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포천호, 어선 영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포천호영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여천시 선박소유자(주)J해운C 총 톤 수754.00톤2.4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94킬로와트 디젤기관 30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8월 8일 20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52초, 동경 127도 47분 50초(광양향 13번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333도, 약 250미터 해상)</span> 제3포천호는 총톤수 754톤, 길이 63.06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J해운이 소유하여 엘지정유 제품유를 수송해 오던 중 1996년 8월 7일 15시 5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선수홀수 0.80미터, 선미 흘수 3.20미터의 화물을 싣지 아니한 상태로 인천항 호남정유 부두를 출항,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장죽수도를 거쳐 소리도 남방을 지나 같은 달 8일 19시 30분경 우암등대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렀으며 수심인 A는 이때부터 직접 조선, 지휘를 맡아 주기관을 사용준비 상태로 두고 진침로 350도로 변침한 다음 약9.5노트의 항내전속으로 여수해만을 따라 북상하기 시작하였다.레이다를 1.5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키고 2등항해사 D와 조타수 E를 선교에 배치한 가운데 북상을 계속하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20시 22분경 광양항 제1항로에 진입하였고 같은 시 24분경 13번 등부표를 좌현 정횡 약 0.12마일로 지나면서 진침로 321도로 변침하면서 주기관을 약 8노트의 반속으로 낮추었다.변침 후 제1항로를 따라 진행하던 수심인 A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쪽에서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영진호를 미리부터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시 25분경 선수 우현 약 40도, 약 300미터에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는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려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해 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대선이 충돌 태세로 계속 접근해 오므로 충돌 직전 키를 최대한 좌현쪽으로 돌리는 한편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 후진으로 걸었다.그러나 수심인 A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선수가 좌현쪽으로 돌아 진방위 255도 정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20시 26분경 북위 34도 50분 52초, 동경 127도 47분 50초(광양항 13번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333도, 약 250미터 해상)에서 진방위 215도로 향하고 있던 영진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제3포천호의 선수가 영진호의 선미로부터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영진호는 총톤수 2.43톤, 길이 8.2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과 그의 처 F 등 2명이 승무하고 1996년 8월 8일 16시경 낙지 조업차 여천시 신덕동 포구를 떠나 남해군 송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일몰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조업에 임한 후 같은 날 20시 20분경 광양항 14번 등부표로 부터 진방위 약 020도, 약 0.6마일 해상에서 귀항을 시작하였으며, 항해등과 함께 30촉 밝기의 작업등 2개를 켠 가운데 그의 처 심서운은 갑판에서 어구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진침로 215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던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좌현쪽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0시 26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시정은 양호하였고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3포천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영진호는 좌현측 선미 외판이 크게 파손되면서 우현쪽으로 전복되었으며, 영진호에 타고 있던 수심인 B 등 2명은 인근의 어선에 구조되었고 전복된 선체는 신덕동으로 예인되어 수리 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광양항 항계내에서 영진호측이 조업을 마치고 여천시 신덕동 포구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1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제3포천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포천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늦게 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수심인 A는 제3포천호 선장으로서 항내 조선중에는 다수의 통항 선박이 예상되므로 보다 철저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광양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 조선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늦게 취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영진호 선장으로서 광양항 내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천시 신덕동 포구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광양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건 충돌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항계내에서 영진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로를 따라 진행중인 제3포천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포천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