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민우호.일반화물선 럭키호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조사관 R이 부해심 제97-120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민우호 럭키호버(LUCKY HOVER)선 적 항 부산광역시 파 나 마선박소유자 J해운(주)총 톤 수 1,597.85톤 4,757.00톤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64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10일 10시 1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25분 54초.동경 129도 24분 25초(온산항 북 방파제 122도 방향 1.8마일 해상) 제3민우호는 총톤수 1,597.85톤, 디젤기관 1,640마력의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1997년 8월 10일 09시 40분 수심인 선장 A등 10명의 선원이 함께 승무하고 울산항 K정유 D-2부두에서 벙커씨유 2,400톤(M/T)을 적재, 선수흘수 5.20미터, 선미흘수 6.10미터의 상태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아래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진침로 127도로 정침하고 속력을 반속으로 증속하여 온산항 남방파제를 통과할 즈음인 같은 날 09시 53분 안개로 시계가 약 0.2마일정도 제한되기 시작하여 수심인 A는 레이다를 통하여 주위를 탐색하면서 울산항 제3항로 우측단을 따라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같은 날 09시 55분경 침로 선수 우현 약 45도 방향, 약 3.9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인 럭키호버(RUKY HOVER)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속항 하였다.

이 선박이 남방파제로부터 약 117도, 약 0.5마일 떨어진 해상인 지정항로를 항해중인 같은 날 09시 57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관제실로부터 “귀선 전방에 미식별 선박이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 선명이 확인되면 연락바람”이라는 통보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유공 SBM브이 쪽으로 붙어서 항해하는 부선으로 판단하고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9시 59분 “귀선은 상대선 우현으로 변침하기 바람”이라는 연락을 항만 관제실로부터 받고 수심인 A는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생각으로 같은 날 10시 00분 침로를 127도에서 좌측으로 10도정도 변경하고 단음 5회를 3내지 4회 경고신호를 하면서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온산항 제3항로 끝단을 벗어날 즈음 시정이 약 100미터정도로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고 무중신호를 단음 4-5회 취명하면서 속항하던중 상대선이 방위 변화 없이 약 0.2마일정도 접근하였을 즈음인 같은 날 10시 09분 우현선수 약 45도 방향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채 본선쪽으로 급격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한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좌현으로 대각도 침로를 변경하여 제3민우호의 선수가 약 90도정도 가르킬 때인 같은 날 10시 10분, 북위 35도 25분 24초.동경 129도 24분 25초 지점인 온산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122도, 약 1.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제3민우호 중앙 조타실 우현측 수선상부 외판과 럭키호버의 정선수가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고 남서풍이 미약하게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되었다. 한편 럭키호버는 파나마국적의 총톤수 4,757톤,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중국인 선장 B의 조선 지휘아래 진해만에서 피항하다가 제지원료인 수지를 적재하기 위하여 울산항 항계내로 입항하던중 지정된 항로와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제3민우호는 선교 및 외판이 길이 약 3.00미터, 높이 2.00미터, 깊이 0.5미터정도 굴곡되었으며 제5번 화물창 내부가 균열되어 펌프룸으로 화물유가 조금씩 유출되어 울산항 M-11 묘박지에서 화물유 약 800톤(M/T)을 유조선 9새한호에 이적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울산항 항계내를 항해중 발생하였으므로 제3민우호와 럭키호버는 개항질서법 제11조(항로등).제13조(항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지정된 항로를 따라 입항 또는 출항하여야 하며, 또한 경계원 보강, 안전한 속력유지, 무중신호 취명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럭키호버측이 진해항에서 출항, 울산 항계내로 입항하던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지정된 항로상을 항해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 취명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를 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며, 제3민우호측이 온산항을 출항, 항계내 제3항로에 따라 항진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초인한 후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바지선으로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항만 관제실로부터 우현으로 변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좌현쪽으로 변침을 하는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부적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럭키호버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입항하던중 지정된 항로상을 항해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민우호측이 항해중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좌현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부적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제실로부터 우현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좌현으로 침로 변경을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그리고 연안유조선의 경우 10명내외 소수의 인원으로 단거리항해를 반복하며 철야로 하역작업을 하는 등 선원들에게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 관계기관은 연안유조선에 근무하는 선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선원 배승요건 강화, 하역 및 당직체제 개선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럭키호버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입항하던 중 지정된 항로상을 항해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민우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좌변침을 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부적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