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53동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3동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기업(주)대표자 대표이사 C 총 톤 수999.6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11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0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2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C) 사고일시1989년 6월 11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의 유공부두</span> 제53동양호는 총톤수 999.69, 디이젤기관 1115마력을 거치하고 1961년 2월 일본에서 전수한 노후된 선박으로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이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이하 1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89년 6월 10일 22시 50분 울산유공부두에서 벙커씨유 170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6월 11일 03시 45분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유공부두에 도착 우현 접안 계류하고 같은날 10시 10분에 하역을 개시하였다.하역은 오후까지 계속되어 1항사 D가 지휘하고 수심인 기관장 B는(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기관실에서 발전기를 소제하고 있던중 같은날 15시 20분경 갑판상에서 불이야 하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급히 기관실에서 갑판상으로 올라오던중 닫혀진 조리장 침실에서 연기가 심하게 세어나는 것을 보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장은 전선원 동원하여 휴대용 씨오투(CO2)소화기 5개와 포말소화기 3개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해수압력 1.7킬로그램(Kg/Cm2)의 상용해수 펌프(G.S pump)로 해수를 선원 침실 통로 천장을 통하는 통풍관에 주입시켰으나 진화되지 않아 육상소방서에 연락하여 같은날 15시 40분경 소방정 1척이 도착 소화작업을 하기 시작한후 16시 00분경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때가 처음 화재발생후 40분이 경과한 시점이였으며 진화후 조리장 침실을 점검한 결과 천장의 조명등 전선이 합선으로 녹아 끊어져 있었고 그 침실 뒷편의 선원식당의 일부가 거슬러져 있어 전체 피해면적은 약 8평방미터 정도였다.조리장 침실의 조명등은 출입문 옆 벽에 스위치가 있으며 두가닥으로된 전선은 합판으로 위장된 벽과 천장속을 통하여 천장의 조명등으로 연결되는데 직류 110볼트전원에 60왓트 백열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본선은 선령 28년이 넘은 노후된 선박이며 따라서 선내에 배선된 전선이 노후 되어 많은 부분의 전선피복이 터져 있었고 더구나 조리장 침실의 천장은 그 밖이 노천갑판으로서 철판이 부식 노후되어 우천시에는 빗물의 누입이 심하였으며 얼마전에 갑판상에 세멘트로 포장한 사실이 있으나 비가 올때면 빗물이 조금씩 세어 들어 천장으로 통하는 전선을 젖게 하는 상태이고 선장은 3월 31일 본선에 승선한후 선주회사에 수차 수리 신청했으며 기관장은 10일전에 승선하여 선내 각부를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부분에 대하여 선장에게 수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6월 18일에 상가수리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그때까지 미루고 있었던 상태였다.

평소에 선장은 매월 1회 소화훈련을 실시했으며 이건 화재 발생시에는 선원 침실 통로에 소화복과 산소마스크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기관장은 화재발생 5분후에 전원을 차단하였고 그후 상가수리시에 많은 부분의 철판을 취환하는등 수리하여 현재는 별다른 지장없이 운항하는 상태이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약 3미터(초속)로 불고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은 선령과 같이 선내 배선된 전선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그 피복이 터서 갈라져 있어 전기절연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천 갑판으로 노출되는 침실 천장의 철판이 부식 노후되어 빗물이 스며들어 더욱 절연치를 나쁘게 하여 전선의 누전으로 발화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노후된 유조선을 운항하는 선장으로서 선내 전반의 하자가 발견시에는 보다 강하게 선주측에 수리토록 요청했어야 하며 더욱이 신임 기관장의 수리신청을 받았으면 회사측에 즉시 반영하였어야 하고 화재 발견시에는 진화를 위한 초동조치로서 침실내에 선내의 모든 휴대용 씨오투를 개방된 상태로 투척했어야 하며 포말소화기는 질식소화기이므로 천장의 “A”급 화재에는 전혀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사용한 소화작업에 미숙한 과실이 인정되며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선에 승선한지 10일된 사람으로 기관실 기기의 상태 파악을 하면서도 조리장 침실의 전선의 상태를 파악하고 선장에게 수리신청하는 열성을 보인 것은 좋으나 화재발생시에 전원을 차단하는 일이 5분이나 걸리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두사람을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기업 주식회사(대표자 대표이사 C)의 행위에 대하여는 수차 본선의 선장및 기관장으로부터 수리할 것을 요청받고도 노후선박의 운항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상가수리시까지 미루어 옴으로써 선박 화재에 이르게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전선의 피복이 터져 있는데다가 갑판의 부식으로 우천시에 누수하여 전기 절연치가 더욱 나빠져 가던중 누전을 일으켜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기업 주식회사(대표자 대표이사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