안 작업에 나오기가 어렵고 실제 참여실적이 저조한데도 입.출항배치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연락원으로 배치하여 둔 것② 임의로 갑판작업에 임하던 조리장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③ 인접선의 대형 방충재와 자선의 상부구조물이 통과하면서 선원이 끼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됨에도 사전에 선원들에게 교육을 소홀히 하여 조리장이 알지 못한 채 작업에 임한 것④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함에도 조타실과 작업현장간 통신수단 미비로 선미에서 고함을 쳐 사고를 보고한 것 등에 의하여(8) 2등항해사 B가 조리장 C가 취사장에서 아침식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았던 사실은 2등항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스탠바이 벨이 울려서 선미에 나가니 조리장이 선미에 서 있어서 M2-2부두에 접안 후 식사를 할 예정이니 아침식사 준비를 하도록 말하고 나서 식당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2등항해사 B가 조리장 C가 제5대양호의 대빗과 203대양호의 대형 방충재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채 난간에 걸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한 경위는 2등항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조리장 C가 작업 중 부주의로 사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우현측은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박이 밀착되어 공간이 없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갑판작업을 하였는데 조리장 C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가 시키지도 아니하였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동용 휀더를 잡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생각된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위험에 대한 고찰제5대양호의 우현 선미에는 선용품 이송용 대빗이 갑판상에서 약 1.3미터 높이로 설치되었고 바깥쪽은 불워크 상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5대양호의 우현측에 인접하여 계선한 203대양호는 선수 좌현측에 대형 방충재를 외판에 매달고 있어 제5대양호가 전진하여 우현 선미 대빗과 203대양호의 대형 방충재가 마주보고 통과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이 평소 작업에 참가한 적이 거의 없던 선원(조리장)을 연락원으로 그대로 배치하여 두었으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아무도 모르게 임의로 갑판작업에 참가한 선원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일인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항 내에서 계류지를 이동하던 중 임의로 갑판작업에 참가한 선원이 부주의하여 인접한 선박의 대형 방충재와 자선의 구조물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조선 제5대양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에 대한 적절한 작업배치로 작업효과를 높이고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갑판작업에 종사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1) 갑판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자신 의 안위를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

(2) 선장은 작업배치를 명확히 하고 갑판작업에 배치되지 아니한 선원의 갑판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항 내에서 계류장소를 이동하던 중 임의로 갑판작업에 참가한 선원이 부주의하여 인접한 선박의 대형 방충재와 자선의 구조물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0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30호(2003. 4. 24)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주심 심 판 관

○

○

○사건명 유조선 제5대양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제5대양호 선장, 4급항해사) 사건개요울산 장생포항에서 양 현에 선박을 접하여 호안에 선미계류하고 있던 총톤수 429톤의 유조선이 약 300미터 거리인 맞은 편 부두로 이동하려고 계류장소를 벗어나던 중 평소 갑판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던 선원(조리장)이 이동식 방충재를 잡고 우현측 선미에서 임의로 작업하다가 부주의하여 우현측 선박의 대형 방충재와 자선의 구조물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임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항 내에서 계류장소를 이동하던 중 갑판작업에 임의로 참가한 선원이 부주의하여 인접한 선박의 대형 방충재와 자선의 구조물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울산 장생포항에서 호안에 선미계류한 상태에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맞은 편 부두로 이동하던 총톤수 429톤의 유조선에서 갑판작업에 임의로 참가한 선원이 인접한 선박에 설비된 대형 방충재와 자선의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으로, 선원의 부주의를 주인으로,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 교 훈(1) 갑판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주위를 살피 면서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

(2) 선장은 작업배치를 명확히 하고 갑판작업에 배치되지 아니한 선원의 갑 판출입을 통제한다. 주 제 어 울산 장생포항, 호안 계류, 대형 방충재, 선용품 이송용 대빗참고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