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해운호 제201한성호제202한성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유)J유조 DD 총 톤 수140톤90톤7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디젤기관 1,650마력1기 - 해양사고관련자ACB 직 명 선장갑판장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2월 19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6초.동경 128도 24분 15초(조도수도 내)</span> 제3해운호는 1995년 9월 12일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40톤, 길이 36.05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3.50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C(이하 “갑판장 C”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여천항 GS 8부두에서 경유 500㎘를 적재한 후 2006년 12월 19일 19시 05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여 통영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장 A가 조타실 후부의 침실에서 쉬고 있는 동안 전직자인 항해사 E와 갑판장 C가 항해당직을 교대하였다.갑판장 C는 같은 날 23시 20분경 진침로 090도, 속력 약 8노트로 조도수도에 진입하면서 선수 좌현 10~20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사고 후 제201한성호와 제202한성호로 밝혀짐)을 눈과 레이다로 관측하였다.갑판장 C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관측하고도 조도수도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취침중인 선장을 깨우면 싫어할 것을 우려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갑판장 C는 상대선이 약 0.5마일 거리에서 탐조등을 비추는 상태에서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통영시 미륵도 부근의 조도수도 내인 북위 34도 45분 36초.동경 128도 24분 15초 해상에서 제3해운호 선수 우현측이 제202한성호 선수 좌현측을 제202한성호 선수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였다.한편 제201한성호는 1995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M공업사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90톤, 길이 29.86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3.20미터, 디젤기관 1,6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제202한성호는 1995년 7월 건조한 총톤수 790톤, 길이 57.12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4.70미터인 강조 부선이다.제201한성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6년 12월 19일 18시 40분경 모래 약 2,000톤을 적재한 제202한성호를 우현측으로 접현예인하며 마산항을 출항하여 통영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22시 35분경 통영항 부근의 해상에서 진침로 19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다가 23시 10분경 진침로 240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23시 20분경 학림등대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270도로 조도수도에 진입하였다.선장 B는 조도수도에 진입할 무렵 선수 좌현 15~20도 방향 2.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사고 후 제3해운호로 밝혀짐)을 눈과 레이다로 초인하고 제3해운호의 녹등을 확인하였다.선장 B는 제3해운호와 약 1.5마일로 접근되었을 때 양현등을 확인하고 약 1마일로 접근되었을 때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소각도 변침하였다.선장 B는 제3해운호가 약 0.5마일로 접근된 상태에서도 양현등이 보여 기적을 취명하고 탐조등을 비추며 감속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23시 28분경 제3해운호가 약 0.2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해운호의 2번유창이 파손되고 경유 약 133㎘가 유출되었으며 제202한성호 좌현선수부가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항해중인 제3해운호와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한성호가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2)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항법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3) 제3해운호의 운항상황제3해운호는 2006년 12월 19일 19시 05분경 여천항을 출항하여 통영항으로 항해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장 A가 조타실 후부의 침실에서 쉬고 있는 동안 전직자인 항해사 E와 적법한 해기면허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항해당직을 할 수 없는 갑판장 C가 항해당직을 교대하고 같은 날 23시 20분경 진침로 090도, 속력 약 8노트로 조도수도에 진입하면서 선수 좌현 10~20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201한성호와 제202한성호를 눈과 레이다로 관측하였다.갑판장 C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관측하고도 조도수도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취침중인 선장을 깨우면 싫어할 것을 우려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선이 약 0.5마일 거리에서 탐조등을 비추는 상태에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4) 제201한성호와 제202한성호의 운항상황제201한성호는 2006년 12월 19일 18시 40분경 모래 약 2,000톤을 적재한 제202한성호를 우현측으로 접현예인하며 마산항을 출항하여 통영항으로 항해중 조도수도에 진입할 무렵 선수 좌현 15~20도 방향 2.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3해운호를 눈과 레이다로 초인하고 약 1.5마일로 접근되었을 때 양현등을 확인하였으며, 약 1마일로 접근되었을 때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소각도 변침하고, 약 0.5마일로 접근된 상태에서도 양현등이 보여 기적 취명과 탐조등을 비추며 감속한 후 약 0.2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해운호가 좁은 수로의 중앙으로 항해중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한성호를 조선미숙으로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한성호측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제3해운호측이 60%, 제201한성호측이 4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해운호 선장으로서 조도수도를 통과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갑판장이 조선하게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1한성호 선장으로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3해운호를 관측하고도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3해운호 갑판장으로서 조도수도를 항해중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중앙을 항해하다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관측하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선을 잘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고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해운호가 좁은 수로의 중앙으로 항해중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한성호를 조선미숙으로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한성호측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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