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남선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남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6월 4일 01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18초, 동경 128도 34분 39초(마산항 유공부두 남동쪽 약 200미터 지점)</span> 제3남선호는 1994년 4월 진수된 길이 68.21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벙커씨유 2,500킬로미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4.80미터, 후부흘수 5.40미터의 상태로 1995년 6월 3일 18시 50분경 울산항 유공부두를 출항, 마산항 유공부두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 10.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태종대등대를 우현정횡 약 2마일 거리로 통과했으며, 이때부터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직접 조선 지휘하여 주기관을 사용 준비상태로 두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23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마산지방해운항만청 관제실에 입항보고를 하였고 이때 관제실로부터 마산항내 저도 북방 약 0.5마일 지점인 A-6묘박지에 닻을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무리하게 그대로 유공부두에 접안하기로 결심하였으며, 6월 4일 01시 07분경 마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면서 6노트 정도로 감속하였고 같은 날 01시 17분경 진침로 312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시정이 100미터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레이더에만 의존하여 유공부두에 접근하기로 하여 선속을 3-4노트로 감속하고 레이더를 0.25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같은 날 01시 22분경 제1항로의 좌측에 있는 유공부두쪽을 향하여 선체를 좌선회시켰으나 선위에 착오를 일으켜 유공부두 남동쪽의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좌초직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부의 1등항해사로부터 “앞에 산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걸었으나 같은 날 01시 27분경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220도를 가리킬 때 유공부두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10분 18초, 동경 128도 34분 39초 지점의 수심이 얕은 곳에 선속 2-3노트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은 100미터 정도였고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평온하였다.좌초후 이 선박은 다른 선박에 벙커씨유 540킬로리터를 옮겨 실은 후 같은 날 12시 30분경 자력 이초하였으며, 잠수부를 동원하여 선저를 검사한 결과 선체에 별다른 손상은 없었으나 11시간 정도 선박의 운항이 저해되었다.

2. 원 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이 100미터 정도였으므로 부두에 접안을 시도한 것은 좌초나 부두접촉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묘박지에 닻을 내리지 아니한 채 레이더에만 의존하여 무리한 접안 조선을 강행하다가 선위에 착오를 일으켜 수심이 얕은 곳에 좌초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마산항 입항과정에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지정된 묘박지에 안전하게 닻을 내리지 아니한 채 레이더만 의존한 채 무리한 접안 조선을 강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한 접안 조선을 강행함으로써 선위에 착오를 일으켜 수심이 얕은 곳에 좌초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