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해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영도구 B 총 톤 수185.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2월 25일 11시 10분 사고장소온산항 내항 제5번 부표 동방 100미터인 북위 35도 26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57초</span> 제3해영호는 선령 29년, 연해구역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6명의 선원이 승선, 벙커씨 400톤(K/T)과 디젤유(MDO) 40톤(K/T)을 적재하여 전부 2.10미터 후부 2.4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4년 2월 25일 05시 15분 부산항을 출항, 온산항에 정박중인 폴란드선적 선박에 급유차 온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8노트로 속항한 본선은 이날 09시 30분경 장생포항에 도착, 입항수속을 마치고 온산항으로 향하여서 이날 10시 40분경 온산항 방파제입구를 통과할 때 조선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접안예정부두 부근에 접안중인 선박이 있어 잠시 대기하기로 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A는 정지타력으로 방파제 입구를 향과하고 제3번 부표 부근에서 표류하면서 접안중인 선박을 쌍안경으로 주시하는 사이에 선체는 풍압에 밀려 이날 11시 10분경 제5번 부표 동방 100미터의 암초에 선수진방위 230도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17미터의 북동풍이 불었으나 해상은 항내여서 평온하였으며 맑은날씨로 시정도 양호하였다.좌초후 유조선을 접근시켜 적재중인 유류를 이송하여 선체를 부상시킨후 예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하였다.이 좌초로 유류 2.5톤이 유출되어 방제하고 제4번 화창 선저외판에 지름 5센티미터의 파공이 있었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온산항에 처음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장으로서 처음 입항하는 항구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아니한 채 입항함으로써 암초와 천소지대에 부표가 설치되었음에도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체가 천소지대를 압류되어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난사고가 발생시 해상오염과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유조선 선장으로서 초행인 항구에 대한 연구검토를 게을리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