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동영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총 톤 수 998.21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4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2일 10시 55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26분 39초, 동경 129도 22분 25초(온산항 남방파제 등대 동남방 약 265미터의 간출암) 제3동영호는 총톤수 998.21톤, 출력 1,4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68.71미터, 너비 10.80미터, 깊이 5.70미터의 선미선교ㆍ기관실형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1956년 7월 일본국 K선거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되었는데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크게 선수창, 제1~5번 화물유창 및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화물유창은 좌ㆍ우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하부의 이중저 탱크는 없다.
이 배는 주로 온산항 쌍용부두에서 벙커씨(Bunker-C)유를 적재하고 부산, 여수, 삼천포항 등지로 가 정박선에 급유하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수심인 A 등 선원 10명의 승무 하에 부산항에서 급유를 마치고 전부흘수 약 0.2미터, 후부흘수 약 2.5미터의 공선상태로 울산항에 입항, 1998년 10월 21일 20시 10분경 온산항 M정유-영남해급대기부두에 선미접안하여 대기하였다.그러던 중 같은 달 22일 06시 45분경 기상악화를 우려한 부두관리자 M정유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대기부두를 떠나 울산항 M-11닻정박지로 옮겨 가 투묘대기(投錨待機)하다가 같은 날 08시 05분경 적하자 M정유주식회사의 접안지시를 받고 같은 날 08시 40분경 쌍용 제2부두에 좌현접안한 뒤 N화력발전소로 운송할 벙커씨유를 싣기 위하여 필요한 수속을 밟고 하역준비를 완료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하역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관망하였다.
이후 M정유주식회사가 날씨가 나빠 하역작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안을 요구하자 수심인 A는 울산항 M-11닻정박지로 나가 닻을 놓기로 하고 갑판수 B를 조타실에, 항해사 C와 갑판장을 선수에 배치한 뒤 같은 날 10시 35분경 모든 계류밧줄을 거두어 들이고 닻을 감아 같은 날 10시 45분경 닻이 완전히 올라오자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방파제 입구를 향하였다.같은 날 10시 52분경 같은 항 남방파제를 우현정횡 약 2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같은 항 제3항로를 향하여 진침로 약 120도로 변침한 직후 우현선수 약 45도 방향으로 약 6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로전방을 횡단하는 선명미상의 소형 어선을 발견하고 우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여 피항하였다.위 소형 어선이 진로전방을 빠져 나가자 원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키를 극좌전타하였으나 좌현정횡에서 받는 강한 풍파에 의하여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선체가 서서히 우현측으로 떠밀리면서 진행하여 1998년 10월 22일 10시 55분경 온산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7도 방향으로 약 265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26분 39초, 동경 129도 22분 25초 부근에 위치한 간출암(干出岩) 위에 나침방위 약 140도를 향한 이 배의우현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
당시 온산항 내에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2.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조위는 고조후 약 2시간 10분으로 약 38센티미터였다. 그리고 이 배에는 발라스트 약 40톤이 선수탱크(F.P.T)에, 연료유 약 9킬로리터가 후미쪽 연료유 탱크에 실려 있었다. 약 6년간 같은 항로에 취항하여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던 수심인 A는 선저부에서 굉음이 들리자 좌초되었음을 직감하고 곧 바로 키를 중립으로 하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 자력이초(自力離礁)하려 하였으나 무위에 그쳐 그 자리에 닻을 놓아 고정시킨 뒤 손상정도를 확인한 바 기관실이 침수되고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어 구조요청하였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현장으로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가 동원, 출동시킨 어선으로 퇴선하였다.
이 사고로 제4번 화물유창에서 기관실 후방에 이르는 우현측 선저외판이 손상되어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고 기관실 빌지 및 화물유창의 잔유가 넘쳐나 선체주위에 길이 약 20미터, 너비 약 5미터의 엷은 유막이 형성되었으나 P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선이 나와 방제하고 선체는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려 해상기중기선 등을 동원, 이초시켜 부산 감천항으로 예인하여 폐선조치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이중저 탱크가 없어 충분한 발라스트를 적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람받는 면적(風壓面積)이 커 조종성능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좌초시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연안유조선이 부두에서 화물유를 적재하려다 기상악화로 외항의 닻정박지로 나가는 과정에서 경계소홀로 충돌위험성을 안고 접근 중인 소형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위험에 맞딱트리게 되자 다급한 나머지 당시 자선이 처해 있는 상황, 즉 좌현선수 쪽에서 받는 강한 풍파와 저속에 따른 타효의 저하, 우현선수쪽 지근거리에 있는 천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극우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여 피항에는 성공하였으나 이후 강한 풍파를 좌현정횡으로 받게 된 상황에서 키만 극좌전타하고 주기관은 극미속전진으로 사용, 원침로로 복귀하려다 미처 타효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진로전방의 천소지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동영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조선할 때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주의깊게 조선하여 좌초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온산항 쌍용 제2부두를 떠나 외항의 M-11닻정박지로 나가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위험을 초래한 나머지 천소지대를 향하여 변침, 피항동작을 취한 뒤 좌현정횡에서 강한 풍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만 사용하여 원침로로 복귀하려다 진로전방의 천소지대로 다가가도록 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로 부두에서 닻정박지로 이동 하던 중 경계소홀로 뒤늦게 발견한 소형어선을 피하고자 항행장해물 쪽으로 전타하였다가 강한 풍파에 떠밀려 원침로로 복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