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세화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세화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유)J유조총 톤 수 51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4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월 4일 23시 20분경장 소 북위 36도 24분 39초, 동경 126도 29분 05초 지점(충남 보령항계내 월도 동북방 약 0.55마일 해상)제3세화호는 총톤수 510톤, 디젤기관 1,400마력을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중 국내항행제한의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승무원 8명이 승선하고 1998년 1월 4일 02시 25분경 전남 광양항 삼일부두에서 석유와 경유 1,100킬로리터(K/L)를 적재하고 전부흘수 3.40미터, 후부흘수 3.90미터로 충남 보령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항해사, 갑판원이 4시간씩 3직 교대로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우리나라 남서해안의 갈림길인 진도대교를 같은 날 12시 35분에 통과하여 같은 날 13시 15분에 시하도등대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005도로 변침하여 북상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항해 전속 약 12노트로 북상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말도등대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보령항 입구에 도착하여 오천부두로 입항하기 위하여 전선원 부서 배치를 함과 동시에 주기관은 조종전속 약 11노트로 감속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직접 조타기를 잡고 진침로 025도로 혼자서 조선하기 시작하였고 선수에는 항해사와 갑판원 2명이 배치되었다.수심인 A는 보령항에 몇번 입항한 경험만 믿고 다수의 암초와 어장이 존재하는 보령항계내 협수로를 야간에 입항하면서도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소인원마저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 선교에서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대강의 위치만을 추정하면서 극미속인 대수속력 약 5노트로 진행하던 중인 1998년 1월 4일 23시 20분경 작동중인 레이다 화면에 좌현선수 0.25마일 지점에 어장이 나타나자 이 어장을 피할 목적으로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고 난 후에 보령항 월도 동북방 약 0.5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24분 39초, 동경 126도 29분 05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눈발이 날리면서 육안가시거리는 1마일 정도로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고 조류는 약 225도 방향으로 3노트 정도의 역조 최강상태로 조고는 고조에서 저조로 가는 중간 높이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1월 5일 07시 00분경 자력이초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오천부두 럭키금성(LUCKY GOLD-STAR) 부선에 접안하여 적재된 화물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그대로 양하완료하고 발라스트 적재후 여수항으로 항해하던 중 발라스트탱크에 이상을 발견하고 여수에 도착한 후 잠수부를 동원하여 조사한 결과 제1번부터 제5번 발라스트탱크 선저 외판이 6개소 파공된 것을 확인하고 K 조선소에 상가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3세화호가 야간에 다수의 암초와 어장이 존재하는 보령항을 입항하면서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정확한 목표물을 이용한 피험선(避險線 Clearing Line) 등을 선정하여 선위확인을 위한 사전계획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인원을 선교에 배치하여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수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이곳을 몇번 입항한 경험만 믿고 선장 혼자서 조타를 직접하면서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지 못하고 항행하던 중 레이다 영상에 나타난 어장을 피할 목적으로 선위확인 없이 변침 항행하려다가 부근 암초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계내 협수로를 진행중 선교에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선위확인을 소홀히함으로써 암초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세화호 선장 A는 다수의 암초와 어장등 항해 위험물이 존재하는 보령항내를 야간에 입항하면서 정확한 선위확인을 할 수 있는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경험만 믿고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조선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제3세화호를 암초에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계내 협수로를 진행중 선교에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암초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