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협동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협동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유업상사(유한회사) 총 톤 수18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3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3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유한회사 J유업상사위 대표자 C 사고일시1992년 2월 6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2초, 동경 126도 23분 37초목포외항 제11-1번 선석</span> 제3협동호는 총톤수 187, 디젤기관 530마력을 거치하고 1979년 5월에 진수한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행하는 강조유조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유업상사(대표자 C) 소유이다.본선은 1992년 1월 30일 20시 00분경 광양호 K정유 부두에서 경유 120킬로리터, 휘발유 37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원 8명이 승선 출항하여 보령군 오천면 오천포구를 향하였다.항해를 계속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황천을 조우하여 다음날인 1월 31일 10시 00분경 목포항으로 피항하면서 입항신고를 필하였다.다음날인 2월 1일 04시 00분경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오천포구에 입항한 후 2월 2일 09시 00분경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같은날 13시 00분경 완료하고 13시 30분경 오천포구를 출항하였다.2월 4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과세하기 위하여 2월 3일 01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면서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항 제1부두 제11-1번 선석에 우현계류하였으며 그 수시간후에 본선의 좌현에 유조바지 한 척이 접현계류 하였다.본선의 제3번 화물유창은 휘발유 370킬로리터를 적재했던 탱크로 화물유를 오천포구에서 양하한 후에도 약 40리터의 잔유가 남아 있었는데 이건 사고발생 약 1개월전부터 우현 건현이 파공되어 화물유가 누설하여 방현대의 균열개소를 통하여 선외로 누설되는 것이 목격되었다.방현대는 양현 건현에 상.중.하 세줄로 겹붙임 되어 있으며 그중 중간 방현대가 제3번 화물유창 중간부위에서 수직으로 약 5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되어 화물유가 이곳을 통하여 누출하였으나 방현대 안쪽의 선체외판의 파공개소는 외부에서 발견되지 않는 상태이다.수심인 선장 A 2월 3일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유업상사 사무실에 들려 대표 C를 만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여서 평소 친분이 있는 D에게 제3번 화물유창의 화물유 누설을 설명하고 용접수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위 D는 유한회사 J유업상사의 등기부상 동율 합자한 이사 E의 친형으로 회사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나 회사내의 직책이 없으며 공식적으로 본선과 무관한 사람이다.수심인 선장 A는 2월 6일 08시 30분경 D에게서 금일중에 방현대의 균열개소를 용접수리할 예정임을 전화로 통보받고 이 사실을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전화연락 후 즉시 귀선하여 제3번 화물유창에 해수를 주입하여 내부의 휘발유 유증기를 배출시키도록 지시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회사를 방문하여 대표 C에게 그 진행과정을 보고하였다.사실을 보고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유업상사 대표 C는 차기 상가수리시에 완벽한 수리를 할 계획이므로 즉시 용접수리작업을 취소하도록 수심인 선장 A에게 지시하였다.지시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사무실을 나와 본선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꽝”하는 폭발음이 본선에서 나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같은날 09시 30분경 본선에 도착하여 예열을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한 후 제3번 화물유 탱크에 해수주입 준비를 하던 중 같은날 10시 05분경 용접공 F(망인)가 소형작업선을 부두와 본선 사이의 제3번 화물유 탱크 우현에 계류한 다음 방현대 균열개소를 용접하겠다 하기에 해수를 충만시켜 탱크내의 유증기를 제거한 다음에 용접하도록 지시한 뒤 기관실로 들어갔다.그동안에 벌써 용접공 F(망인)는 전기용접을 시작하여 같은날 10시 30분경 탱크내의 유증기가 용접열에 의하여 순간연소로 폭발하였고 선체는 선저부분만 남은 상태로 건현과 상갑판이 완전히 파멸되어 외형상 선체가 두동강이 난 상태로 되면서 용접공 F는 현장에서 즉사하였다.사망한 용접공 F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작업선 1척으로 목포항내 선박수리를 하던 사람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91년 자동차 운송겸용 여객선 압해호 선장으로 승선시에 화물선 고이호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본원에서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유업상사는 용접공 F(망인)의 유가족과 원만히 화해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과실로 벌금 50만원을, 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목포유업상사는 항내에서 선체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벌금 500만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약식명령(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그후 본선은 목포시 소재의 M조선(주)에 상가하여 완전히 수리한 후 현재는 정상운항중이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에서 7미터로 불고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휘발성이 매우 강한 휘발유를 적재했다가 양하한 후에 잔유가 화물유 탱크에 남아 있었으므로 휘발유 유증기가 충만되어 있는데 그 유증기를 완전배출하지 않고 탱크벽면인 건현을 용접함으로써 발생한 고열에 의하여 탱크내에 유증기가 인화되어 순간연소가 일어나 폭발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용접공은 비록 용접의 기술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아도 인하성 유증기를 배출한 후에 용접수리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건현의 외판이 아니고 그 위에 겹붙임한 방현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급하게 전기용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화물유 탱크에 파공이 생겨 누출한 화물유가 방현대의 균열된 부위를 통하여 누출하면 위선 인화성 유증기를 완전배출하고 탱크의 파공개소를 용접수리한 후 방현대 균열부를 수리하도록 진행시켰어야 하는데 방현대만 수리할 결심을 한 과실이 인정되고 또 선원의 입회하에 인화성 유증기를 배출한 후에 수리토록 조처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또 1991년에 타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2월의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가중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용접공 F가 용접수리에 임하기 전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절대로 용접을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목포J유업상사(대표자 C)은 선체외판의 용접수리를 직접 주선한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에게서 보고받은 즉시 수리작업을 중단토록 지시한 사실은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선박의 운항보수관리의 결함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휘발유 유증기가 충만한 화물유 탱크의 건현방현대에 전기용접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열에 의하여 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순간연소 현상으로 폭발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