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우진호.어선 제86삼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우진호제86삼진호 선 적 항여수시거제시 가배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49톤61톤 기관종류.출력(PS)디젤기관ㆍ450마력 1기디젤기관ㆍ52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7월 21일 04시 1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56초.동경 127도 57분 12초(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대도등대로부터 약 028도 방향, 약 0.4마일 해상)</span> 제3우진호는 1987년 10월 일본국 정강현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9톤, 길이 38.43터, 너비 8.50미터, 깊이 2.80미터, 출력 45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鋼) 재질 유조선(기타유조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2009년 7월 17일 유창청소업 등록증과 2009년 12월 17일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을 교부 받아 여수광양항 정박중인 선박의 유류탱크 청소(Cleaning) 등에서 발생한 폐유를 저장 또는 운송하여 왔으며, 2013년 6월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2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7월 31일 02시 50분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3우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폐유 약 400톤이 적재된 상태에서 부산항 제5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레이더 탐지거리를 0.75∼1마일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하며 수동조타와 약 7.4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있었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A는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여수 특정해역’이라한다.)을 자선의 좌측에 두고 남동진하여 항해하다가 전남동부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초단파대무선전화(VHF)를 통해 여수 특정해역의 횡단을 허락 받고 진침로 약 087도, 약 7.4노트의 속력으로 대도를 자선의 우측에 두고 여수 특정해역을 횡단하기 시작하였다.여수 특정해역을 횡단하던 선장 A는 안개로 시정이 양호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중신호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4시 13분경 자선의 좌현 11시 30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30여척의 어선 불빛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상대선박 제86삼진호를 식별할 수 없었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선장 A는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초단파대무선전화 채널 12번을 통해 접근하는 어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까치망 좌현 대 좌현으로 하자”라고 말한 뒤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어 선장 A는 다른 어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한 후 갑자기 상대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자 극우전타와 함께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2013년 7월 31일 04시 17분경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대도등대로부터 약 028도 방향, 약 0.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0분 56초.동경 127도 57분 12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122도인 제3우진호의 좌현 중앙부와 선수방위가 약 260도인 제86삼진호의 선수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42도로 충돌하였다.당시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이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1마일 정도로 양호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86삼진호는 1977년 1월 통영시(구 충무시)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톤, 길이 22.93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30미터, 출력 525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거제시 가배항 선적의 강(鋼) 재질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2월 2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기선권현망어업에 종사가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본선 2척, 보조선 1척과 함께 선단을 구성하여 포획한 멸치를 가공 및 운반하는데 종사하여 왔으며, 2011년 6월 2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6년 6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3년 7월 31일 03시 5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86삼진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외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예정지인 대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출항 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조타실에 선원 3명이 있었고 갑판상에는 선원 1명이 멸치 삶은 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장 김태식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레이더 탐지거리 약 0.3마일로 조정하고 진침로 약 26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앞서 가는 자사소속 선단선의 불빛을 보며 약 0.2∼0.3마일거리에서 뒤따라 항해를 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있었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김태식은 해상에 안개로 시정이 양호하지 아니하고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자사소속 선단선을 포함한 수십 척의 어선이 작업등을 밝게 켜고 항해하고 있어 사실상 육안으로 경계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그러나 선장 B는 무중신호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자사소속 선단선의 불빛을 따라 항해하던 중 갑자기 상대선박 제3우진호가 접근하자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우진호는 좌현 중앙부(제2번 화물창 부근) 외판(약 1미터)이 굴곡이 발생하였고, 제86삼진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선원 1명이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었으며, 선수부(가로 1.3미터 × 세로 1.6미터)가 파공 또는 파손되었다.이후 제86삼진호의 부상을 입은 선원은 같은 날 05시 10분경 자사소속 선단 제81삼진호(어탐선)에 의해 남해군 미조항에 도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양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10분경 남해군 미조항 동방 약 0.8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약 1마일 정도에서 제3우진호가 진침로 약 087도, 약 7.4노트의 속력으로, 제86삼진호가 진침로 약 26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시정이 약 1마일 정도가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 또는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적용될 것이다.따라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2조(등화의 시인거리)에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선박의 현등, 선미등 예인등 전주등 시인거리가 2해리로 규정하고 있어 양 선박의 길이, 당시 시정 1마일 정도를 감안할 때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레이더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적절한 무중신호를 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자기선박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앞쪽에 매우 근접해 있는 다른 선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양 선박은 자선의 침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정지하여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제3우진호의 운항 상황제3우진호는 2013년 7월 31일 02시 50분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선착장에서 폐유 약 400톤이 적재된 상태에서 부산항 제5부두를 향하여 출항한 후 진침로 약 087도, 약 7.4노트의 속력으로 여수 특정해역을 횡단하여 항해하던 중 안개로 시정이 양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돌 4분전 자선의 좌현 11시 30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30여척의 어선 불빛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중신호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극우전타와 함께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제86삼진호의 운항 상황제86삼진호는 2013년 7월 31일 03시 5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서 조업예정지인 대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출항 한 후 진침로 약 26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앞서 가는 자사소속 선단선의 불빛을 보며 약 0.2∼0.3마일거리에서 뒤따라 항해하면서 안개로 시정이 양호하지 아니하고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자사소속 선단선을 포함한 수십 척의 어선이 작업등을 밝게 켜고 항해하고 있어 사실상 육안으로 경계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나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중신호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3우진호와 제86삼진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서로 상대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우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당시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6삼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당시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중인 선박은 육안으로 다른 선박의 동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레이더 관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중인 선박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2분을 넘지 아니한 간격으로 장음(4∼6초) 1회를 울려야 한다.

다. 작업등을 밝게 켜고 앞서가는 선단선을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선단선의 밝은 불빛으로 인해 사실상 육안경계가 곤란하므로 레이더 관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3우진호와 제86삼진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서로 상대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제3우진호 선장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제86삼진호 선장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제3우진호 선장 A와 제86삼진호 선장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