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유니크호제109호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목 포 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883구)94.3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7킬로와트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4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8월 4일 0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48초, 동경 126도 04분 18초(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3유니크호는 총톤수 883, 디젤기관 1,007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강조 연안 유조선으로서 군산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6년 8월 3일 14시 05분경 전부흘수 1.00미터, 후부흘수 3.00미터의 공선상태로 광양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소비치도 서방 약 1.7마일 떨어진 곳에서 1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아 같은 날 20시 20분경 소허사도 서단을 좌현정횡 약 2마일 떨어져 통과하며 나침로 195도(진침로 약 1831/2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칠발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1.0마일 떨어져 통과하며 나침로 160도(진침로 약 153도)로 변침할 무렵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4시 00분에 항해당직을 교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안개가 짙어져 계속 선교에서 조선하던 수심인 A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0시 05분경 마도를 좌현정횡 약 0.6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나침로 145도(진침로 약 133도)로 변침하였다.역조의 영항을 받아 약 10.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위가 수로의 중앙으로 편위되었으므로 같은 날 00시 24분경 성남도 동쪽 해안의 중앙부를 우현정횡 약 1.2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예정보다 조금 빨리 나침로 185도(진침로 약 174도)로 변침한 직후인 같은 날 00시 26분경 선수좌현측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북상하고 있던 제109호영호를 레이다상으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였다.수심인 A는 계통적인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강한 북서류의 영향을 받아 진로전방으로 밀려드는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하다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정선수 전방의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있는 제109호영호를 레이다상에서 발견하고 황급히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침로 약 257도를 지날무렵인 같은 날 00시 35분경 성남도 동남방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배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제3번 어창 우현외판이 거의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5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면서 3노트 내외의 강한 창조류가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109호영호는 총톤수 구)94.37,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6년 7월 31일 05시 00분경 목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갈치 및 잡어 약 200상자를 어획하고 다음날인 8월 3일 22시 30분경 관매도로부터 남쪽으로 약 8마일 떨어진 해상을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배는 수심인 B가 혼자서 선교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며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관매도 동쪽 해안을 거쳐 하조도 동남단과 죽항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0시 10분경 하조도 북동단의 마리단 등대를 좌현정횡 약 0.3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도 북서쪽 해안과 각 흘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향하여 나침로 000도(진침로 약 357도)로 변침하고 수로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형태로 장죽수도에 진입하였다.이 무렵 관매도를 통과할 때부터 짙게 끼었던 안개가 서서히 엷어지면서 시계가 5-6마일로 회복되었다.수심인 B는 같은 날 00시 20분경 선수좌현 약 12도 방향, 약 5마일 떨어진 곳에서 남진하던 제3유니크호의 마스트 정부등을 초인하고 단순히 이 등화만으로 추정한 상대선의 진행방향을 근거로 진도 남서쪽 해안과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진입하는 선박으로 속단하였다.이 배가 장죽수도에 진입하였을 때는 창조 최강기로 4~5노트의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침로 357도로 조타하더라도 약 15도의 침로 편각이 생겨 실제로는 직항진침로 약 342도, 대지속력 약 10.6노트로 항해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수심인 B는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00시 25분경 레이다상의 선수휘선이 조타목표로 삼고 있던 진도 북서쪽 해안과 각 흘도 사이의 좁은 수로의 중앙으로부터 좌현측으로 많이 벗어나 있으므로 나침로 010도(진침로 약 007도)로 변침하여 다시 선수를 조타목표에 향하도록 하였고 이 무렵 그 동안 엷어졌던 안개가 다시 짙게 끼어 시계가 50여 미터로 제한되기 시작하였다.이 배가 좌현측으로 계속 편위되고 있는데다 제3유니크호가 성남도를 통과하면서 우변침하여 장죽수도에 진입함에 따라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B는 선위확인과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전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수심인 B는 같은 날 00시 32분경 레이다상에서 상대선의 영상을 진로 전방 약 1마일의 곳에서 발견한 뒤 초인하면서 속단하였던 상대선의 진행방향만 생각하고 속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침로만 나침로 350도로 좌변침하여 충돌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곧이어 상대선의 마스트 정부등이 우현측에서 나타나면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한 제3유니크호가 잔존타력으로 우선회를 계속함에 따라 역시 주기관을 정지한 제109호영호와 분리되었고 그로부터 10분쯤 경과하여 제109호영호가 부근에서 정선하고 있던 제3유니크호로 다가가 서로 접현하였다.접현후 제3유니크호의 1등항해사 D가 선원 1명을 대동하고 제109호영호에 올라가 수심인 B를 만나 서로 사고사실을 확인하던 중 제109호영호를 목포항까지 예인해 달라는 수심인 B의 요구를 제3유니크호의 1등항해사 D가 거절하자 이를 두고 서로 다투는 사이 제109호영호의 제3번 어창의 우현외판이 심하게 굴곡되면서 생긴 파공으로 제3번 및 제5번 어창에 침수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이에 같은 날 01시 40분경 제3유니크호가 제109호영호를 우현에 계류하고 배수작업을 실시하면서 그 동안 조류에 떠밀려 와 있던 가사도 남쪽 해역을 떠나 목포항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2시 30분경 제3유니크호 기관장 E의 제안에 따라 제109호영호의 침몰에 대비하여 연료유 탱크의 주입구와 공기관을 폐쇄하였으나 수심인 A 및 수심인 B 등은 부근의 천소에 임의 좌주시켜 침몰을 저지 할 생각을 못한 채 막연하게 목포항으로 예인하던 중 침수량이 증가되면서 구획간 수밀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침수개소가 확산되어 같은 날 03시 35분경 작도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제109호영호가 침몰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3유니크호는 선수재가 수직방향으로 2~3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109호영호는 위와 같이 우현외판이 심하게 굴곡되면서 파공되어 침몰하였으나 같은 달 12일 목포시 소재 K수중개발주식회사에 의하여 인양된 뒤 같은 시 소재의 M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고 선원 F가 충돌의 충격에 넘어지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남쪽 입구로 장죽수도에 진입한 제109호영호가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북상하던 중 강한 북서류에 압류되어 남진하고 있던 제3유니크호의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게 되어 충돌하였다.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교행하는 양 선박이 레이다를 통하여 진로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초인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소정의 무중항법이 적용되므로 양 선박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주의깊게 항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때 좌현으로 변침하여서는 아니된다.만약 앞쪽에 있는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완전히 정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더욱이 이곳은 선박의 왕래가 많은 좁은 수로이므로 될 수 있는대로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함에도 제109호영호가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수로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선위확인과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마저 소홀히 하여 상대선 진로전방의 매우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게 되었으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변하여 회피하려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것이나,제3유니크호 역시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다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의 소홀로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긴박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적절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변침만으로 회파하려 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109호영호가 침몰한 것은 충돌 후 양 선박이 서로 협력하여 손상개소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예인 문제로 다투다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한데다 예인 중 구획간 수밀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침수개소가 확산되어 이미 침몰의 위험에 직면하고도 부근의 천소에 임의 좌주시켜 이를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109호영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에서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형태의 항로를 취하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선위확인과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 진로전방의 가까운 곳으로 접근한 뒤 좌변침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3유니크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의 소홀로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급박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적절히 감속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미우현측에서 강한 순조를 받으며 무중에서 전속으로 항해하던 제109호영호가 경계의 소홀로 좌현전방에서 접근하는 제3유니크호의 선수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근접한 상황이 된 뒤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유니크호가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