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조선 제3화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공사 총 톤 수1,156.7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2월 9일 1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34초, 동경 127도 42분 37초(광양항 관리부두 동단부근)</span>가.
관리부두 현황관리부두는 제품부두 서편에 “ㄱ”자형으로 건설되었고, 부두 연장은 306미터로서 206미터부분, 61미터부분과 39미터부분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8년 2월 준설시행 당시의 수심은 6-5미터로 되어 있었으나 1989년 4월 28일의 측정치는 6-5미터 내외로 되어 있다.이 부두는 아직 해도의 보정도가 나와있지 아니하고 해도도 개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항로표지 시설계획도 미정이고 수로고시를 위한 수로측량도 미실시 상태이다.
한편 이 부두의 동쪽에는 토사 투기장이 있고, J제철 수토장의 배수관이 있어 그 부근 일대는 수심이 낮아져 있다.
나. 본선의 운항경위제3화영호는 총톤수 1,156.78,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유조선으로 이 선박의 전장은 69.40미터, 선폭은 10.50미터, 선심은 2.25미터이다.이 선박은 서울시 강남구 K공사 소유 선박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시 서구 M해운주식회사가 매입하여 전남 동광양시 주식회사 N이 정기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여수지방해운항만청 J출장소로부터 부두 사용허가를 득한 (주)N이 부두의 위치 이외에 동 부두와 그 주변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본선측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1989년 2월 7일 12시 00분까지 관리부두에 접안시키라고 본선측에 지시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가 강제 도선면제를 받아 있었으므로 직접 조선하여 동 부두에 본선을 접안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을 접안시킴에 앞서서 이 부두가 신설부두로서 해도에 기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달 7일 11시 30분경 동 부두 남쪽인 북위 34도 54분 10초, 동경 127도 42분 46초 지점에 투묘하고 레이다로 관리부두의 위치를 관측하여 해도에 기입한 후 검토한 바, 안전하게 접.이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부두 남쪽에 좌현묘를 투하, 2.5절의 묘쇄를 정횡으로 신출하면서 같은 날 12시 00분경 공선상태로 관리부두의 거의 중앙부에 우현 계류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주위를 측심한 결과 본선이 화물적재 후 이상없이 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이외의 자료를 더 얻으려하지 아니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17시 45분 코올타르 1,562.657 메트릭톤을 적재 완료하고 같은 날 19시 05분 전부흘수 4.5미터, 후부흘수 4.8미터로 양하항인 포항항으로 가기 위하여 관례대로 예선과 도선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지휘하며 선미부 계류삭을 모두 풀고 선수부 헷드 라인과 스프링 라인을 늦추면서 양묘하다가 모든 계류삭을 풀었고, 19시 10분 당초 투묘위치로부터 약 1절쯤 밀린 상태에서 다시 스프링 라인을 잡았다.그리고 곧 35도 우전타한 후 19시 12분 전진미속을 걸어 부두와 선수미선과의 교각이 45도쯤 되었을 때인 19시 13분 기관을 정지하고 스프링 라인을 풀었다.
이어서 19시 14분 동 교각이 65도쯤으로 되었을 때에 35도 좌전타하고 미속후진하였던 바 19시 15분 선저가 닿는듯한 느낌이 있어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이때는 이미 북위 34도 54분 34초, 동경 127도 42분 37초 지점에 좌초된 후로서 조타가 되지 아니하였고, 해수흡입측이 막혀 냉각수가 올라오지 아니하여 주기관과 발전기가 정지되었다.이 때에 선수부는 좌초된 선미부를 축심으로 하여 풍압에 밀려 서서히 우회두되었으며, 부두 동쪽 끝단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에 부두와 선수미선과의 교각이 약 30도를 이루고 선수부가 부두에 닿은 채 정선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조류는 창조 약 2시간후로 서류 약2노트였으며,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30분 본선 주변을 측심한 결과 선수부 좌현측은 5.1미터, 우현측은 5.0미터, 선체중앙부 좌현측은 4.5미터, 우현측은 4.4미터, 선미부 좌현측은 2.6미터, 우현측은 2.5미터임을 알았다.그후 21시 00분경 여수지방해운항만청 J출장소에 예선 수배의뢰하였던 바, 22시 40분경 예선 거양호가 도착하여 22시 45분경에 예인을 시작, 22시 57분에 관리부두 남쪽인 북위 34도 54분 08초, 동경 127도 42분 40초 지점에 투묘하고 자체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
그후 이곳에서 사후 정리등으로 대기하다가 같은 달 11일 18시 21분에 광양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15분 여수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여수항에서 급수하고 같은 달 13일 03시 10분 여수항을 포항항으로 향하던 바, 같은 날 11시 50분경 좌전타는 가능하나 우전타가 되지 아니 하여 조타기에 이상을 느낀 나머지 회사에 연락하고 12시 15분 영도 남방인 북위 35도 00분 40초, 동경 129도 02분 35초 지점에 투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50분경 예선 진일호와 예선 형제1호가 도착하자 19시 10분 양묘한 후 예인된 채 같은 달 14일 07시 10분 포항항에 입항하였으며, 양하 완료한 후 같은 달 16일 12시 16분 예선 형제1호를 대동하고 포항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7일 23시 2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그후 수리차 P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한 바 타두재가 비틀려 있었고, 선미부 선저외판이 수개소 굴곡 손상되어 있어서 모두 신환하였으며, 이 때에 한국선급의 검사도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선측은 대리점으로부터 접안지시와 함께 관리부두의 위치를 통보해 왔을 때에 이 부두는 해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설 부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두시설, 부두 주변수역의 광협여부, 부두일대의 수심, 항로표지 기타 주요 물표등 조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안에 앞서서 부두 전방에 투묘한 후 레이다로 부두 위치만을 확인하고 접.이안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여 접안후에도 본선 현측의 수심만을 측심하는 것 외에는 조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없었다.또한 본선은 우현 선수 방향으로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 계류장소 전방의 협소한 수역에서 180도 선회하여 출항하기 위하여서는 풍력에 의하여 천수역으로 압류되는 것을 극력 억제하여야 함으로 예선의 사용, 계류삭 및 닻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등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력의 영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선하는 등, 본선측의 항만 수로조사의 불충분 및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타두재가 비틀리고 선저외판이 수개소 굴곡 손상된 곳은 이 선박이 1989년 2월 9일 19시 15분 광양항 관리부두 전방에서 좌초시에 천소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한편, 부두만이 신축되어 있고, 주변 수심이 정측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도도 개보되지 아니하였으며, 항로표지 설치계획도 미정 상태인 신설 부두에 선석을 지정, 사용허가하고 접안지시한 여수지방해운항만청 J출장소 및 선박대리점측이 선박안전 운항에 필요한 수로사정, 항로표지 및 기타 장해물 등에 대한 자료를 본선측에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여수지방해운항만청 J출장소 및 선박대리점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도가 개보되고 항로표지등이 설치되어 안전항행이 가능할 때까지 이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에게 항만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것이 요망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해도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설부두에 선박을 접.이안함에 있어서 항만수역의 광협 여부, 수심, 항로표지 및 항행상의 장해물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다에 의한 부두의 위치 확인만으로 안전하게 접.이안할 수 있는 것으로 속단하고 외력의 영향을 도외시한 채 조선하다가 본선을 좌초시킨 것은 동인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본선측의 항만 및 수로 상황 조사 불충분과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여수지방해운항만청 J출장소 및 선박대리점측이 해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축 부두의 주변 수심 및 항로표지 미비등에 대한 정보를 본선측에 제공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