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포천호.어선 제808진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B 및 수심인 C가 부해심 제98-3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포천호 제808진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천시소 유 자 (주)J해운 C총 톤 수 754.00톤 46.00톤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194kw 1기 디젤기관 485마력 1기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2등항해사 선박소유자겸 선장면허의종류 3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1월 1일 00시 15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15분 42초.동경 127도 44분 13초(소리도 소룡단 등대 남남서방 약 9.5마일 해상) 제3포천호는 1980년 8월 진수된 총톤수 754.00톤 디젤기관 1,194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선미선교형 연해구역(국내항해)유조선으로서 1997년 10월 31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의 승선하에 경유 1,90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제주항으로 가고자 흘수 전부 4.10미터, 후부 5.20미터 상태로 온산항 쌍용부두를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선용품 수급차 부산항 O-2정박지에 일시 기항한 후 같은 날 14시 32분경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19시 55분경 고암을 우현정횡 약 1.0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침로를 254도(LEE-WAY +2도)로 조정하여 항해하였다. 이어서 수심인 선장 A가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항해당직을 맡아 예정항로를 따라 약 9.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23시 35분경 소리도 소룡단 등대를 우현정횡 약 6.6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245도로 변침한 후 같은 날 23시 5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 및 당직 조타수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였다.

이후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같은해 11월 1일 00시 08분경 선수좌현 약 20도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제808진양호의 마스트등 및 우현 녹등을 처음으로 발견하였으나 피항선인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계속하여 항해중이던 같은 날 00시 14분이 조금 지났을무렵 제808진양호가 선수쪽으로 가깝게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반속후진을 걸면서 본선 선미부(기관실)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좌현측으로 대각도 전타하여 선수가 약 22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00시 15분경 소리도 남단의 소룡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00도, 약 9.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5분 42초.동경 127도 44분 13초 지점에서 본선의 좌현선수외판이 제808진양호의 좌현선수 상부외판과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15도로 충돌하였다.

이어서 양선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제808진양호의 좌현선미가 제3포천호의 선교루 우현전방 외판과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재차 충돌하였다. 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나 폭풍주의보가 해제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파고 2-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한편 제808진양호는 1991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6.00톤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거치한 사천시 선적의 목조 중앙선교형 근해연승어선으로서 1997년 9월 4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C(이하 “수심인 C”이라 함)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사천항을 출항하여 주로 서귀포항 부근 해역에서 갈치잡이 조업에 반복적으로 임하다가 같은 달 30일 17시 00분경 서귀포항으로 귀항하였다.

수심인 C는 같은달 31일 오전 서귀포항에서 어획물을 위판한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법정 선박직원인 기관장 E등 선원 5명을 일시 집에서 쉬도록 하선시키고 조리원 F 등 2명만이 승선한 채 선미관 튜브 팩킹 교환차 사천항으로 가고자 공선으로 떠났다. 이후 이 선박은 약 8.2노트의 전속으로 동진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표선리 앞 해상에 이르러자 경남 남해의 미조도와 통영의 두미도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035도로 정침한 뒤 조리원 F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이 선박이 거문도등대 남방 약 17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좌현 정횡에서 밀려오는 큰 풍파의 영향으로 심한 선수요(Yawing)가 일어나고 압류되므로 원침로상에서 약 10-20도의 풍압차를 고려하여 침로(T/Co)를 약 020도로 조정한 후 같은 날 22시 30분경 하백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1.2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다. 수심인 C는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한 가운데 가끔 주기(M/E) 상태 점검차 기관실로 내려 가는등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며 접근중이던 제3포천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인 같은 해 11월 1일 00시 14분이 지나서야 선수우현쪽 근접 상태에서 발견하고 급히 우현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05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시 1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후 같은 날 00시 30분경 수심인 C 및 F는 제3포천호에 의해 구조된 후 여수해경서에 연락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급파된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제808진양호의 선체는 이미 침수가 확대되어 구조가 불가능하였고, 사고해역 부근서 닻을 내리고 대기상태이던 제3포천호는 같은 날 16시 06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여 여수해경서의 조사에 응한 후 같은 날 19시 57분경 제주항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다. 이 사고로 제3포천호는 좌현선수외판(FR.NO. 95-104)이 약 15센티미터 넓이로 굴곡(DENT)되고 선교루 우현 전방의 핸드레일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제808진양호는 좌현전방 상부외판의 길이 약 4.00미터×넓이 약 0.40미터가 파공되고 좌현선미부가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유입으로 같은 날 19시 50분경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된다. 즉 당시 제3포천호가 진침로 245도로 항해중이었고 제808진양호가 침로를 약 020도로 조정하여 항해중이었음으로 제3포천호를 우현측에 두고 항해중이던 제808진양호가 제3포천호의 진로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808진양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제3포천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포천호도 충돌회피를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이 사람은 제808진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법정 선박직원인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한데다 가끔 주기(M/E) 상태 점검차 기관실에 내려가는 등으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항선으로서의 피항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3포천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충돌회피를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이 사람은 제3포천호의 선장으로서 연안항해중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하나 20시 00분 - 23시 50분까지 선교당직에 임하였고 시계가 양호함으로 안전항해 지침서를 게시한 후 휴식을 취한 점등을 감안할 때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수심인 A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808진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우현쪽에서 선수좌현쪽으로 횡단상태로 접근중이던 제3포천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제3포천호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