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동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동진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3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5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5일 16시 00분장 소 북위 35도 59분 00초.동경 129도 33분 37초(구룡포항 북방파제 동쪽) 제3동진호는 선령 30년(1967년 진수)된 소형강조 유조선으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1997년 11월 25일 10시 20분경 울산항 선경(S.K)부두에서 경유 335.5톤, 등유 258.1톤을 각각 선적하고 선수 2.8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양하지인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이 배가 출항할 당시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동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항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대로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30분 울기등대를 좌현 3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04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그러나 같은 날 14시경부터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해상에는 초속 18~20미터의 남동풍이 불면서 약 4~5미터 높이의 큰 파도가 일고 폭우로 인하여 시계마저 제한된 상태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정횡에서 큰 파도를 받게 된 이 배는 선체의 심한 횡요로 동해항으로의 속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수심인 A는 항로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피항할 목적으로 같은 날 15시 30분경 진침로 320도로 변침하여 구룡포항 입구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구룡포항 입구에 도착하여 남쪽 방파제 끝단과의 거리를 약 50미터 정도로 유지하면서 좌선회하여 입항하던 중 선체가 풍압과 파도에 압류되어 북쪽 방파제 쪽으로 떠밀리게 되자 선미 닻을 내리면서 기관 후진을 하여 압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풍압과 파도의 위력에 견디지 못하고 선체는 계속 북쪽으로 떠밀리다가 기관마저 정지됨으로써 같은 날 16시 00분경 북방파제 바깥쪽 북위 35도 59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37초 지점의 방파제 사각호안 불록(TETRA POD)위에 좌초하게 되었다.좌초 후 선체의 중앙부위가 절단됨으로써 선적되어 있던 화물유가 유출되어 해상이 크게 오염되었다.그리고 전 선원은 같은 날 19시 05분경 포항에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구룡포항 진입로와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를 살펴보면,(1) 구룡포항 진입로는 가항폭 약 100미터로 연안을 떠나 북항하던 선박이 진입할 때에는 남쪽 방파제 끝단을 향하여 접근하다가 약 90도 정도 좌선회하여 대략 진침로 220도로 진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각도 변침이 불가피하다.따라서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나 너울이 북서방향으로 치고 있을 때 진입하는 선박은 정횡으로 풍압, 파도, 너울을 받게 되어 북방파제 쪽으로 압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선상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

(2)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8~20미터의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해상에는 높이 4-5미터의 큰 파도가 치고 있었고 더욱이 폭우로 시계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다. 파도와 너울의 방향은 북서로 해상에서 육지쪽으로 몰아치고 있었다.이와 같은 악조건하에서 제3동진호가 구룡포항에 진입하기 위하여 남방파제 끝단을 기점으로 대각도 변침을 할 때에 저속 항행을 함으로써 선회반경이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체가 북방파제쪽으로 밀린 상태에서 강한 남동풍과 큰 파도에 압류되어 순간적으로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다.즉 이 좌초사건은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와 운항자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출항하게 되었으면, 풍향.풍속.파고 및 파도의 방향 등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소형 유조선인 제3동진호가 안전하게 항해를 성취할 수 있는 가를 사전에 판단한 후에 출항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상에 대한 상황 판단을 소홀히 한 채 단지 운항 능률만을 높이려고 무리한 출항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기상 및 해상여건으로 보아 진입할 때에 선박조선상 위험이 따르는 구룡포항으로 피항을 결정하였고 또 피항차 구룡포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풍압과 파도의 충격에 대비한 적절한 조선을 하지 못하고 저속운항을 하면서 선수묘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변침시 선체가 풍압과 파도에 떠밀리어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구룡포항 입항과정에서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와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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