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화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화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156톤 7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18일 03시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50초, 동경 128도 24분 10초(외부지도와 내부지도사이의 간서부근)</span> 제3화영호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소재 J해운주식회사가 소유, 총톤수 1156톤 78, 출력 16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연해구역 운항의 강조유조선으로 1980년 8월 K 철공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선박은 선장 B등 선원 12명이 승무한 후 수심인 2등항해사 A 및 갑판원은 00시-04시(12시-16시), 1등항해사 C 및 조타수는 04시-08시(16시-20시), 선장 B 및 갑판장은 08시-12시(20시-24시)에 항해당직을 할당 편성하고 선수흘수 약 1.50미터, 선미흘수 약 3.1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1년 10월 17일 15시 4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침로상의 포항, 감포, 간절갑등의 각 지점을 지나 영도등대를 항과할 때인 같은달 17일 23시 50분경 승교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진침로 22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진중인 상태의 항해당직근무를 인수한 후 계속 항해하여 남형제도, 서이말, 대병대도를 지나 가오도 남방 약 0.7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달 18일 03시 00분경 그 당시의 침로 진방위 270도에서 진방위 282도로 변침함과 동시에 조타기를 수동조정의 위치에서 자동조정의 위치로 변환 설정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진침로 282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레이더 앞의 의자에 앉아 졸며 갑판원은 전령기 옆에서 전방을 막연히 바라보고 있음으로써 다음의 변침점인 비진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진을 계속하여 같은날 03시 45분경 북위 34도 41분 50초, 동경 128도 24분 10초 지점의 외부지도와 내부지도 사이에 있는 간서의 간출암을 선수 선저부로 접촉하며 지나갔다.이때 날씨는 맑고 서풍이 초속 약 1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하였다.이 선박은 즉시 주기관 정지후 전선원 동원으로 선체 각부 및 화물창등을 점검한 바 침수부위가 없어 같은날 04시 20분경 사고장소를 출발 항해를 재개하여 여수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해 11월경 여천군 돌산읍 소재 M조선공업주식회사에 상가 조사한 결과 선수 선저부위의 에이, 비 및 용골판과 좌현 늑골번호 91-96, 102-105간의 외판 그리고 우현 늑골번호 102-105의 외판등이 굴곡 손상되어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들은 이때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공선상태로 포항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항해중 당직항해사는 선교의자에 앉아 조는등 항해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고 당직 갑판원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항로를 벗어나 예정되지 않은 곳으로 항진을 계속하여 간출암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A는 항해중 선교의자에 앉아 조는등 항해당직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2등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중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여 항로를 벗어나 예정되지 아니한 간출암 지역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