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포천호.어선 제808진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포천호 제808진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천시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해운 C총 톤 수 754톤 46.0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194킬로와트 디젤기관 485마력수 심 인 A B C직 명 선장 2등항해사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1월 1일 00시 15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15분 42초, 동경 127도 44분 13초(소리도 소룡단 등대 남남서방 약 9.3마일 해상) 제3포천호는 총톤수 754톤, 디젤기관 1,194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길이 63.06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제품유를 국내 각항 사이에 운송하는 일에 종사해 왔다.이 배는 1997년 10월 31일 09시 00분경 온산항 쌍용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경유 약 1,9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4.10미터, 선미흘수 약 5.20미터의 상태로 제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 같은 날 13시 10분경 부산항 0-2정박지에 들러 선박소유자로부터 방한복을 보급받고 같은 날 14시 32분경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19시 55분경 고암을 우현정횡, 약 1.0마일 떨어져 항과하면서 진침로 약 254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항해당직을 맡은 수심인 A는 수시로 침로를 조정해가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3시 20분경 소룡단 등대를 우현정횡 약 6.6마일 떨어져 항과하면서 진침로 약 24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45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와 당직조타수 D가 당직교대차 승교하자 좌현전방에 수척의 어선이 있었음에도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B는 다음날인 같은 해 11월 1일 00시 08분경 선수좌현 약 20도 방향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제808진양호의 마스트 꼭대기등과 좌현홍등을 초인하였다.수심인 B는 상대선의 진로를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0시 11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선수좌현 약 25도 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상대선의 마스트 꼭대기등과 우현녹등이 보이자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피항하는 것으로 속단하고는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작정으로 진침로 약 220도로 변침하였다.미리 변침하였다 하여 안심하고 있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00시 14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제808진양호가 선수우현 매우 가까이 접근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이 배의 조종성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기관의 정지에 이어 반속후진으로 발령하면서 극좌전타하였으나 미처 좌회두 타력이 생기기도 전인 1997년 11월 1일 01시 15분경 소리도 남단의 소룡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0도 방향으로 약 9.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5분 42초, 동경 127도 44분 13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좌현선수외판이 제808진양호의 좌현 앞쪽 상부외판과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15도로 충돌하였다.미처 전진타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충돌 후 좌선회를 시작한 이 배의 좌현선수닻에 주기관을 반속전진으로 감속하고 우선회하고 있던 제808진양호의 좌현 선수부 외판이 걸려 두 배가 함께 선회하다가 분리되자, 분리되는 힘에 의하여 세차게 튕겨나간 제808진양호의 좌현선미가 제3포천호의 선교루 우현 전방 외판과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를 이루면서 다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있었으나 폭풍주의보가 해제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높이 2~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었으며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808진양호는 총톤수 46.00톤,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0.50미터의 목조 중앙선교형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7년 9월 4일 09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한 뒤 줄곧 서귀포항을 기지삼아 그 근해에서 조업해 왔다.이 배는 같은 해 10월 21일 08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수심인 C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부근 해역으로 출어하여 갈치 약 150상자를 잡은 뒤 같은 달 30일 17시 00분경 귀항하였다.수심인 C는 다음날인 같은 달 31일 오전 서귀포항에서 어획물을 위판한 뒤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리원 E를 제외한 모든 선원을 하선시켜 법정 선박직원인 기관장을 태우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공선상태로 삼천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C는 약 8노트의 전속으로 동진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남제주군 표선리 앞바다에 이르러 미조도와 두미도 사이를 향하여 나침로 약 030도(진침로 약 026도)로 정침한 뒤 조리원 E에게 항해당직을 맡겨두고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C는 이 배가 거문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다시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이 배는 좌현정횡에서 밀려오는 큰 풍파의 영향을 받아 심한 선수요(船首搖, Yawing)가 일어나고 압류되면서 직항진침로(Course Made Good) 약 036도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20분경 하백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1.2마일 떨어져 항과하였다.수심인 C는 강한 풍파 속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하여 선수우현 약 15도 방향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좌변침하여 거의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는 제3포천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C는 충돌직전인 같은 해 11월 1일 00시 14분이 지나서야 선수우현쪽 매우 가까이에 접근해 있는 제3포천호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055도를 지날 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정에서 선체의 손상이 심해져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C는 조타실 뒷편 침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E를 남겨둔 채 제3포천호의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마침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뒤따라 올라 온 수심인 A에게 남은 선원의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00시 30분경 E를 구조하였다.