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서울호 총 톤 수149.2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70마력 선 질강 용 도유조선 진수년월1978년 11월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23일 2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50초, 동경 126도 28분 34초(해남군 어란진항 수협유류부두)</span> 제3서울호는 총톤수 149.20톤, 디젤기관 370마력, 선령 약 16년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4년 3월 23일 06시경 경유 1,500드럼을 적재하고 광양항 호남정유 부두를 출발하여 같은 날 19시경 해남반도 남서안의 어란진항에 입항, 수협유류수급부두에 선수 접안하였다.선수를 부두에 거의 직각 상태로 향하도록 선수 접안한 이 선박은 약 15분 동안에 하역준비를 마치고 19시 15분경부터 이날 21시 00분경까지 약 800드럼의 경유를 수협유류저장탱크에 양하해 주고 나머지 700드럼은 하주인 수협측의 요청에 따라 같은 어란진항 내의 다른 장소에 이동하여 양하할 계획으로 전묘준비를 하고 있던 중 선체가 선수측으로 과도히 경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2번 화창의 유류를 제4번 화창으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약 10분이 경과되고 있을 무렵인 이날 21시 10분경 선수트림이 거의 바로 잡혀가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15도 정도 경사되고 있는 가운데 조타실 내부로부터 연기가 솟구치고 있어 선장이 급히 뛰어 가보니 조타실 좌현 후부에 설치된 석유난로로부터 조타실 내벽에 인화되어 화염이 확산되고 있었다.따라서 전선원이 동원되어 휴대용 소화기를 살포하고 곧이어 육상 수협측으로부터 대형소화기를 동원하고 인근 어선들도 펌프를 작동시켜 진화에 합세한 결과 이날 21시 40분경 진화 완료되었다.이 화재로 조타실 내부가 전소되고 레이다 SSB등 항해계기와 통신설비 등이 소손되었다.사고시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가정용석유난로가 설치된 바 이 석유난로는 선체동요시 경사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센티미터 정도의 정방형 받침대에 견고히 설치되어 있었고, 용랑 18미터들이 연료유통은 받침대 내 난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난로 받침대와 조타실 내벽간은 약 20센티미너 정도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풍에 파고 20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화기안전관리 소홀로 조타실 내에 설치된 난로가 선체의 우현측 경사로 연료유가 과도히 공급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유조선임을 감안해서라도 평상시 화기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됨에도 조타실 내에 당직근무자도 없는 상태에서 난로를 점화된 상태로 방치해 둠으로써 양하 중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자 난로 좌측에 설치된 18리터 용량의 연료통으로부터 연료가 과도히 공급되어 과열, 화재가 발생케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화기안전관리 소홀로 조타실 내 석유난로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