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동영호, 유조선 제15부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영호제15부일호 선 적 항포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K해상급유(주) 총 톤 수998.21톤101.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6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9초, 동경 129도 02분 44초(부산항 봉래동 물량장)</span> 제15부일호는 1992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01.00톤, 길이 31.99미터의 강조 유조선이고 수심인 선장 A는 1996년 4월 20일 J해상급유(주)로부터 이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6년 7월 5일 21시 00분경 부산항 봉래동 물량장에 정박중인 총톤수 300톤급, 선명미상의 일반 부선에 좌현 접현상태로 계류하여 윤활유 1드럼을 보급받아 다음 같은 달 6일 06시 18분경 외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그러나 이때 초속 9미터 정도의 강한 북동풍이 불고 있었고 자선의 우현쪽 약 30미터 거리에 상대선 제3동영호가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출항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출항을 연기하든가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출항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선미에 선원 1명씩 배치한 가운데 예인선의 도움도 없이 위험을 무릎쓴 채 계류줄을 풀고 주기관을 후진으로 걸어 무리한 출항 조선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주기관을 반속 후진으로 걸고 3-4노트의 속력으로 후진하는 동안 선체는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풍하측 상대선쪽으로 급속히 떠밀리게 되었고 충돌직전 선미로부터 위험을 알리는 고함소리를 듣고 급히 주기관을 전속전진하였으나 같은 날 06시 20분경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의 북위 35도 05분 39초, 동경 129도 02분 44초에서 우현측 닻을 놓고 선수를 진북방향으로 향한 채 정박하고 있는 제3동영호의 우현측 선수부에 제15부일호의 우현측 선미부가 제3동영호의 선미로부터 약 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3동영호는 1956년 7월 진수된 총톤수 998.21톤, 길이 68.71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벙커씨유 1,8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5.00미터, 후부흘수 5.00미터의 상태로 1996년 7월 4일 20시 50분경 온산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세존도 부근 해상을 항해중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를 바꾸어 부산항으로 입항하게 되었으며, 같은 달 5일 23시 50분경 사고지점에 도착하여 봉래동 물량장에 있던 유조부선에 본선 선미를 접현하고 선수에서 우현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위와 같이 정박중 같은 날 06시 20분경 선수가 진북을 향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당시 선원 9명중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은 상륙하였고 본선에 2등항해사 등 선원 5명이 남아 있었으나 당직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상황과 충돌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초속 9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1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15부일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3동영호는 제3번 유조창 우현측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 높이 20센티미터 정도 구멍이 나 벙커씨유 약 170리터가 인근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벙커씨유 170리터중 150리터는 방제작업을 통하여 수거되고 20리터는 유화제로 제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사고당시 초속 9미터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상대선 제3동영호가 풍하측, 불과 30미터 거리에서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5부일호측이 기상이 악화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예인선등의 도움없이 무리하게 출항함으로써 후진자세로 출항 조선중 선체가 강한 바람에 떠밀려 제3동영호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5부일호 선장으로서 초속 9미터 정도의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예인선의 도움없이 무리하게 출항 조선을 강행하다가 자선의 우현측 30미터 거리에서 정박중인 상대선 제3동영호를 충돌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5부일호측이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함으로써 선체가 강한 바람에 떠밀려 정박중인 제3동영호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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