수심인 C는 같은 날 00시 35분경 다시 제808진양호로 올라가 K어업무선국을 호출하여 이 배에 위성항법장치(GPS)에 나타난 선위를 불러주면서 좌현상부외판이 파손되어 침수되고 있다는 취지의 조난사실을 보고하였다.이 조난통보를 받은 M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 두 척이 출동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제808진양호는 선미부가 크게 침하되어 침몰 직전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아무런 구조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사고해역 부근에서 닻을 내리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제3포천호는 사고직후 구조한 제808진양호의 선원 2명을 탑승시킨 채 같은 날 12시 48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 날 16시 06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뒤 M해양경찰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9시 57분경 제주항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3포천호는 좌현선수외판에 긁힌 자국이 생기고 선교루 우현 전방의 핸드레일이 파손되었으며, 제808진양호는 좌현 앞쪽 상부외판이 부숴지고 좌현선미부가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침수됨으로써 같은 날 19시 50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청천암야에 부산항을 떠나 제주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245도로 항해하던 제3포천호와 서귀포항을 떠나 삼천포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38도로 항해하던 제808진양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채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만나게 된 이 경우, 두 배 모두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상태)의 규정에 따라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제808진양호가 제3포천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이때, 제808진양호는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제3포천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그리고 제3포천호는①원칙적으로 원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고②제808진양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상대선을 피할 수는 있으나 이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변침하여서는 아니되며③제808진양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수심인 C의 주장처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7조는 침로유지선의 동작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d항에서 본조는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에 상당하는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우리나라 해상충돌예방규칙은 같은 법 제5조(조약의 적용)에서 선박의 충돌방지 등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피항선에게 진로를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리고 피항선에게 피항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지선에게도 피항선이 상대선의 진로를 추정하여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원래의 침로 및 속력을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다만, 피항선이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때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피항동작에 들어 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현측으로 변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원인에 대한 고찰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3포천호가 선수좌현 약 20도 방향으로 약 2마일 떨어져 제808진양호의 좌현홍등을 발견하고 이어 선수좌현 약 25도 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져 우현녹등을 발견하였다.제808진양호의 지나친 선수요(Yawing)로 인하여 항해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콤파스 베어링(Compass Bearing)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으므로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원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면 무사히 통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기적이나 발광신호 등을 이용하여 상대선에게 경고하여 상대선의 동작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한편, 제808진양호는 강한 풍파를 좌현정횡에서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피항 동작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제3포천호가 약 1마일 전방에서 좌변침한 뒤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면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박근상태(迫近狀態)가 되었다.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우현선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3포천호를 발견함으로써 상대선의 동정을 알지 못한 채 우전타하여 피항하려다 오히려 상대선의 전로전방으로 진입하였다.

다.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3포천호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변침하여 피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808진양호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서로 박근상태(迫近狀態)에 이르게 되었고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우현선수 지근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3포천호를 발견하고 우전타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라.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3포천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선수좌현측에서 제808진양호의 항해등을 발견하였으면 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고는 막연히 좌변침하여 충돌을 피하려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는 제808진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받은 기관장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하던 중 경계를 철저히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제3포천호의 선장으로서 주위에 어선이 산재해 있는데도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2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났을 뿐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하여 부하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포천호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 하고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808진양호가 제3포 천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하고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전 타하여 피항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