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4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남선호선 적 항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B 총 톤 수디젤기관 1,75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3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4월 28일 13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30초, 동경 127도 44분 50초</span> 제3남선호는 총톤수 998톤, 디젤기관 1,750마력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벙커씨유 2,5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흘수 4.80미터, 선미흘수 5.60미터 상태로 1996년 4월 28일 02시 15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목적항에 입항하고자 같은 날 13시 07분 광양항 제13번 부표를 우현에 두고 통과하면서 진침로 326도로 변침한 후 같은 날 13시 27분 제44번 부표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한 후 진침로 304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던 중 선수우현 15도, 200미터 거리에서 본선쪽으로 오고 있는 예인선과 부선을 발견하고 이때 우변침할 경우 우현측 전방의 광양항 건설현장이 있어 불안하고 25번부표 부근이 얕은 것에 생각이 못미처 좌변침하여 상대선을 피하고 선수방위가 276도 일 때인 같은 날 13시 30분 북위 34도 53분 30초, 동경 127도 44분 50초 제25번 부표 부근의 얕은 곳에 선저가 접촉되면서 지나갔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한 후 각 탱크를 측심한 바 아무 이상이 없어 목적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로 제3남선호는 선저 중앙 선미부가 긁히고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3남선호가 광양항에 입항하면서 경계를 소흘히 하여 출항중인 예인선을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이를 피하고저 얕은 곳이 있는 쪽으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입항중 경계를 소흘히 하고 조선을 잘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입항중, 출항중인 예인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이를 피하고저 얕은 곳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