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민우호내셔널프라이드 선 적 항부산광역시마닐라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597.8513,2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 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24일 10시 45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9초, 동경 129도 02분 04초</span> 제3민우호는 총톤수 1,597.85, 디젤기관 1,600마력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0.5미터, 선미흘수 4.2미터의 공선상태로 1995년 7월 22일 23시 20분 경 태풍피항차 온산항 11번 투묘지에서 떠나 7월 23일 04시 45분 경 거제도 칠천도 북동방향 약 0.5마일 위치에 도착 투묘 대기하다가 태풍통과 후 7월 24일 08시 05분 경 정박지를 떠나 온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10분경 동두말을 좌현정횡 0.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나침로 085도로 정침 할 때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속력을 7노트로 감속하고 1등 항해사 C에게 키를 잡게한 후 갑판장 D를 선수 견시 요원으로 배치하고 항해중 10시 35분경 정선수 1마일 거리에 한 척의 배를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 배는 투묘 작업 중이었으나 남쪽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고 아무런 관심없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 중 충돌직전 상대선 선미부가 본선 선수방향 약 70미터 거리에 보이기에 키 좌전타와 함께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줄어들기도 전에 같은 날 10시 45분 경 북위 35도 00분 59초, 동경 129도 02분 04초 위치에서 제3민우호의 선수부가 내셔널프라이드 우현선미부에 선수교각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이내였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70미터 정도였다.내셔널프라이드는 총톤수 13,288의 필리핀 국적의 화물선으로 미국 오크랜드에서 컨테이너에 잡화 6,036톤을 싣고 1995년 7월 22일 18시 12분 부산항에 도착하여 항만관제실의 지시에 따라 남외항에 묘박하고 있다가 23일 11시 06분 진해만으로가 태풍을 피하고 24일 06시 35분 진해만에서 떠나 같은 날 10시 48분 사고지점에 묘박하였으며 투묘 작업 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민우호는 정선수 폭 0.30미터, 높이 1.50미터가 굴곡되고 내셔널프라이드는 우현선미 외판이 길이 1.40미터, 높이 1.90미터 굴곡되고 승강용 사다리 4.60미터가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3민우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처음 발견한 후에도 계속 경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투묘 작업 중인 선박을 항해중인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충돌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유조선 선장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지에서 투묘 작업 중인 선박에 충돌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3민우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지에서 투묘 작업중이던 내셔널프라이드와 충돌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