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해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해영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급유총 톤 수 185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항해사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2월 17일 18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8도 29분 09초(통영시 작도 해안) 제3해영호는 총톤수 185톤, 디젤기관 450마력짜리 1대를 거치한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운항선주 K유업사에 임대되어 M정유주식회사 부산저유소에서 벙커- 씨(Bunker C) 유를 싣고 여수항으로 가 그곳에 있는 배들에게 급유하는 일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배에는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항해사 B 및 기관장 조양을 등 선박직원 3명과 부원선원 3명 등 모두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데 반하여 부산항에서 여수항까지 항해하는 데에는 약 13시간이 소요되므로 항해 중 수심인 A, 수심인 B 및 갑판장 C가 돌아가며 각각 몇 시간씩 항해당직을 맡아 왔다.그런데 수심인 B는 1979년 구술시험만 거쳐 6급항해사 면허를 취득한 뒤 줄곧 연근해어선의 선장으로 승무하다가 1997년 4월 4일 처음으로 연안유조선인 이 배의 항해사로 승무하였으며 승선전 레이다 관측자 교육을 받은 바 없고, 갑판장 C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이 배는 부산항에서 벙커-씨유를 싣고 1997년 12월 17일 06시 30분경 여수 신항 제2부두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항 “B”구역으로 가 그곳에 정박하고 있는 씨마스터에게 연료유를 보급하고 다시 신항 제2부두로 되돌아 와 제5세영호에게 남은 연료유를 이적해 준 뒤 같은 날 14시 20분경 부산항을 향하여 공선상태로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여 방파제 입구를 빠져 나와 같은 날 14시 25분경 오동도 등대를 우현정횡에 보고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약 122도로 정침한 뒤 주기관을 전속항진(R/up Engine)으로 놓았다.이후 수심인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8.7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16시 10분경 고도를 좌현정횡 약 0.8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두미도 북안을 향하여 진침로 약 059도로 변침하고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30분경 두미도 서방 해상을 지나면서 수심인 항해사 B에게 현재의 침로와 속력을 일러주고 전방경계를 잘 하라는 지시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계한 뒤 하교하였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B는 혼자서 키를 잡은 채 수심인 A가 미리 탐지거리 2.5마일에 맞춰 작동시켜 둔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8시 30분경 비진도 남단을 좌현정횡 약 0.3마일 떨어져 통과하였다.이곳에서 거제도와 가오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향하여 진침로 약 093도로 변침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심인 B는 가시거리가 제한되어 전방의 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데다 탐지거리 2.5마일에 맞춰 작동시켜 놓은 레이다에도 거리가 멀어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타목표물을 확인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침로 약 081도(나침로 약 090도)로 변침하였다.변침후 2쌍의 예ㆍ부선 및 선명미상의 소형 어선 등 4척의 배가 우현선수 가까운 곳에서 다가와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된 가운데 우현정횡 약 30도 후방, 약 50미터의 곳에서 함께 동진(東進)하고 있는 선명미상의 예인선열과 나란히 항해하기 시작하여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우현선수 쪽에서 다가오던 선명미상의 소형 어선이 갑자기 진로전방을 가로질러 좌현선수 쪽으로 횡단하려 하였다.이에 수심인 B는 좌현선수 매우 가까운 곳에 높이 약 5.7미터의 작도가 있었음에도 우현선미 쪽에서 예인선열이 뒤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극좌전타하여 피항하려다가 같은 날 18시 50분경 통영시 작도 연안의 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8도 29분 09초 지점에 위치한 바위섬 위에 좌선회 중이던 이 배의 좌현선수부가 좌초되었다.이때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수심인 A는 좌초의 충격을 느끼고 급히 승교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바위에다 밧줄을 걸어 선체를 고정시키는 한편 손상부위를 점검한 바, 제3번 화물유 탱크 좌현측의 수선하부 외판이 1미터 가량 찢어져 배가 요동할 때마다 약간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통영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보고하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9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277함 등 4척의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도움을 받아 이초한 뒤 자력으로 통영항에 기항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13시 30분경 항해를 재개, 같은 날 18시 40분경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여 투묘대기하다가 부산광역시 명지동에 있는 N수리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부는 가운데 높이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0.5마일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배는 합당한 해기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절한 인원의 조타수와 견시원을 데리고 항해당직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 배는 부적절한 노무관리로 경험이 일천한 항해사는 물론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마저 단독으로 항해당직에 배치해 왔다.그렇다면 선장은①이러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②통항선이 많거나 지형이 복잡한 곳을 항해할 때에는 직접 조선하여야 하며③이러한 사람들에게 항해당직을 맡길 때에는 항해당직 중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자상히 일러 주고 의심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즉시 보고하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지형이 복잡하고 통항선이 많은 곳에서 경력이 미천한 항해사로 하여금 특별한 주의사항 없이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도록 항해당직을 배치하였다.또한 항해당직자는 당직중①레이다와 해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항행장애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하고②항행하는 다른 배에 대하여는 항법규정에 따라 조기에 큰 동작으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에 빠트려서는 아니되며③안전하다는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선장에게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가시거리가 제한된 가운데 항해당직을 맡은 항해사가 복잡한 지형과 다수의 통항선으로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혼자 조선하다가 변침점에 이르렀을 때 레이다를 장거리 탐지거리로 바꿔 전방의 조타목표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적당한 침로로 변침하여 항해함으로써 항행장애물인 작도에 지나치게 접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배와 나란히 항행함에 따라 전방에서 다가오던 소형 어선이 병렬항해(竝列航海) 중인 이들을 피하고자 우전타하여 진로전방을 횡단하게 되었는데, 이 때 주기관은 그대로 둔 채 극좌전타하여 이 어선을 피하려 함으로써 작도 해안에 좌초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지형이 복잡하고 통항선박이 많은 곳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데다 당직항해사의 기능부족으로 지나치게 항행장애물에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3해영호의 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가시거리가 제한되고 통항선이 많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침로로 변침한 뒤 막연히 항해함에 따라 항행장애물인 작도에 지나치게 접근된 상황에서 진로전방을 횡단하는 소형 어선을 전타만으로 피하려 한 것은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3해영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지형이 복잡하고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곳을 항해할 때에는 직접 조선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험과 기능이 부족한 항해사로 하여금 아무런 주의사항 없이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도록 항해당직을 배치한 것은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통항선이 많은 연안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데다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당직항해사가 지나치게 장애물에 접근하여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