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대양호 교각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대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86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9. 27. 00:2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36초 · 동경 126도 10분 28초(전남 신안군 새천년대교 2번 주탑)</span> 제3대양호는 1994. 10. 1. 부산 소재 ㈜한포조선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864톤(길이 65.32미터, 너비 11.20미터, 깊이 5.50미터), 디젤기관 1,029W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4. 7. 12.부터 2019. 7.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갑판 아래로 선수부터 선수 화물유 탱크, 1번부터 5번까지의 화물유 탱크, 기관실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2대의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와 VHF무선전화, MF-HF무선전화 등의 무선설비를 갖추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여수항 항계 내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데, 세 달에 한 번 정도 연료유 공급을 위해 보령 또는 군산까지 항해를 한다. 이 선박은 항해를 할 때 선장이 04:00부터 08:00까지, 12:00부터 16:00까지, 20:00부터 24:00까지, 항해사가 00:00부터 04:00까지, 08:00부터 12:00까지, 16:00부터 20:00까지 각 항해당직을 수행한다.이 선박은 2016. 9. 26. 12:05경 선장 등 선원 7명을 태우고 여수시 GS칼텍스부두에서 벙커C유 1,100㎘를 적재하고 다른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 군산항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예정 항로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이하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이라 한다)을 통과하는데, 새천년대교 건설 시공사인 ㈜C는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 위 [그림 2]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14개를 새천년대교 교각 인근에 설치하고 관리해왔다.

또한 (주)C는 새천년대교의 주탑에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반짝이는 등화를 설치해 두었으나, 이 등화는 공사를 위한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9. 27. 00:00경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의 하납덕도 인근 해상을 지나면서 침로를 약 320도로 변침하고,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이 선박의 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항해사’라 한다)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에 이르렀을 무렵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 중이었는데, 사설항로표지의 녹색 등부표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과 같이 침로나 속력의 변화 없이 사설항로표지 녹색 등부표 우측으로 계속 항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항해사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을 2번 주탑의 공사용 등화에 의존하여 약 5회 정도 지나간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의 공사용 등화를 찾았으나, 이 선박이 지날 무렵 해당 등화는 꺼져 있었다.

결국 공사용 등화에만 의존하던 항해사는 2016. 9. 27. 00:26경 새천년대교 주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북위 34도 51분 36초.동경 126도 10분 28도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을 접촉하게 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의 타워크레인 하부 구조물에 끼었고, 위 구조물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하부가 손상되어 약 4미터 가량 주저 앉았으며, 이 선박의 선수부 일부가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3마일 내지 4마일 정도였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인근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를 무시하고 항행하면서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를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새천년대교 주탑을 발견치 못하고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3. 사고방지교훈가.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된 공사구간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가능하면 녹색등부표와 홍색등부표 사이의 항로를 이용하여 장애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 항해사는 항해당직업무 수행 시 시각.청각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 및 충돌, 좌초, 접촉 등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교각접촉사건은 항해사가 야간에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의 사설항로표지를 무시하고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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