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남선호제3선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D 총 톤 수998.00톤4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78킬로와트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항 해 사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3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0일 0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2초, 동경 127도 08분 00초(섭도등대 남방 약 0.5마일 해상)</span> 제3남선호는 199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98.00톤, 디젤기관 1,278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유조선으로서 1995년 11월 19일 15시 1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벙커씨-유 2,5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흘수전부 5.00미터, 후부 5.50미터 상태로 경기도 평택항으로 가고자 울산항 유공부두를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45분경 갈도 남동방을 지날 무렵 수심인 항해사 B가 당직을 맡아 같은 달 20일 02시 00분경 소리도 남단을 우현정횡 약 2.0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진침로 264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4시 35분 무학도를 좌현정횡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진침로 255도로 조정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00분 중결도를 좌현정횡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시 진침로 250도로 변침한 후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섭도등대를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다시 변침할 예정이었다.수심인 항해사 B는 레이더를 작동하고 항해중 같은 날 05시 25분경 선수우현 약 15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에서 부선을 매단 예인선 1척 및 약 12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에서 같은 종류의 예인선 1척이 섭도등대를 좌현정횡 약 0.25마일 거리로 본선과 반대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고 그 뒤로 부선을 매단 상대 예인선 제3선덕호가 선수우현 약 8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서 본선과 반대방향으로 항해중이었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들 선박의 접근을 알지 못한 채 섭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려는 생각만 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같은 날 05시 33분경 수심인 항해사 B는 날씨가 나쁜 것 같아 예정교대시간보다 조금 일찍 선교에 올라 온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의례적으로 하는 “수고했다, 내려가 쉬세요”라는 말을 듣고 현 위치 및 접근 선박 등에 관한 인계사항없이 해도실로 들어가 항해일지를 정리하였고, 조타수 E가 다음 당직자를 깨우러 간 사이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전방을 보니 본선 우현선수 약 1시 방향, 약 0.1마일 거리에서 예인선의 등화 및 양현등을 처음 발견하고 주의환기 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이 계속 다가오므로 충돌 수초전 키를 급좌전타하여 선수가 약 23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35분 섭도등대 남방 약 0.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7분 22초, 동경 127도 08분 00초 지점에서 예인선 제3선덕호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우현중앙 수선상부 외판에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약 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3선덕호는 1984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44.00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예인선으로서 1995년 11월 18일 14시 10분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인천항 K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빈배상태의 부선 명진3001호(총톤수 237톤, 길이 61.26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3.75미터)를 선미에 예인줄 200미터를 내어 예인하고 부산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출항 후 수심인 선장 C의 지휘하에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6.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0일 01시 20분경 어룡도 등대를 통과하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메에루암을 항과한 후 진침로 084도로 하여 레이더를 작동하고 항해하였고, 같은 날 04시 32분경 소덕우도를 우현정횡거리 약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90도로 조정하여 섭도를 좌현정횡거리 약 0.5마일로 항과할 계획으로 항해중 같은 날 05시 25분경 상대선 제3남선호가 선수좌현 약 18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250도로 하여, 본선과 반대방향으로 항해중이었으나 본선 전방 17도 방향, 1.5마일 거리 및 22도 방향, 0.8마일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예인선 2척에만 신경을 쓰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남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시 34분경 본선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약 0.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녹등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방위 변화없이 계속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우전타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예인선 제3선덕호는 피해가 전혀 없었고 유조선 제3남선호는 우현중앙 수선상부 외판 직경 약 1.0미터가 안쪽으로 약 0.1미터 굴곡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각각 목적지 도착 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남선호측이 침로전방에서 섭도등대 남방 약 0.25마일 지점으로 향하여 본선과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는 예인선 2척 및 약 0.5마일 지점으로 향하여 본선과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는 예인선 제3선덕호를 전방경계 소홀로 충돌 약 1분전에 발견함으로써 감속 및 대각도 전타 등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과, 제3선덕호측이 좁은 수역에서 정선수 약간 좌현측에 속력이 비슷한 예인선렬 2척이 자선과 최근접거리 약 0.3마일로 나란히 항해한데다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제3남선호의 항해사로서 항해 당직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는 예인선 제3선덕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이 사람은 제3선덕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역에서 예인선렬 2척과 나란히 항해한데다 전방경계 소홀로 제3남선호를 늦게 발견하여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이 사람은 제3남선호의 선장으로서 당직인수차 선교에 올라와 주위상황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당직에 임함으로써 본선과 반대방향으로 항해하여 접근중인 제3선덕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과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