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조일호토파즈에이스(TOPAZ ACE)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항업K 마리타임 총 톤 수13.00톤48,21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4kw×1기디젤기관 12,268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16. 2. 16. 10:1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33초.동경 129도 03분 59초(부산광역시 태종대 생도 등표로부터 219도, 2.1마일 해상)</span> 제3조일호는 1983. 3. 1. 전남 여수시 소재 신영조선철공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3톤(길이 16.46 × 너비 3.30 × 깊이 1.80m), 디젤기관 144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2015. 5. 23.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0. 5.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감천항을 모항으로 하여 선박의 쓰레기와 기관실 빌지를 수거하는 폐기물 수거선이다.
이 선박은 건조된 지 오래되어 실제 운항 최고 속력이 7노트 밖에 나가지 않아 주로 감천항내에서 작업을 하고, 태종대 인근 해상 등에는 한 달에 약 2회 정도 나가 폐기물 수거를 한다.이 선박은 2016. 2. 16. 08:0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감천항을 출항하여 태종대 남방에 묘박하고 있는 토파즈에이스(TOPAZ ACE)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보통 선장 포함 선원 3명이 수탁받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선장 A는 이 날은 감천항을 벗어나서 항해를 하고 또 대형선박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기로 되어 있어 이 선박에 선원 B을 더 태웠다.
선원 B는 이 선박의 소유자의 자매 회사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업무가 없어 선장 A의 부탁으로 이 선박에 승선한 것이었다.선장 A는 선원 B(6급항해사 자격 소지)가 다른 선박에서 선장을 하고 있고, 또 당시 피곤하기도 하여 선원 A로 하여금 이 선박의 조타를 맡겼다. 당시 해상은 파고가 1.5∼2.0m가 되어 평소보다 해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한편, 토파즈에이스는 총톤수 48,210톤(길이 173.90 × 너비 32.20 × 깊이 20.67m), 디젤기관 12,268kw 1기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의 자동차운반선으로, 싱가포르에서 연료유를 수급하고 한국의 영해로 들어와 부산항 N-5에 묘박하고 있었다.당시 이 선박의 우현 선미 부근에는 유창청소선인 3MNS라는 선박이 우현 선미 부분에 접현하고 있었다.제3조일호의 선장 A는 작업 대상 선박인 토파즈에이스가 보이고 또 토파즈에이스의 우현에 유창청소선이 접현하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나, 선원 B로부터 조타기를 넘겨받지 않고 선원 B가 접현하는 것을 묵인하였다.선원 B는 처음에는 토파즈에이스의 우현에 접현하고 있던 3MNS의 선측에 접현을 시도하였으나 파도가 너무 강해서 붙이지를 못하고 3MNS의 선미에 이 선박의 선수를 접현하기 위해 한두 번 더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접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선수 쪽 갑판에 있던 선장 A가 조타실로 들어가서 직접 타를 잡고 조타를 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접현하는 과정에서 당시 동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제3조일호는 토파즈에이스의 뒤로 밀려 토파즈에이스의 선미 만곡부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2015. 2. 16. 10:14경 선장 A는 제3조일호를 일단 토파즈에이스의 선미 만곡부에서 빼내려고 좌현 전타하고 엔진은 후진으로 해 놓았으나, 파도의 영향으로 제3조일호의 우현부와 토파즈에이스의 우현 선미 부분이 약 5차례 정도 충돌을 하였다(유첨 충돌상황도 참조).그 과정에서 제3조일호는 충돌 및 파도의 영향으로 갑자기 우현으로 전복되었다.
당시 제3조일호의 선원 4명 중 3명의 선원은 그 이후 유창청소선 3MNS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C(73세)는 끝내 발견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이 사고로 토파즈에이스는 어떠한 피해도 없었으나, 제3조일호는 충돌 후 전복되어 침몰하였으며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당시 날씨는 남서풍이 8∼10m로 불고, 시정은 약 4마일로 맑았으며, 파고는 1.5∼2.0m로 다소 높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토파즈에이스는 부산항 N-5정박지에서 묘박하고 있었다. 제3조일호는 이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토파즈에이스에 속력을 가진 채로 접현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토파즈에이스는 묘박 중인 선박이고 제3조일호는 항행선의 지위를 가지며,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각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제3조일호가 토파즈에이스의 부근에서 속력을 줄이고 마지막에 접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므로 토파즈에이스는 이 충돌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2) 제3조일호의 상황제3조일호는 토파즈에이스에 접근하기까지 선장이 아닌 선원이 조타를 하고 있었다.
그 선원은 다른 선박에서 선장을 한 경험이 있지만 제3조일호의 선장이 아니며, 따라서 제3조일호의 조종특성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다. 제3조일호의 선장은 선원의 조타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몇 차례의 접현 시도가 실패하고 이미 제3조일호가 토파즈에이스의 선미만곡부에 다다른 뒤에야 이 선박을 직접 조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한 당시 파고가 1.5m∼2.0m로 높았고, 또 조류가 동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파즈에이스의 선미 부근에서 접현을 시도하다가 결국 제3조일호의 우현 부분과 토파즈에이스의 우현 선미 만곡부가 충돌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의 원인은 제3조일호 선장이 접현 과정에서의 조선을 선원에게 맡긴 부분과 선원에게 지휘권을 되찾은 뒤의 부적절한 조선에 기인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묘박 중인 토파스에이스에 접현하려는 제3조일호의 선장이 해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조일호의 선장으로서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상 상태를 파악하며 접현하는데 있어 악천후라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안전한 방법으로 선박을 조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현 과정을 선원에게 맡기고 또 무리하게 해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선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폐기물운반선이나 작업선들은 정박지에서 묘박하는 본선에 접현하는 경우 가능한 한 해상 상태 및 조류의 방향 및 강도에 주의를 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접현하여야 한다.
나. 다른 선박에 접현을 시도하는 선박은 접현을 시도하기 전에 VHF 등을 통하여 본선과 통화하고 접현 시간 및 방법을 의논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조일호가 묘박 중인 토파즈에이스의 선미 부근에서 접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선 및 강한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상하운동을 하던 제3조일호의 우현 부분이 토파즈에이스의 우현 선미 만곡부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제3조일호ㆍ화물선 토파즈에이스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3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2. 16 10:1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0분 33초.동경 129도 03분 59초 (부산광역시 태종대 생도 등표로부터 219도, 2.1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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